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자 납세하는 일반과세 방식과,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일반과세는 부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서 무조건 일반과세가 유리하거나, 1주택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지분율,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실거주 여부 등을 크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2026년분 종부세에 바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여전히 12억 원이며,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공동명의 일반과세와 1주택 특례 비교
먼저 현재 적용되는 구조부터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 구분 | 공동명의 일반과세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
| 납세 방식 | 부부가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과세 |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 |
| 기본공제 | 각각 9억 원 | 12억 원 |
| 부부 합산 공제 효과 | 최대 18억 원 수준* | 12억 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적용 안 됨 | 적용 가능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안 됨 | 적용 가능 |
| 연령·보유기간 공제 | 없음 | 합계 최대 80% |
| 특례 신청 |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9월 16~30일 신청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부부 합의로 1명 선택 가능 |
* 일반과세의 9억 원 공제는 납세자별로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효과는 각자의 지분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모든 공동명의 주택이 18억 원까지 동일하게 공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의 현행 세액계산 흐름도는 주택분 종부세의 일반 기본공제를 9억 원,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선택하면 법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공동명의 일반과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주택을 50대50으로 보유한다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가 계산되고, 각 납세자에게 9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크지 않은 부부라면 일반과세의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나온 분석에서도 현행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구조인 반면,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비교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각 배우자의 지분가액 자체가 9억 원보다 작다면 남는 공제액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겨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분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
특례의 핵심은 기본공제 금액보다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세액공제율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5년 이상 보유 | 20% |
| 10년 이상 보유 | 40% |
| 15년 이상 보유 | 50% |
| 연령·보유기간 합산 | 최대 80% |
따라서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일반과세의 공제액이 더 커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다면 특례 적용 후 실제 세액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면 기본공제가 더 큰 일반과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주택 가격과 지분,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넣어 실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아니어도 된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이 더 큰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만 부부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특례 납세의무자의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령이나 보유기간 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특례를 검토할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세액 비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동명의 특례 안내 일부에는 아직 과거의 ‘지분율이 큰 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최신 법령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해당 연도 국세청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례 판단의 기준일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택은 법에서 정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이 포함된 가구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부부’와 ‘실거주’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요건에 나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만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동소유자인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등을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새 세제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 자체가 향후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두 개념을 섞으면 현재 제도와 개편안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안은 거주용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 계획상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 2026 세제개편안 |
| 거주용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 공동명의 일반과세 기본공제 | 개인별 9억 원 |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구조 변경 예정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로 상향 계획 |
| 주요 판단 요소 | 공시가격·주택 수·연령·보유기간 | 주택가액·실제 거주 여부의 비중 확대 |
경향신문의 개편안 분석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공제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로 높이고 이후 다주택 등의 경우 추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표의 오른쪽은 현재 확정돼 2026년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입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바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일반과세와 특례,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올해 특례 신청을 고민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1.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과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부 각각의 지분과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일반과세에서는 부부 각각의 지분에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공시가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전체 공시가격 × 배우자별 지분율을 먼저 확인한 뒤 각자의 9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3. 특례 적용 시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한다
특례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4.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할지 확인한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례를 선택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5. 2026년 기준과 2027년 이후 개편안을 섞지 않는다
2026년 종부세를 계산하면서 정부안의 14억 원 기본공제를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9일 현재 법률에 따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이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 현황을 확인했는가
-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각각의 소유 지분율과 지분별 공시가격을 확인했는가
- 일반과세의 개인별 9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해봤는가
- 특례의 12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해봤는가
- 특례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세액공제를 확인했는가
-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인했는가
- 2026년부터 납세의무자를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과거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9월 16~30일 신청 전 국세청의 2026년 최신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했는가
핵심 요약
2026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에서 비교해야 할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지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례 납세의무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니까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판단하기보다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을 넣어 두 방식을 실제 세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 이후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확정되면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9일 확인한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소유관계나 특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다주택자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요건을 갖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별도 특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의 ‘다주택자처럼 과세된다’는 표현은 세제개편안의 공제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례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지분율,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최초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특례를 취소하는 등 변동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30%인 배우자를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인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공제를 올해 바로 적용하나요?
2026년분을 계산할 때 곧바로 적용하는 현행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9일 현재 법률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이고,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은 종부세 개편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법률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현행 2026년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 2026년 2월 27일 시행
-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신청기간·기본공제·세액공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 2026년 8월 3일
- 매일경제 – 젊고 거주 짧으면 ‘부부 공동명의’…고령·실거주 길면 ‘1주택 특례’ 유리 — 2026년 8월 3일
- 경향신문 – 2026 세제개편안, 같은 주택인데 종부세 차이 왜? — 2026년 8월 3일
- YTN – 전문가도 혀 내두른 세제개편안, 가장 복잡한 1주택 부부공동명의 — 2026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