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다.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됐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 금액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시급보다 주 15시간 경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확히 주 15시간이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 5일에 걸쳐 총 15시간을 균등하게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주 3시간분인 32,100원이다. 기본 주급 160,500원과 합치면 주급은 192,600원,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36,89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 |
일급은 하루 8시간,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지 않고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종 확정까지의 일정
| 날짜 | 내용 |
| 2026년 7월 14일 |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급 10,700원 의결 |
| 2026년 7월 16일 |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 2026년 7월 27일 | 노사단체 이의제기 기간 종료 |
| 2026년 8월 5일 |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 |
| 2027년 1월 1일 | 새 최저임금 적용 시작 |
7월 14일 발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이었지만,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결정·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15시간 이하’가 아니라 ‘15시간 미만’이다.
- 주 14시간 59분: 법정 주휴일 적용 제외 대상
- 주 15시간: 주휴수당 적용 가능
- 주 20시간: 주휴수당 적용 가능
다만 시간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한다.
- 근로관계가 주휴일이 발생하는 1주 동안 유지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도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설명한다. 한 주에 갑자기 대체근무를 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으로 적혀 있더라도 중간에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일 수 있다.
주 3일 근무라면 단순 체류시간은 15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 30분이 된다. 이 경우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대표적인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간급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예시도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15시간 근무자의 계산 예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주 5일 균등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 주급: 15시간 × 10,700원 = 160,500원
- 주휴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3시간 × 10,700원 = 32,10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160,500원 + 32,100원 = 192,600원
- 월평균 환산액: 약 836,890원
월평균 환산액은 주급에 365일 ÷ 7일 ÷ 12개월을 곱한 단순 환산값이다. 실제 월 지급액은 해당 월의 근무일, 급여 산정 기간, 결근 여부, 근로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 10·14·15·20·30·40시간 급여 비교
다음 표는 시급 10,700원, 소정근로일 개근,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음,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전을 가정한 계산이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평균 환산액 |
| 10시간 | 107,000원 | 없음 | 107,000원 | 약 464,940원 |
| 14시간 | 149,800원 | 없음 | 149,800원 | 약 650,920원 |
| 15시간 | 160,500원 | 32,100원 | 192,600원 | 약 836,890원 |
| 20시간 |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 | 약 1,115,860원 |
| 30시간 | 321,000원 | 64,200원 | 385,200원 | 약 1,673,790원 |
| 40시간 |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 2,236,300원 |
10~30시간 구간의 월 금액은 주급을 연평균 월수로 환산한 참고값이다. 주 40시간 월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했다. 두 방식은 월 환산시간의 반올림 때문에 소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큰 이유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계약시간이 1시간 늘면 기본 주급은 10,700원 증가한다.
하지만 주 15시간부터 주휴수당 32,100원이 추가되므로 두 조건의 주급 차이는 다음과 같이 커진다.
- 주 14시간 주급: 149,800원
- 주 15시간 주급: 192,600원
- 주급 차이: 42,800원
- 월평균 환산 차이: 약 185,980원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특정 주에만 추가근무를 해 15시간이 됐다면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 15시간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 209시간은 실제로 209시간 일한다는 뜻일까
월 209시간은 단순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주 다음 시간이 임금 계산에 반영된다.
- 실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주 8시간
- 유급 처리시간 합계: 주 48시간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8.57시간이며, 최저임금 고시에서는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2027년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미 월급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급여를 비교할 때는 월급이 월 174시간 기준인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급여 계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한다.
- 근무시간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면 4주 평균을 계산한다.
- 해당 주에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한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인지 구분한다.
-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 기준이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 최저임금과 별도로 계산한다.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세금 공제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휴수당의 경계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다. 주 15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 5일 균등 근무 기준 주휴수당은 3시간분인 32,100원이다.
이 경우 기본 주급 160,500원을 포함한 총주급은 192,600원, 월평균 환산액은 약 836,89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공식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다.
FAQ
주 15시간을 정확히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확히 15시간이면 시간 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근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직전 4주 평균을 검토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과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법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등 결근 사유와 처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출근 기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월 209시간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시간이다. 주 15시간이나 주 20시간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과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주휴수당 계산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주휴수당 지급 기준」, 2026년 2월 10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 15일 기준
- 경향신문,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기준 223만6300원」, 2026년 8월 5일
-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매번 헷갈리는 주휴수당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