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2026년 9월 2일 공개매수가 끝나는 순간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주당 6,700원에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스제이투자홀딩스는 골프존홀딩스의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공개매수 이후에는 실제 확보 지분에 따라 자진 상장폐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매도청구 같은 별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확정된 2차 공개매수 조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 |
|---|---|
| 공개매수자 | 에스제이투자홀딩스 |
| 공개매수 대상 | 보통주 5,742,701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 13.41% |
| 공개매수가 | 1주당 6,700원 |
| 공개매수 기간 | 2026년 8월 10일~9월 2일 |
| 결제 예정일 | 2026년 9월 4일 |
| 목적 |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화 추진 |
금융감독원 DART에는 8월 10일 2차 공개매수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데일리와 뉴시스도 대상 수량 574만2701주, 주당 6,700원, 9월 2일까지라는 조건을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되나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주식 포기가 아닙니다.
2차 공개매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보유한 골프존홀딩스 주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종료만으로 공개매수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9월 2일 이후에도 골프존홀딩스가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주주는 계속 주식을 보유하거나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에스제이투자홀딩스는 애초 공개매수 신고에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뒤 자진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소수주주 주식 전부 취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선택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공개매수 기간에 6,700원으로 응모한다.
- 공개매수에는 응하지 않고 상장 상태에서 계속 보유한다.
- 상장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장내에서 별도로 매도한다.
- 실제 상장폐지가 진행되면 정리매매·장외매수 등 당시 공지된 절차를 확인한다.
-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지배주주 매도청구가 추진되면 해당 거래의 가격·일정·주주 권리를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2차 공개매수에 안 팔면 그대로 비상장주식을 영원히 들고 있어야 한다” 또는 “결국 무조건 6,700원에 강제로 팔린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공개매수에서 이미 얼마나 확보했나
1차 공개매수는 2026년 6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8월 7일 공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74만2319주가 응모했고 공개매수자는 이를 전량 취득했습니다.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인의 합산 지분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76.85%**가 됐고,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5.24% 수준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잘 봐야 합니다.
85.24%와 상법상 95%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85.24%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분모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법 제360조의24가 규정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매도청구 요건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주입니다. 법에는 일정한 모·자회사 보유분 합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85.24%를 확보했으니 95%까지 9.76%포인트만 더 사면 된다”
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분모와 법률상 지분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차 공개매수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가능한 네 가지 경로
1.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주주로 남는 경우
공개매수 이후에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매수는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상장폐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장폐지 관련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DART와 한국거래소 공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상태이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는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개매수가 6,700원과 장내 매도가격은 서로 다른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공개매수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장내 가격, 공개매수 조건, 향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자진 상장폐지 후 별도 매도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1차 공개매수 설명서에서 공개매수자는 상장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소액주주가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이후 일정 기간의 장외매수 절차를 통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서에는 상장폐지 후 6개월간 장외매수 기간이 언급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상장폐지 후 반드시 6개월 동안 6,700원에 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그 시점의 거래소 공시와 장외매수 조건, 가격,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 조건과 상장폐지 후 매수 조건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추진되는 경우
에스제이투자홀딩스 측이 처음부터 후속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방식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360조의3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에는 상법이 정한 특별결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주가 남아 있어도 향후 별도의 주식교환 절차를 밟아 완전자회사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때 반대 주주에게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르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교환 공시가 나온다면 단순히 교환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교환 상대방
- 주식교환 대가
- 기준일과 주주총회 일정
- 반대의사 통지 기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회사가 제시한 매수가격 산정 근거
4.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이른바 스퀴즈아웃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등도 주주총회 통지 사항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도 공개매수 가격 6,700원이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매매가액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 모두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공개매수 → 95% 요건 충족 → 자동으로 6,700원 강제매도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6,700원은 이후에도 보장될까
현재 확정된 것은 2차 공개매수가가 주당 6,7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모든 후속 거래의 가격이 지금부터 무조건 6,700원으로 확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골프존홀딩스 이사회는 8월 3일 공개매수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6,700원보다 낮지 않은 대가가 지급되도록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참고할 만한 회사 측 입장이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주식교환이나 지배주주 매도청구의 최종 거래조건이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후속 거래가 공시되면 그 문서에 적힌 가격과 산정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매수가 6,700원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별개의 문제
2차 공개매수가가 1차와 동일한 6,700원이라는 사실과 그 가격이 기업가치 측면에서 적정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골프존홀딩스 이사회는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개매수의 목적과 가격·절차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주주는 가치평가 방식과 6,700원이라는 가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6,700원이 싸다거나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주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개매수 가격이 얼마인가”와 “그 가격에 응할 것인가”를 별개의 질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2차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확인할 공시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이후에는 주가 자체보다 다음 공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9월 2일 2차 공개매수 최종 청약 결과
- 2026년 9월 4일 공개매수 결제 결과
-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최종 지분 변동
- 한국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관련 공시
- 정리매매 일정과 거래 조건
-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조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 여부
- 주주총회 기준일·일정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
- 지배주주 소수주주 매도청구 절차 여부
- 각 후속 절차에서 제시되는 가격과 산정 근거
특히 2차 공개매수에 몇 주가 실제 응모됐는지가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 이후 예상 흐름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절차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 단계 | 현재 상태 | 미참여 주주가 확인할 것 |
| 1차 공개매수 | 완료 | 974만2319주 취득 |
| 2차 공개매수 | 진행 중 | 9월 2일까지, 주당 6,700원 |
| 2차 결과 발표 | 예정 | 실제 확보 지분 |
| 자진 상장폐지 추진 | 가능 | 거래소 공시와 일정 |
| 정리매매·장외매수 | 상장폐지 시 확인 | 가격·기간·방법 |
| 포괄적 주식교환 | 가능성 있음 | 교환 대가·주총·매수청구권 |
| 지배주주 매도청구 |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95% 요건·가격 산정·법원 절차 |
이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2차 공개매수 이후의 절차 대부분이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2차 공개매수 자체입니다.
핵심 요약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유 주식이 9월 2일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주주 측은 자진 상장폐지와 완전자회사화를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보통주를 계속 보유하는 문제보다 어떤 후속 기업구조 개편 절차가 선택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2차 공개매수 불참 = 즉시 강제매도는 아니다.
- 2차 공개매수 가격은 6,700원이지만 향후 모든 거래가격이 자동으로 6,70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85.24%라는 현재 의결권 기준 지분과 상법상 95% 매도청구 요건은 계산 기준이 다르다.
- 9월 2일 이후에는 공개매수 결과와 상장폐지·주식교환 관련 후속 공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개매수와 상장폐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주식의 매수·매도 또는 공개매수 참여 여부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FAQ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주식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개매수 마감과 상장폐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선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실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지와 일정은 별도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2일 이후에도 골프존홀딩스 주식을 팔 수 있나요?
회사가 계속 상장돼 있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는 장내 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이후 매수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당시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개매수 설명서에서는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의 장외매수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상장폐지 뒤에도 무조건 주당 6,7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확정된 6,700원은 2차 공개매수가입니다. 향후 주식교환, 장외매수 또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가 실제 추진될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공식 공시에 나온 가격과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면 방법이 있나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반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행사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실제 주식교환 공시가 나오면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85.24%라면 곧바로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85.24%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이고, 상법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는 등의 별도 요건을 요구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DART, 「GOLFZON HOLDINGS / Tender Offer Statement」, 2026년 8월 10일.
- 금융감독원 DART, 「GOLFZON HOLDINGS / Post Tender Offer Report」, 2026년 8월 7일.
- 한국거래소 KIND, 「골프존홀딩스 공개매수설명서」, 2026년 6월 2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현행 2026년 7월 23일 시행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5 및 제374조의2」, 주식교환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관련 발표, 2026년 2월 25일.
- 연합인포맥스, 「터톤캐피탈 반발 속 골프존홀딩스 공개매수 마감…실질 지분 85% 확보」, 2026년 8월 7일.
- 이데일리, 「에스제이투자홀딩스, 골프존홀딩스 2차 공개매수…상폐 속도」, 2026년 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