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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자녀에게 1억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는? 차용증·상환·이자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는? 차용증·상환·이자 기준

    자녀가 집을 구하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가 목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흔히 “부모 자식 간에는 2억 원 정도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거나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무이자로 얻는 이익 자체는 현행 증여세 과세 기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1억 원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 즉 진짜 대여금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해 두고 실제로는 갚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없는 걸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렸을 때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이 계산에 사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연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억 원을 실제 대여했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빌린 원금1억 원
    현재 적정이자율연 4.6%
    적정이자 상당액연 460만 원
    실제 지급이자0원
    무이자로 얻은 이익연 460만 원
    현행 기준금액연 1,000만 원
    결과이자 이익은 기준금액 미만

    따라서 실제 대여가 맞다는 전제라면,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연 460만 원의 이익은 현재 1,000만 원 기준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대여가 맞다는 전제’입니다.

    4.6%와 1,000만 원은 이자를 적게 냄으로써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1억 원 원금 자체를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흔히 언급되는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라는 숫자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1,000만 원을 4.6%로 역산하면 약 2억1,739만 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고 있는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부동산 자금출처 검증 관련 보도자료에서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빌리고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인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로 인정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로 본인이 돈을 갚았는지, 이자와 관련된 신고는 적정했는지 등을 상환시점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 자녀 간 차용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보다 거래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거의 없는데 1억 원을 빌리고, 수년 동안 한 번도 원금을 갚지 않다가 나중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입 당시부터 현실적인 상환계획이 있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약속한 날짜마다 실제 상환하며 금융거래 기록을 남긴다면 대여의 실질을 설명할 자료가 더 분명해집니다.

    부모 자녀 1억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두는 게 좋을까?

    세법에서 모든 가족 간 차용에 사용할 하나의 정해진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거래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다음 내용은 계약 당시 분명하게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자인 부모와 채무자인 자녀의 인적사항
    • 실제 빌려주는 금액과 지급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
    • 원금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 최종 상환기한
    •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계좌
    • 중도상환이나 계약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특히 상환계획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수년 뒤 한꺼번에 갚도록 적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어디서 마련해 갚을 것인지까지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CPA뉴스도 상환 예정일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고, 차용증 작성 시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정일자 등을 보조적인 증빙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공증 자체가 ‘증여세를 없애주는 장치’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달 조금씩 갚는 것도 상환 증빙이 될까?

    부모가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가 약정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계좌이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작성한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는 매월 원금을 갚기로 해놓고 몇 년 동안 송금 기록이 없다면 계약서와 실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약정된 일정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했다면 실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입금 메모만 남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실제 채무를 갚았다는 자금 흐름입니다.

    4.6%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이자율이 4.6%’라는 말을 보고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연 4.6%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4.6%는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적정이자 상당액 -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해당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입이 맞다면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례의 연간 차익 460만 원은 현재 기준금액보다 작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실제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다른 세금 문제도 생깁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소득세법은 이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이니 무조건 이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접근하기보다 대여금 규모와 실제 상환계획, 이자 지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차라리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자녀에게 현실적인 상환능력이 없다면 형식만 대여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거주자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10년간 합산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그대로 증여한다면,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증여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모 각각에게 무조건 별도의 5천만원 공제가 생기는 구조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재산 합산에서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혼인·출산과 관련된 추가 증여재산공제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증여’와 ‘대여’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실제 지원 목적과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것

    부모 자녀 간 1억 원 차용이라면 금액보다 먼저 아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가.
    소득과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채무라면 차용증이 있어도 거래의 실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보내기 전 또는 거래 당시 실제 조건을 정했는가.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긴 뒤 차용증을 급하게 만드는 방식은 거래 당시부터 존재한 채무였다는 설명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차용증과 실제 상환 방식이 같은가.
    매월 갚기로 했다면 금융거래 내역도 그 약정과 맞아야 합니다.

    넷째, 4.6%와 1,000만원 규정을 원금의 ‘안전한 대여 한도’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이 규정은 무상·저리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다섯째, 사실상 줄 돈이라면 증여 규정도 함께 비교했는가.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와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편이 거래의 실질에도 맞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1억’이나 ‘4.6%’만이 아닙니다.

    정말 갚아야 하는 돈인지, 자녀가 갚을 수 있는지, 약속한 대로 실제 갚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 대여가 맞다는 전제에서 무이자·저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상환·이자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상환·이자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실제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연간 무이자 이익이 460만원입니다. 이는 현행 기준금액인 연 1,000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 원금이 실제 대여인지 여부는 차용증, 상환능력, 실제 상환 등 거래 실질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도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을 빌리면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거래를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원금 상환과 자금 출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연 4.6%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4.6% 전액을 실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6%는 무상·저리 대출에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현행 적정이자율입니다. 실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5년 뒤에 1억 원을 한꺼번에 갚기로 해도 되나요?

    5년 뒤 일시상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자녀의 상환능력과 만기 때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원천, 계약 내용의 현실성, 실제 만기상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장기 채무계약과 실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현행 상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정일자나 공증을 가족 간 대여 인정의 절대적인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 등은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뒷받침하는 보조 증빙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상환이 없다면 서류만으로 대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3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의 기준금액, 적정이자율 4.6%,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또는 국세청의 가족 간 채무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