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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예외 총정리: 2027년부터 누가 막히나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전세대출과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 아직 들어갈 수 없거나, 기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확인 순서는 ① 보유 주택 위치와 유형 → ② 임대 여부 → ③ 본인·배우자의 과거 실거주 이력 → ④ 예외 사유 여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부터 확인

    정부가 발표한 기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확인 항목규제 대상 판단
    보유 주택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
    임대 상태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 중
    실거주 이력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
    주택 수부부합산 1주택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부터

    즉,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기준만으로 곧바로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시행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이 다시 검색하게 되는 부분이 실거주 이력입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최신 Q&A 보도들도 동일한 기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살면 무조건 모든 전세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나 보증비율, DSR 등 다른 대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제한됩니다.

    상황원칙
    새 전셋집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전세대출 신청제한
    현재 전세대출 만기 도래 후 연장제한
    불가피한 사유 인정일부 신규 또는 만기 연장 가능
    단기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한적 단기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만기 연장과 단기 연장 가능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1.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당장 실거주할 수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적 의무로 추후 실거주해야 하는 사례는 실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정리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현재 전셋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은 만기 연장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거·입주 일정이 잠시 어긋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됐지만 새 주택 입주나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처럼 단기간의 시간 차가 발생한다면 일정 기간의 단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는 예시로 6개월 이내 단기 연장이 제시돼 있습니다.

    5. 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내부 심사를 통해 예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뉴스 기사에 나온 예시와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보증비율도 달라진다

    비거주 여부와 별개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조정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별 대출 가능액은 은행 심사, 소득, 부채, 보증기관 상품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시점확인할 내용
    2026년 8월 13일정부 금융 종합대책 발표
    2026년 하반기금융회사·보증기관 세부 취급 기준 준비
    2027년 1월 1일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시행 예정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 은행 상담 자리에서 전세계약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 은행 상담 자리에서 전세계약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내가 규제 대상인지 1분 체크

    • 부부합산 기준 주택이 1채인가
    • 그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인가
    • 현재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가
    •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가
    • 배우자 역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가

    다섯 항목이 모두 해당한다면 2027년 전세대출 신규·연장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기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첫째, 소유 아파트의 지역이 2027년 시행 시점에도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전입·거주 사실을 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준비합니다.

    셋째, 현재 전세대출 만기일이 2027년 이후라면 금융회사에 만기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미리 문의합니다.

    넷째, 세입자 계약 만료나 새집 입주 일정처럼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예정일 등을 정리해 둡니다.

    다섯째, 대출 규모를 계획할 때는 비거주 규제뿐 아니라 1주택자의 보증비율 축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FAQ

    비거주 1주택자는 모두 전세대출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타인 임대, 본인·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없음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잠깐이라도 살았으면 제한 대상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준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실제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전세대출도 2027년에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규제 대상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보증금 미반환이나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도 같은가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준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액은 지금 알 수 있나요?

    개인별 금액을 기사나 정책 발표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기관 기준과 은행 심사를 함께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 전 금융회사별 취급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https://www.fsc.go.kr/comm/getFile?fileNo=3&fileTy=ATTACH&srvcId=BBSTY1&upperNo=87517
    2.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https://www.fsc.go.kr/no010101/86606
    3.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
    4. 연합뉴스, 「금융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제한’」, 2026-08-13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812172200002
    5. 뉴스1, 「하루라도 살았다면 ‘비거주 1주택’ 아니다」, 2026-08-13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258000
    6. 뉴시스,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전세대출 허용」, 2026-08-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3_0003748358
    7.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6-08-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1200001
  •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8월 19일 시행, 대상·면제 조건과 5시간 이수 방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8월 19일 시행, 대상·면제 조건과 5시간 이수 방법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시간’은 하루에 몰아서 끝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증권사 공지 기준으로 5거래일 이상 참여하면서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해당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모의거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의거래 의무와 현금 3,000만 원 기본예탁금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대상은 누구인가

    현재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모의거래 필요 여부확인할 내용
    8월 19일 이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필요KRX 모의거래 이수 후 증권사 등록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조건부 면제기존 거래 경험 인정 기간 확인
    전문 개인투자자면제증권사 등록 상태 확인
    법인면제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제도 아님
    외국인면제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제도 아님

    한화투자증권은 8월 19일 이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에게 모의거래가 적용되고, 과거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수 보도에서는 2026년 5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기존 개인투자자가 모의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 계좌가 면제 처리됐는지는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시간 이수’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공지 기준은 단순히 동영상 교육을 5시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시장 이용
    • 5거래일 이상
    •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 결과적으로 최소 5시간 이상

    이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첫날 5시간을 연속으로 접속한다고 바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의거래 이수 후 바로 매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처리 절차와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모의거래 이수 후 등록 및 신규거래를 2026년 8월 24일부터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이수 정보 등록에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순서는 다음처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대상인지 확인
    2. 모의거래 이수
    3. 이수 정보를 이용 중인 증권사에 등록
    4. 증권사의 승인·반영 여부 확인
    5. 기본예탁금 등 나머지 거래 조건 확인
    6.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주문

    ‘KRX에서 모의거래를 끝냈다 = 바로 모든 증권사에서 주문 가능’은 아닙니다.

    현금 3,000만 원 기본예탁금도 별도 확인해야 한다

    모의거래만 끝냈다고 거래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ETF·채권 같은 대용증권의 일정 비율을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서는 단일종목 상품에 한해 현금만 인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즉 신규 투자자라면 최소한 다음 두 조건을 별개로 봐야 합니다.

    구분핵심 요건
    투자 경험 확인신규 일반 개인이면 모의거래 대상 여부 확인
    모의거래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
    증권사 등록이수 정보 등록·승인 절차 필요
    기본예탁금현금 3,000만 원 기준 확인
    상품별 거래 가능 여부국내·해외 상품 및 증권사별 지원 여부 확인

    왜 갑자기 규제가 강화됐을까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5월 말 본격 도입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 제한·광고 제한과 함께 기본예탁금 강화,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일정에서도 관련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 19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시행 전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개인투자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시행 전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개인투자자

    8월 19일 전후 체크리스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거래하려는 개인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내가 신규 투자자인지 기존 투자자인지 확인
    • 기존 거래 경험으로 모의거래가 면제되는지 증권사에서 확인
    • 대상이라면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 이용
    •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조건 확인
    • 모의거래 이수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
    • 증권사 반영 완료 여부 확인
    • 현금 3,000만 원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 확인
    • 국내·해외 상품별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핵심 요약

    2026년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새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5시간 교육이 아니라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증권사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7월 31일부터 시행된 현금 3,000만 원 기본예탁금은 별도의 거래 요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등록 가능일은 이용하는 증권사 공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19일부터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5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5거래일 이상 참여하면서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예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샀던 사람도 해야 하나요?

    일정 기간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기존 투자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제 여부는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거래만 이수하면 거래할 수 있나요?

    모의거래 외에도 증권사 이수 등록 절차와 현금 3,000만 원 기본예탁금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해당하나요?

    금융당국의 기본예탁금 강화와 증권사 모의거래 안내 모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 2026.07.24.
    2.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 2026.05.26.
    3. 한화투자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의무화 안내 — 2026.08.12.
    4. 삼성증권,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 안내 — 2026.08.11.
    5. Bizwatch,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5일 모의거래 의무 — 2026.08.11.
    6. 조선비즈, 단일종목 레버리지 19일부터 5일 모의거래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