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의 매도담보대출 금리 5% 적용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다만 모든 기존 대출의 금리가 이날부터 자동으로 5%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증권 공식 공지에 따르면 매도담보대출은 **8월 21일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가 적용됩니다. 반면 미수연체 이자율은 연 12.0%에서 7.2%로 내려가며, 8월 2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수금에도 이날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대신증권의 기존 상품 안내 페이지에는 매도담보대출 금리가 아직 연 8.0%로 표시돼 있습니다. 시행 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이 공개한 8월 21일 적용 개정 거래설명서에는 매도담보대출 기본금리가 연 5.0%로 변경돼 있어, 두 자료의 차이는 현재 금리와 시행 예정 금리의 기준일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 변경사항부터 보면
대신증권이 발표한 변경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8월 20일까지 | 2026년 8월 21일부터 | 적용 기준 |
|---|---|---|---|
| 매도담보대출 | 연 8.0% | 연 5.0% | 8월 21일 신규 대출 건부터 |
| 미수연체 이자 | 연 12.0% | 연 7.2% | 기존 보유 미수도 8월 21일부터 일할 계산 |
여기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두 상품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도담보대출은 ‘신규 실행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 문구만 보면 8월 2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 새 5% 금리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미수연체 이자는 기존 미수금까지 시행일부터 새 이율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매도담보대출은 어떤 서비스인가
매도담보대출은 보유 주식을 팔았지만 실제 매도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단기 대출입니다.
대신증권은 결제가 완료된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 체결금액의 최대 98%**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해당 주식의 결제일까지이며 결제일에 대출이자와 대출금이 자동 상환됩니다. 현재 상품 안내상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즉, 주식을 팔아 확보할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에서도 매도됐거나 환매가 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매도금액 범위에서 융자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예탁증권담보융자와 구분돼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 단계 | 내용 |
|---|---|
| 1 | 결제가 끝난 보유 주식을 매도 |
| 2 | 매도담보대출 가능금액 확인 |
| 3 | 매도 체결금액의 최대 98% 범위에서 신청 |
| 4 | 대출금을 먼저 이용 |
| 5 | 주식 매도 결제일에 대출금과 이자 자동 상환 |
다만 신용·대출 잔고를 매도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미결제 주식을 팔았거나 해당 매도대금을 전일·당일 매수주문에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 8%에서 5%로 내려가면 실제 이자는 얼마나 줄어들까
대신증권의 8월 21일 적용 거래설명서는 이자 계산 시 대출일을 제외하고 상환일을 포함하며, 보통년에는 365일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매도담보대출 이자는 매도 결제 시 자동 징수됩니다.
이를 이용해 1,000만원을 이자 계산상 1일 이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1,000만원·1일 단순 이자 |
|---|---|
| 기존 연 8.0% | 약 2,192원 |
| 변경 연 5.0% | 약 1,370원 |
| 차이 | 약 822원 절감 |
매도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결제일까지 사용하는 초단기 자금이므로 3%포인트 인하가 장기대출처럼 큰 절대 금액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크거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누적 비용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매도담보대출도 8월 21일부터 5%가 되나
공식 발표에서는 “2026년 8월 21일 신규 대출건부터 적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8월 21일 이전에 실행된 매도담보대출까지 일괄적으로 5%를 소급 적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담보대출 자체가 결제일까지 유지되는 단기상품이어서 대부분은 장기간 잔액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증권 거래설명서 역시 매도담보대출 기간을 ‘매도 체결된 종목의 결제일까지’로 규정합니다.
특히 8월 20일 실행 후 8월 21일을 걸쳐 상환되는 개별 거래처럼 경계일에 걸치는 사례는 공지문만으로 세부 이자 처리 방식을 단정하기보다 계좌에 적용된 실제 이율이나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수연체 이자는 기존 미수금도 7.2% 적용
미수연체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대신증권은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 12.0%에서 연 7.2%로 낮추면서 8월 21일 현재 보유한 미수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새 이율을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8월 21일 이전부터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시행일 이전 기간은 기존 기준, 8월 21일 이후 기간은 새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 12%에서 7.2%로 낮아지는 것은 4.8%포인트 인하이며, 동일 원금과 동일 기간을 단순 비교하면 연체이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40%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자가 내려갔다고 미수거래 자체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이 결제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 제한이나 반대매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투자자 안내와 금융투자업계 관련 규정에서도 미수금 미납과 담보 부족이 강제 처분이나 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5%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경에서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 5%로 내려가는 것은 매도담보대출입니다.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 전체가 5%로 내려가는 발표가 아닙니다.
대신증권은 현재 별도의 주식담보대출을 운영하며 해당 상품 금리는 연 7.4~8.0%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도담보대출은 이미 매도된 주식의 결제예정대금을 담보로 하는 별도의 단기상품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담보로 하나 | 기간·용도 | 이번 5% 적용 |
|---|---|---|---|
| 주식담보대출 | 현재 보유 중인 주식 | 비교적 긴 기간 자금 이용 | 해당 없음 |
| 매도담보대출 | 매도 후 받을 결제예정대금 | 결제일까지 초단기 자금 | 해당 |
| 미수연체 | 미결제 미수금 | 미수금 연체 시 발생 | 7.2%로 별도 인하 |
왜 지금 매도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나
최근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연합뉴스 조사에서는 주요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가 대체로 연 8~1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등이 금리를 내렸고, 신한투자증권도 8월 20일부터 신규 매도증권담보대출에 연 6.95% 단일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연 5% 조정 역시 이 같은 업계 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발표됐으며, 8월 13일 보도에서는 당시 기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소개됐습니다.

8월 21일 이후 이용 전 확인할 것
- 대출 실행일 확인: 매도담보대출 5%는 8월 21일 신규 실행 건부터 적용됩니다.
- 상품 구분 확인: 주식담보대출이 아니라 매도한 주식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매도담보대출입니다.
- 대출 가능금액 확인: 최대 매도 체결금액의 98%이며 실제 가능액은 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미결제 주식 매도, 매도대금의 재사용 등 일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약정 여부 확인: 대신증권은 대출약정 등록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수금과 혼동하지 않기: 미수연체 7.2%는 별도 변경이며, 금리 인하가 반대매매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적용 대상 판단
| 내 상황 | 8월 21일 이후 변화 |
|---|---|
| 8월 21일 이후 새로 매도담보대출 실행 | 연 5.0% 적용 |
| 8월 21일 이전 매도담보대출 실행 | 공식 공지상 5% 소급 적용 안내 없음 |
| 8월 21일 이전부터 미수금 보유 | 8월 21일부터 연 7.2% 일할 적용 |
| 일반 주식담보대출 이용 | 이번 5% 인하 대상 아님 |
| 매도한 주식이 미결제 상태이거나 매도대금을 다른 주문에 사용 | 매도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FAQ
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 5%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1일부터입니다. 정확히는 **8월 21일 이후 신규로 실행하는 매도담보대출부터 연 5.0%**가 적용됩니다.
8월 20일에 받은 매도담보대출도 다음 날부터 5%가 되나요?
공식 공지는 8월 21일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전 실행 건에 5%가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시행일에 걸치는 개별 거래는 실제 계좌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미수금도 7.2%가 적용되나요?
네. 대신증권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수금도 2026년 8월 21일부터 연 7.2%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대신증권 거래설명서상 대출 가능금액은 매도 체결금액의 98% 이내입니다. 다만 미결제 주식 매도나 매도대금의 다른 주문 사용 등 조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으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금리가 낮아진 것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매도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대출이자 자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리가 낮다는 이유보다 결제 전 현금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 및 미수연체 이자율 인하 안내」, 2026-08-10.
- 대신증권, 「주식매도담보대출」 상품 안내, 2026-08-13 확인.
- 대신증권, 「증권담보융자(담보대출) 거래설명서」 개정본, 2026-08-21 적용.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2026-08-13 확인.
- 뉴스핌, 「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 금리 5%로 인하…업계 최저 수준」, 2026-08-13.
- 연합뉴스, 「빚투 효과?…증권사 고금리 매도금담보대출로 벌써 수백억」, 2026-06-14.
- 아시아투데이, 「한투, 매담대 금리 1%p 내리지만…온라인 고객은 ‘소외’」, 2026-08-11.
- 한국금융경제신문, 매도담보대출 금리 현황 관련 기획기사,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