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기준, 일반 상속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거나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세는 최고세율 50%,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도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 안의 상속·증여세 분야 핵심은 일반 가구의 세율·자녀공제 변경보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방지 평가제도에 가깝습니다.
검색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행법’과 ‘정부 개정안’입니다.
2026 상속세 개편,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안 바뀌었나
| 구분 | 2026년 8월 13일 현재 | 2026 세제개편안 | 판단 |
|---|---|---|---|
| 일반 상속세 최고세율 | 50% | 일반 최고세율 인하가 이번 개편안 핵심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50% |
| 일괄공제 | 5억원 | 일반 일괄공제 확대가 이번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없음 | 현행 5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일반 자녀공제 5억원 상향 내용 없음 | 현행 5천만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 범위 | 일반 배우자공제 전면 개편 내용 없음 | 현행 기준 적용 |
| 가업상속공제 | 기존 제도 적용 | 대상·요건·사후관리·공제한도 재설계안 발표 | 아직 정부안 |
| 상장주식 평가 | 현행 평가방식 적용 | 일정한 ‘주가 누르기’ 요건 충족 시 평가기간 확대 추진 | 아직 정부안 |
현행 세율과 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10~50%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2026년부터 최고세율 40% 확정”이라는 설명을 현재 세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혼선의 배경 중 하나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입니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법령에는 그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도 현재 금액이 그대로다
일반 상속에서 많이 쓰이는 일괄공제는 현재 5억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다른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이 적용되고, 실제 상속액이 그보다 많으면 법정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 10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채무, 재산평가 방식 등으로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6월 안내에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는 무엇이 바뀌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가구의 세율과 일괄공제를 전면적으로 낮추는 개편으로 이해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1.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설계한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상당 폭 손질합니다.
정부안에는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하고 심사절차를 두는 방안,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 강화,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제한도도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되 최대 1,000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주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률 확정 전이므로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2. 상속 직전 ‘주가 누르기’에 대한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겨냥한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일정한 저평가 조건이나 주가 하락 조건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겹치고,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관련 신설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역시 국회 통과 전이므로 아직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날짜를 보면 ‘확정’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다
| 날짜 | 단계 | 의미 |
| 2026년 8월 3일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 정책 방향과 정부안 공개 |
| 2026년 8월 4~20일 | 상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단계 |
| 2026년 9월 예정 | 국무회의·국회 제출 | 법률 확정 전 |
| 국회 의결·공포 후 | 개정법 확정 | 최종 조문과 시행일 확인 필요 |
| 2027년 이후 | 항목별 예정 시행일 | 법안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 |
2026년 8월 13일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도 8월 2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세제개편안을 보고 지금 발생한 상속에 새 기준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
첫 번째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세법은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도자료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제액 하나만 보지 말고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이 얼마인지
-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인지
국세청은 상속세가 당장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재산평가나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 상속세 개편이 전면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일반 상속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 일괄공제는 5억원,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핵심 변화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상장주식 평가제도 강화 등이며,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날짜는 정부안 발표일이 아니라 국회 통과일, 법률 공포일, 각 조문의 실제 시행일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상속세 계산이나 절세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가족관계, 사전증여, 재산평가, 채무,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되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40% 인하는 과거 정부 개정안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녀공제가 2026년부터 1인당 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상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0억원으로 올랐나요?
현재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별도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일반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항목별로 2027년 이후 시행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와 공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산평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때문에 단순히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가 향후 양도소득세와 재산가액 확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법령 — 법제처, 확인일 2026-08-13
- 국세청 · 상속세 세율 — 확인일 2026-08-13
- 국세청 ·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 확인일 2026-08-13
-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2026-08-04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정책 — 2026-08-03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2026-06-23
- 법무법인 세종 ·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