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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가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살면? 2026 세금·전세대출·1세대1주택 체크

    1주택자가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살면? 2026 세금·전세대출·1세대1주택 체크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현재 가진 집은 전세를 놓고,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내가 소유한 한 채를 임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세, 향후 집을 팔 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새로 얻을 전세대출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재 규정과 내년 규정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내 집을 전세 놓는 것과 2주택은 다른 문제다

    본인이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다고 해서 임차한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주택임대소득의 보유주택 수를 판단할 때 국세청은 부부 합산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이나 공동소유 관계가 있다면 ‘나는 내 명의 한 채뿐’이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볼까

    부부 합산으로 국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의 현재 안내상 모든 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대 형태부부 합산 1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 판단
    국내 1주택 순수 전세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아님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의 월세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의 월세과세대상
    국외 1주택의 월세과세대상

    소득세법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향후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까지 모두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전세 놓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까

    집을 임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자동 소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며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할 것은 “지금 전세를 놓느냐”만이 아닙니다.

    • 집을 언제 취득했는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 지금까지 실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의 다른 보유주택은 없는가
    • 향후 언제 매도할 계획인가

    이미 필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와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주택자가 다른 집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무조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일정 신규대출에 적용됐으며 기존 계약·기존 대출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 대출에서는 보증기관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은 현재 부부 합산 1주택자의 보증과목별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1억8천만원, 그 외 지역 2억원으로 제시합니다.

    이 숫자를 실제 은행 대출한도로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보증한도와 은행의 최종 대출한도는 다르며 소득·부채·임차보증금·다른 보증 이용 여부와 금융회사 심사가 함께 작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1.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이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

    즉 “집 한 채를 세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주택자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법적 의무에 따라 추후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승계해 아직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퇴거 일정 조정에 단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도 제시했습니다.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놓는” 경우는?

    댓글에서 나온 상황을 대입해 보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놓고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 근처에 살겠다”는 경우, 그 문장대로 실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면 2027년 규제의 세 번째 조건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집을 세놓고 학교 근처에 전세 살면 무조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 발표 내용보다 넓은 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한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인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확인되는지
    •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가 실제 한 채인지
    • 새로 임차할 집이 어디인지
    • 전세대출 신규·연장 시점이 언제인지
    • 어떤 보증기관·대출상품을 이용하는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거주할 때 2026 세금과 전세대출, 2027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이미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거주할 때 2026 세금과 전세대출, 2027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이미지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 체크할 6가지

    1. 부부 합산 보유주택부터 확인한다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상품 모두 배우자 보유주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내 집을 전세로 줄지 월세를 받을지 구분한다

    순수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3. 내 집의 취득일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향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의 거주요건과 연결됩니다.

    4. 지금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한다

    특히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한 번이라도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새 전셋집의 대출 가능액은 은행·보증기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HF 보증한도를 은행의 최종 대출승인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6. 2027년 이후까지 거주할 계획이면 계약 갱신 시점도 본다

    현재 가능한 전세대출이라도 2027년 이후 신규취급 또는 만기연장을 할 때는 당시 시행된 세부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집 한 채를 전세 놓고 다른 집에 전세 살면 2주택자인가요?

    다른 집을 ‘임차’한 것이라면 그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 자체로 소유주택 한 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등 세대의 다른 보유주택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현재 국세청 안내상 부부 합산 국내 1주택자의 모든 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함께 받는다면 기준시가 등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 집에 2년 살았다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양도세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체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양도 시 세대의 주택 수 등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전세를 놓은 사실만으로 기존 실제 거주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부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발표된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해당 아파트 임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없음이라는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HF의 1억8천만원 한도가 실제 전세대출 최대한도인가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과목별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은행 심사, 소득·부채, 임차보증금, 보증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 2026-07-01 자료 링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 2026-07-01 자료 링크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2026-08-27 확인 자료 링크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10-24 자료 링크
    • 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0 자료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1 자료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2026-08-27 확인 자료 링크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27.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2027-01-01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전 세부규정과 HF·HUG·SGI 및 각 금융회사의 보증·대출 기준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2026 부동산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종부세와 임차인 월세 인상 한도

    2026 부동산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종부세와 임차인 월세 인상 한도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은 확정·시행된 법률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개편안을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국회 심의와 법률 공포를 거치면서 내용이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결론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집주인의 종부세가 늘 수 있다는 사실과 집주인이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존속 중인 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확인할 사항2026년 8월 5일 기준
    세제개편 상태정부 발표·입법예고 단계, 확정 법률 아님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진입 기준개편안상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거주 1주택 기본공제개편안상 14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개편안상 9억원
    종부세 주요 적용 예정일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기존 계약의 임대료 증액직전 계약·증액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그 뒤에도 5%가 상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5% 상한 적용
    계약 종료 후 완전히 새로 체결하는 계약같은 5% 상한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세금 증가가 월세 상승을 뜻하는지실제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발표부터 시행 예정일까지 타임라인

    날짜단계의미
    2026년 8월 3일세제개편안 발표정부가 개편 방향과 세목별 내용을 공개
    2026년 8월 4~20일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 의견을 받는 단계
    향후국회 심의·의결과 법률 공포조문과 적용 시점이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1월 1일 이후종부세 주요 조항 적용 예정과세 기준·기본공제 등 개편안 기준
    2028년 1월 1일 이후양도소득 공제 개편 등 적용 예정장기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단계 개편

    “정부가 발표했다”와 “법이 확정됐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2026년분 종부세나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개편안의 숫자를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비거주 1주택에서 14억원과 9억원이 함께 나오는 이유

    개편안에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과세 진입 기준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들어간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는 기본공제다. 거주 1주택은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구분된다.

    개편안 기준 1주택 판단표

    상황과세 진입 기준기본공제안해석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기준 이하과세 진입 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개편안상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음
    공시가격 14억원 초과·거주 1주택기준 초과14억원거주 우대 기본공제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비거주 1주택기준 초과9억원과세 진입 후 공제액이 작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같은 시세의 아파트라도 공시가격, 공동명의,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문답자료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을 상위 약 2.0%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전체 개편은 상위 2%에게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공시가격 15억원·20억원·35억원 등 구간, 거주 여부, 주택 수와 공제율에 따라 세액 변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예정인가

    정부 문답자료에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던 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한 경우, 일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시된 사유는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근무를 위한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다. 인정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시됐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것은 2026년 세제개편 문답자료에 담긴 예정 기준이다. 최종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출입국자료 등 특정 서류를 확정된 필수 목록처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미리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변동 자료
    • 전근·취학·치료·해외체류 등 비거주 사유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해당 주택과 다른 거주지의 사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공과금 자료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과 입주 가능 시점을 보여주는 통지서

    집주인의 세금이 늘면 월세를 바로 올릴 수 있나

    세금 부담의 증가는 임대료 증액을 협의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다음 제한을 둔다.

    1.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할 수 없다.
    2. 증액청구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5%는 임대인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인상률이 아니라 최대 상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0~5%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

    계약 상태별 월세·보증금 5% 적용

    계약 상황5% 상한확인할 점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인이 증액 요구적용직전 계약·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적용기존 임대차와 동일 조건을 기본으로 갱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원칙적으로 존속 계약의 증액 제한 검토갱신일·직전 증액일 확인
    계약 종료 후 당사자가 완전히 새 계약 체결5% 상한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실제 계약 종료 여부 확인
    계약 종료 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새 조건 합의합의 내용과 법적 성격 확인 필요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5% 제한이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세금이 올랐으니 5%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1. 계약이 지금도 존속 중인지 확인한다

    계약 만료일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시점까지 확인해야 한다.

    2. 직전 증액일을 확인한다

    직전 계약 또는 임대료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청구할 수 없다.

    3. 증액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현재 보증금·월세, 요구 금액, 인상률, 적용 시작일을 문서나 메시지로 정리한다.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설명만으로 요구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보증금을 더 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다

    계약 후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증액분은 기존 보증금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증액분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별도로 챙긴다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증액분의 우선변제권은 새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6.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세제개편이 실제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일부 전문가는 비거주 주택이나 임대주택의 보유비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세 부담 일부가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과세 대상이 주로 고가주택에 집중되고 기존 임대차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 견해 모두 현재로서는 전망이다.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임대 공급량, 신규 계약 임대료, 갱신계약 인상률 등의 사후 통계가 없다.

    따라서 게시 시점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보다 낮게 두는 방향이다.
    • 그 변화가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의 5% 상한을 무시하거나 1년 안에 다시 증액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2026 부동산 세제개편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와 임차인 월세 인상 한도를 비교한 이미지
    2026 부동산 세제개편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와 임차인 월세 인상 한도를 비교한 이미지

    상생임대주택의 5%와 일반 임대차의 5%는 다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도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요건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임대료 상한과 별개의 집주인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이다.

    정부 개편안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한 상생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기존 일몰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종료: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이 내용도 아직 개편안이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확인할 항목

    임대인

    • 현재 보유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 진입 기준을 넘는지
    • 거주·비거주 판정과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발표안이 아니라 최종 공포 법률과 시행령 기준인지
    • 임대료를 마지막으로 올린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임대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는지

    임차인

    • 계약 만료일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직전 임대료 증액일
    • 임대인이 요구한 정확한 인상률
    • 기존 계약 증액인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지
    • 보증금 증액 전 새 근저당·압류 발생 여부
    • 증액분 계약서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 1주택이면 공시가격 9억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나요?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의 과세 진입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제시한다. 다만 과세 대상에 들어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이다. 14억원은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이고, 9억원은 과세표준 계산 시 빼는 기본공제라는 차이가 있다.

    전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면 무조건 비거주로 불리하게 처리되나요?

    개편안 문답자료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전근·취학·치료·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최종 시행령과 구체적 증빙 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다.

    집주인이 종부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월세 5%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다. 5%는 존속 중 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때의 최대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니다. 직전 계약·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증액청구할 수도 없다.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집에 다시 계약하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것인지, 기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뒤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공공 법률안내는 5% 제한이 존속 중 계약의 증액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계약 종료를 전제로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갱신요구권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증액분도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되나요?

    증액분에는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기존 계약 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됐다면 증액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추가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종합부동산세법의 국회 통과·법률 공포, 관련 시행령 확정, 재정경제부·국세청의 적용 안내가 나오면 세율·공제·거주 판정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제한이나 계약갱신 규정이 개정될 경우 임차인 대응 부분도 갱신해야 한다.

  •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2027·2028·2029 적용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2027·2028·2029 적용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28년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없어졌다”는 말이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 현재 공개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8월 4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까지이며, 국회 심사와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과 정부안상 2027년까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이 유지됩니다.
    •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 공제가 거주 연 6%·보유 연 2%로 바뀝니다.
    •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가격만 보고 영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 수, 양도가액, 취득일, 실제 거주기간과 양도 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직 확정 세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다음 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공식 페이지의 상태도 ‘의견제출가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부터 무조건 이렇게 과세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2028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정부안 비교

    양도 연도보유기간 공제거주기간 공제최대 공제율공제액 한도
    2026년연 4%연 4%합계 80%없음
    2027년연 4%연 4%합계 80%없음
    2028년연 2%연 6%합계 80%20억원
    2029년 이후없음연 8%80%10억원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 최대 40%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8년 보유 공제율을 연 2%로 낮추고 거주 공제율을 연 6%로 높입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합니다. 10년 거주 시 최대 80%라는 최고 공제율은 유지하지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의 한도가 생깁니다.

    다주택자는 별도 구조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를 공제받습니다.

    정부안은 2028년에 보유 연 1%와 거주 연 2% 중 하나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연 2%, 최대 30%로 전환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공제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은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한 채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댓글에서 언급된 ‘9억원 비과세 기준’은 과거 기준입니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입니다.

    누구에게 실제 영향이 큰가

    이번 개편안이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을 같은 폭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보유 공제율이 바뀌더라도 과세할 양도소득이 없어 직접적인 세액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억원 이하’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수,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므로 장기보유·거주 공제율 변화가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은 2028년과 2029년으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 공제율은 정부안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 생기는 공제액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거주 요건이나 세대 판정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30억원이나 40억원에 미치지 않아도 개편된 공제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억원 이상만 해당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30억원은 정부안에 별도로 포함된 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조건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전체 개편안의 적용 최저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이나 2027년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

    정부안의 연도별 구조에 따르면 2026년 매도분에는 당연히 현행 세법이 적용됩니다. 2027년도 현재 보유 연 4%·거주 연 4%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매도할 예정인 사람이 2028년의 연 6%·2% 공제율을 미리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 시점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매매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안은 아파트만을 지정해 공제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에 관한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 수와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임대등록 형태와 적용하려는 세목의 판정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하나의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시점, 주택 유형,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양도 시점에 따라 기존 특례나 배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
    2. 양도하려는 건물의 세법상 주택 여부
    3.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4. 전체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
    5.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의무 임대기간
    6. 양도 예정 연도
    7.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주택 등 특례 여부

    실제 살지 못한 기간을 인정하는 예외도 있다

    정부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일정 부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는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 직장 변경이나 전근
    • 1년 이상 필요한 질병 치료·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일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과 지방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정부 상세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간과 제출 서류는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확정돼야 합니다.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2027년 현행 유지, 2028년 단계 전환, 2029년 거주공제 중심 변화를 보여주는 주택 세금 인포그래픽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2027년 현행 유지, 2028년 단계 전환, 2029년 거주공제 중심 변화를 보여주는 주택 세금 인포그래픽

    65세 이상 지방 이주 감면은 별도 제도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가 무조건 절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일 것
    • 1세대 1주택일 것
    • 양도하는 수도권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것
    • 양도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일 것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것
    •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것

    정부안은 2027년 양도분에 세액 50%, 최대 5억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고령자에게 지방 이주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요건을 선택해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한시 감면안입니다.

    매도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

    이번 발표만 보고 “2027년까지 무조건 팔아야 한다”거나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순서로 달라집니다.

    1. 현재 발표가 최종 법률로 확정되는지
    2. 양도하려는 해가 2026·2027·2028·2029년 중 언제인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4.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부분이 있는지
    5. 실제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6. 공동명의·증여·재건축·임대등록 등의 특수사실이 있는지

    비과세 대상이라면 공제율 변화가 납부세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크고 거주기간이 짧다면 양도 연도에 따른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주택 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2028년에는 보유 연 2%와 거주 연 6%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되 거주기간 연 8%, 최대 80%는 유지합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의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2028년에 없어지나요?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에 집을 팔면 새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양도에는 현행 세법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은 2027년까지 현행 공제방식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2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 개편안과 무관한가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개편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등 세법상 주택은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등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 판정과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의결·공포, 시행일 변경, 시행령과 거주기간 인정 기준 발표가 있으면 본문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