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 금액을 최종 결정·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기준 10,700원의 90%인 시간당 9,630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니까 단순노무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음식료품 판매원과 매장 계산원은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반면 **매장 정리원은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7 최저임금 수습 90%는 언제 적용될까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90% 적용과의 관계 |
|---|---|---|
| 근로계약 기간 |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1년 미만이면 적용 불가 |
| 수습 여부 | 실제 수습 중인 근로자 | 수습이 아니면 적용 불가 |
| 수습 경과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을 넘으면 적용 불가 |
| 직종 | 대분류 9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단순노무직이면 적용 불가 |
| 2027년 적용 하한 | 10,700원 × 90% | 시간당 9,630원 |
따라서 “수습 3개월이니까 시급 9,630원”이라고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계약기간과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례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도 1년 이상 근로계약에 포함해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1350 상담 답변은 개별 사건을 확정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자료는 아니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왜 업무를 따져봐야 할까
최저임금 수습 감액에서 제외되는 단순노무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계청 분류표를 보면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업무가 서로 다른 대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실제 주된 업무의 예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 대분류 | 수습 90% 판단 |
|---|---|---|---|
| 식품·음료 등 상품 판매 | 52128 음식료품 판매원 | 5 판매 종사자 |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성 있음 |
| 계산대 업무 | 52141 매장 계산원 | 5 판매 종사자 |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성 있음 |
| 상품·매장 정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 | 95391 매장 정리원 | 9 단순 노무 종사자 | 수습 90% 적용 제외 |
|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 | 실제 업무 내용 확인 필요 | 개별 판단 | 사업장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8차 분류에서 음식료품 판매원(52128)과 매장 계산원(52141)은 대분류 5에, 매장 정리원(95391)은 대분류 9에 실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과거 편의점 관련 상담에서 일반적인 소규모 편의점 근로자를 매장판매종사원인 대분류 5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담은 2018년 자료이므로, 현재 글에서는 이를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라는 채용공고 제목보다 실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별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원칙적으로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년 계약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이라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습 중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담당 직종이 고시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90%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을 90%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0% 낮출 수 없습니다.
내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시급만 보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습 3개월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 실제 업무가 판매·계산 중심인지, 매장 정리 등 대분류 9 업무 중심인지 현재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대조합니다.
단순히 “알바”, “편의점 직원”, “매장 직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직업분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인이 수행하는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례 A. 6개월 계약 + 편의점 계산 업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9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종을 추가로 따지기 전에 계약기간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사례 B. 1년 계약 + 수습 2개월째 + 계산·상품판매가 주 업무
현재 분류상 음식료품 판매원과 매장 계산원은 대분류 5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예외에는 바로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적 요건까지 갖췄다면 90%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C. 1년 계약 + 수습 1개월째 + 매장 정리가 주 업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매장 정리원은 대분류 9입니다. 실제 주된 업무가 이 직종에 해당한다면 단순노무직 예외 때문에 수습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는 계산, 진열, 청소, 입고 정리 등을 한 사람이 함께 맡기도 합니다. 이런 혼합 업무는 온라인 글만으로 개별 직종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채용공고와 업무지시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종 분류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과 공식 분류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임금 분쟁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90%인 9,630원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 9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직은 수습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편의점의 음식료품 판매원·매장 계산원은 대분류 5, 매장 정리원은 대분류 9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편의점이라는 사업장 종류만 보지 말고 실제 맡은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FAQ
수습기간 3개월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뿐 아니라 단순노무직 예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짜리 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에는 9,630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기준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6개월이라면 법에서 정한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습 9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편의점 계산원은 단순노무직인가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매장 계산원(52141)은 대분류 5 판매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계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분류 9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도 하고 상품 정리도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비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분류표에서도 계산·판매와 매장 정리가 서로 다른 직종으로 나뉘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실제 업무 내용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계약인데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내내 90%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확인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연혁, 확인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확인일 2026-08-10.
-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2024-07-01, 시행 2025-01-01.
- 고용노동부 1350, 편의점 근로자의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 상담 사례, 2018-11-05.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2026-07-14.
- 세무사신문, 최저임금 적용 제외,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