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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상속세 개편 확정됐나? 현행법·8월 세제개편안·시행 예정 내용 구분표

    2026 상속세 개편 확정됐나? 현행법·8월 세제개편안·시행 예정 내용 구분표

    2026년 8월 13일 기준, 일반 상속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거나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세는 최고세율 50%,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도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 안의 상속·증여세 분야 핵심은 일반 가구의 세율·자녀공제 변경보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방지 평가제도에 가깝습니다.

    검색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행법’과 ‘정부 개정안’​입니다.

    2026 상속세 개편,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안 바뀌었나

    구분2026년 8월 13일 현재2026 세제개편안판단
    일반 상속세 최고세율50%일반 최고세율 인하가 이번 개편안 핵심에 포함되지 않음현행 50%
    일괄공제5억원일반 일괄공제 확대가 이번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없음현행 5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일반 자녀공제 5억원 상향 내용 없음현행 5천만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 범위일반 배우자공제 전면 개편 내용 없음현행 기준 적용
    가업상속공제기존 제도 적용대상·요건·사후관리·공제한도 재설계안 발표아직 정부안
    상장주식 평가현행 평가방식 적용일정한 ‘주가 누르기’ 요건 충족 시 평가기간 확대 추진아직 정부안

    현행 세율과 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10~50%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2026년부터 최고세율 40% 확정”​이라는 설명을 현재 세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혼선의 배경 중 하나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입니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법령에는 그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도 현재 금액이 그대로다

    일반 상속에서 많이 쓰이는 일괄공제는 현재 5억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다른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이 적용되고, 실제 상속액이 그보다 많으면 법정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 10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채무, 재산평가 방식 등으로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6월 안내에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는 무엇이 바뀌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가구의 세율과 일괄공제를 전면적으로 낮추는 개편으로 이해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1.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설계한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상당 폭 손질합니다.

    정부안에는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하고 심사절차를 두는 방안,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 강화,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제한도도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되 최대 1,000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주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률 확정 전이므로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2. 상속 직전 ‘주가 누르기’에 대한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겨냥한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일정한 저평가 조건이나 주가 하락 조건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겹치고,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관련 신설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역시 국회 통과 전이므로 아직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날짜를 보면 ‘확정’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다

    날짜단계의미
    2026년 8월 3일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정책 방향과 정부안 공개
    2026년 8월 4~20일상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현재 단계
    2026년 9월 예정국무회의·국회 제출법률 확정 전
    국회 의결·공포 후개정법 확정최종 조문과 시행일 확인 필요
    2027년 이후항목별 예정 시행일법안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

    2026년 8월 13일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도 8월 2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세제개편안을 보고 지금 발생한 상속에 새 기준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 상속세 개편 확정 여부를 현행 법령과 세제개편안 서류로 비교하는 이미지
    2026 상속세 개편 확정 여부를 현행 법령과 세제개편안 서류로 비교하는 이미지

    상속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

    첫 번째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세법은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도자료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제액 하나만 보지 말고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이 얼마인지
    •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인지

    국세청은 상속세가 당장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재산평가나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 상속세 개편이 전면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일반 상속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 일괄공제는 5억원,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핵심 변화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평가제도 강화 등이며,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날짜는 정부안 발표일이 아니라 국회 통과일, 법률 공포일, 각 조문의 실제 시행일​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상속세 계산이나 절세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가족관계, 사전증여, 재산평가, 채무,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되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40% 인하는 과거 정부 개정안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녀공제가 2026년부터 1인당 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상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0억원으로 올랐나요?

    현재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별도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일반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항목별로 2027년 이후 시행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와 공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산평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때문에 단순히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가 향후 양도소득세와 재산가액 확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법령 — 법제처, 확인일 2026-08-13
    2. 국세청 · 상속세 세율 — 확인일 2026-08-13
    3. 국세청 ·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 확인일 2026-08-13
    4.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2026-08-04
    5.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정책 — 2026-08-03 발표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2026-06-23
    7. 법무법인 세종 ·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 2026년 8월
  • 상속주택 6개월 이내 매도, 1년·5년 기준과 양도세 차이

    상속주택 6개월 이내 매도, 1년·5년 기준과 양도세 차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뒤 매도 시기를 알아보면 서로 다른 답이 나옵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 “1년 이내가 가장 좋다”, “5년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한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세 기준은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6개월은 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평가기간입니다.
    • 1년은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되는 절세 기한이 아닙니다.
    • 5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매도일만 보고 세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 상속인의 기존 주택 수, 상속주택의 종류, 매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6개월·1년·5년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실제 의미자주 생기는 오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 시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평가기간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법적으로 면제된다고 오해
    사망 후 1년모든 상속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세 기한이 아님1년 이내 매도가 무조건 가장 유리하다고 오해
    상속일부터 5년일정 상속주택을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5년을 보유한 뒤 팔아야 유리하다고 오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즉 일반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판단합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은 대체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상속 당시 취득가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상속 후 6개월 안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했고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면,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거나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아 실제 양도소득세가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6개월 이내 매도는 양도세 면제”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팔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신고가액과 실제 매도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결정·경정으로 취득가액이 달라진 경우
    •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 다른 주택 보유로 인해 비과세 또는 중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 상속인별 지분과 필요경비가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따라서 “6개월이면 세금이 없다”가 아니라, 6개월 안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이자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어 양도차익이 작아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년 이내 매도가 가장 유리하다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사망 후 1년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절세 기한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일반적인 시가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평가기간 밖에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일정 범위의 매매·감정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1년 이내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3월 10일이라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이는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계산하는 상속재산 평가기간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국 1년 이내 매도의 유불리는 다음 요소를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속 당시 인정될 취득가액
    2. 현재 예상 매도가액
    3. 상속인의 기존 주택 수
    4. 상속주택의 비과세·중과 특례 적용 여부
    5. 임대보증금, 근저당, 수리비와 중개보수
    6. 공동상속인 사이의 매도 합의 가능성

    5년은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중과 배제 가능 기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5년 후에 팔아야 유리하다”가 아니라,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구조입니다.

    이 특례도 모든 상속주택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중심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인지, 상속인이 기존에 몇 채를 보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5년 이내 매도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본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까지 없애는 비과세 규정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등 시행령상 경과 요건을 충족한 거래는 별도의 잔금·등기 유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정부가 중과 완화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발표 단계입니다. 실제 양도 시점에는 개정 법령의 공포·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 직후 매도와 장기 보유를 비교하면

    상황먼저 확인할 항목주의점
    상속인 모두 즉시 매도에 동의상속등기, 6개월 평가기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가능성6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님
    매수자를 찾는 데 6개월 이상 걸림감정평가 필요성, 유사재산 매매사례, 예상 양도차익평가기간을 지났다고 취득가액이 무조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주택을 몇 년 보유할 예정재산세·종부세·임대수입·수선비·다주택 중과가격 상승분이 커지면 양도차익도 증가
    상속인이 이미 여러 주택 보유선순위 상속주택 여부, 5년 중과 배제상속주택이라고 모두 중과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한 상속인이 거주하며 매도를 반대사용료, 관리비, 지분 정산, 공유물분할 가능성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추가 사망하면 공유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
    한 명이 집을 갖고 나머지를 현금 정산협의분할 문서, 지급 시기, 지급 재원, 담보구조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사망한 부모님 명의로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두 가지 방향이 주로 사용됩니다.

    1. 법정상속분 또는 합의한 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한 뒤 전원이 매도
    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 명이 단독상속등기를 한 뒤 매도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협의 내용에 따라 정산

    두 번째 방식은 편리해 보이지만 단독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구두 약속만 남기면 정산이 지연되거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산금, 지급일,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매매대금 수령 계좌를 명확히 적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매도 시기를 6개월·1년·5년으로 나누어 세금과 등기 조건을 비교하는 일러스트
    상속주택 매도 시기를 6개월·1년·5년으로 나누어 세금과 등기 조건을 비교하는 일러스트

    매도 전 순서대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미납 세금과 관리비를 함께 조사합니다.

    2. 매도와 보유 중 어느 방향인지 서면으로 정합니다

    매도 희망가격, 매도기한, 거주 중인 상속인의 퇴거 시점, 수리비와 세금 부담, 중개업소 선정 권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3. 상속 당시 시가를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의 해당 부동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 감정가액을 확인합니다. 가격 변동이 크거나 고가 부동산이고 적정한 매매사례가 부족하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감정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4. 각 상속인의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이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의 주택 수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지분자, 동일 지분자의 우선순위,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5. 상속등기를 마친 뒤 매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6. 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해 신고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건별 판단

    상속 후 곧바로 팔 계획이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6개월 평가기간 안에 정상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등기와 매도를 병행해 준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급매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팔면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문제와 상속인 사이의 손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해 몇 년 보유하려는 경우

    기대 상승액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능성, 관리·수선비, 이자, 임대소득세와 향후 양도세를 뺀 순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익과 비용 부담도 서면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미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상속주택의 5년 중과 배제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을 넘긴 뒤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오히려 특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집을 갖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주는 경우

    현금 지급이 상속재산분할 자체인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유상으로 사는 것인지, 단독상속 후 별도로 돈을 증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등기 전에 지급 구조를 확정하고 협의서와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을 사망 후 정확히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무조건 없나요?

    아닙니다. 6개월은 상속재산 시가를 판단하는 평가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차익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자동 면제 규정은 아닙니다.

    6개월을 넘기면 상속 당시 취득가액이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유사재산 매매사례, 감정가액, 법정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하며, 평가기간 밖의 일부 거래도 정해진 요건과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주택 양도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년 규칙은 없습니다. 6개월 평가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5년 중과 배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일정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차익이 있으면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과 계약부터 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 준비와 매수자 협의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려면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선행돼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또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입법 상태가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