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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10시간 정액분·1시간 공제·4시간 상한 개편까지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10시간 정액분·1시간 공제·4시간 상한 개편까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7월 21일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4일 현재 이 내용은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이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서 뉴스 제목만 보고 “하루 4시간 제한이 이미 없어졌다”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부터 정리하면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업공무원이나 재난 대응 등은 별도 예외가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8월 14일 현재
    평일 시간외근무당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토요일·공휴일평일과 같은 1시간 공제 방식이 아님
    1일 지급 상한원칙적으로 4시간
    월 지급 상한원칙적으로 57시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10시간분
    1일 4시간 상한 폐지입법예고 중, 아직 현행 규정 아님
    1시간 공제 폐지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10시간 정액분 폐지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인사혁신처는 2026년 7월 브리핑에서 1일 4시간 상한을 없애는 개편과 별개로 1시간 공제와 10시간 정액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왜 1시간을 빼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일반적인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이 아닌 날에는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일 시간외근무시간 자체가 1시간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조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판결은 조기출근과 야근을 모두 포함한 하루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한 한 시간대를 기계적으로 삭제한다기보다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과정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판결에서는 식사·휴식·업무 준비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통상 존재한다는 점도 이 제도의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10시간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 10시간과 다르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볼 때 실적분과 정액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판결에 인용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일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판결은 이 제도가 평일 1시간을 일괄 공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라 계산하는 실적분과 별도로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사혁신처도 2026년 7월 브리핑에서 현재의 10시간 정액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이 인정될까

    통상적인 09시~18시 근무를 하는 비현업공무원이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초과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 기록은 4시간이지만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하므로,

    4시간 – 1시간 = 3시간

    이 사례에서는 3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도 2026년 7월 공식 브리핑에서 동일한 18시~22시 사례에 대해 1시간을 공제하고 3시간을 인정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에는 근무명령 여부, 직종과 근무형태, 현업공무원 여부 등 개인별 조건이 반영됩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

    같은 비현업공무원이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평일 1시간 공제를 적용하면 계산상 시간은 5시간입니다.

    6시간 – 1시간 = 5시간

    그러나 2026년 8월 14일 현재 현행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상한이 남아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실적분 수당 지급 대상은 최대 4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4시간 상한 폐지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앞의 18시~24시 사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실제 6시간 → 평일 1시간 공제 → 5시간 → 1일 상한 적용 → 최대 4시간

    개정안 시행 후 정부가 설명한 구조:

    실제 6시간 → 평일 1시간 공제 → 5시간 인정

    인사혁신처는 공식 브리핑에서도 이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일 상한을 없애는 것과 1시간 공제를 없애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월 57시간 상한도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개편의 중심은 1일 상한입니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상한 폐지 = 초과근무수당을 아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또 현행 규정 자체에도 현업공무원, 재난 대응 등 일반 상한과 다르게 취급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을 동일한 계산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당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해당 공무원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기초로 산정한 봉급기준액 × 1/209 × 150% 구조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급과 직종 등에 따라 봉급기준액 산정률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8급 이하 일부 일반직 등에 적용되는 산정률이 60%로 규정됐고, 인사혁신처도 2026년 보수 개편 과정에서 8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게 하나의 ‘초과근무 시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급뿐 아니라 적용 봉급표와 직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자신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확인합니다.
    2. 그날 시간외근무 기록에서 현행 산정 규칙에 따른 인정시간을 계산합니다.
    3. 평일 비현업공무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루 1시간 공제를 반영합니다.
    4. 현재 기준에서는 1일 4시간과 월 57시간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실적분과 월 10시간 정액분을 서로 구분합니다.

    지금 가장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첫째, “4시간 상한이 폐지됐다”는 표현​입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폐지될 예정이다” 또는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가 정확합니다.

    둘째, 4시간 상한 폐지가 1시간 공제 폐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에 1시간 공제와 10시간 정액분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셋째, 10시간 정액분과 실제 초과근무 10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정액분은 일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이고, 실제 수행한 초과근무는 실적분 산정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1시간 공제, 10시간 정액분, 4시간 상한 개편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1시간 공제, 10시간 정액분, 4시간 상한 개편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개편 전후를 한눈에 보면

    항목2026년 8월 14일 현행입법예고된 개편 방향
    평일 1시간 공제유지유지
    월 10시간 정액분유지유지
    1일 4시간 상한원칙적으로 적용폐지 추진
    월 57시간 상한원칙적으로 적용기본적으로 유지
    18~22시 평일 근무 사례3시간 인정 사례동일
    18~24시 평일 근무 사례1시간 공제 후에도 일 상한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 4시간1시간 공제 후 5시간 인정 가능

    따라서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는 “몇 시간 근무했나”보다 먼저 “어떤 산정 규칙이 현재 시행 중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1일 4시간 상한 폐지 개정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되면 이 글의 개편 부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평일에 1시간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계산하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자체가 1시간 미만이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시간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시간분 실적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시간 공제는 무조건 오후 6시부터 7시를 빼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조기출근과 야근을 포함한 하루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한 뒤 1시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시간대 하나를 고정적으로 삭제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시간 정액분을 받으면 초과근무를 10시간 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과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른 실적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행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1일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종 공포와 시행일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개편이 적용되나요?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6년 7월 21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75
    2.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Making/?boardId=bbs_0000000000000040&category=&cntId=1289&mode=view&pageIdx=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브리핑, 2026-07-21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1559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법 2021.12.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265
    5.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2025-12-3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category=&cntId=4187&mode=view&pageIdx=2
    6. 법제처·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7732&lawType=TYPE5&mid=a10104010000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최종 공포돼 1일 4시간 상한 폐지의 시행일이 확정되거나, 평일 1시간 공제·월 10시간 정액분·월 57시간 상한 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월 10시간 정액분과 계산 예시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월 10시간 정액분과 계산 예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말하는 ‘1시간 공제’는 시간당 단가를 1시간치 깎는 제도가 아니다. 평일에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근무한 시간을 합친 뒤 하루 1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실적분으로 인정하는 계산 규칙이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이 공제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일부 보완하는 별도 지급 항목이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1시간 공제 규정은 시행 중이다. 7월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평일 1시간 공제 조항을 없애는 안은 아니다.

    평일에는 왜 1시간을 공제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은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를 다음처럼 계산한다.

    근무일실적시간 계산
    평일당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토요일·공휴일1시간 이상 근무하면 공제 없이 합산
    조기출근과 야근을 모두 한 평일두 시간을 먼저 합친 뒤 1시간 공제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조기출근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시간, 퇴근 후 시간외근무를 준비하는 시간, 식사·휴게시간이 존재하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해 실제 업무가 아닌 시간을 하루 약 1시간으로 본 것이 공제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쉬지 않고 일한 날에도 일반대상자라면 일률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인정시간은 이렇게 계산한다

    퇴근 후 3시간 50분을 근무한 평일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빼므로 그날 인정시간은 2시간 50분이다.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8시 40분에 퇴근한 날

    정규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보면 조기출근 1시간 30분과 야근 2시간 40분을 합친다. 여기서 1시간을 공제하면 3시간 10분이 남는다. 오전과 저녁에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빼는 방식이 아니다.

    한 달에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씩 근무한 경우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각 날에서 1시간을 공제한 뒤 1시간 45분, 1시간 30분, 38분을 합산한다. 합계는 3시간 53분이지만 월 단위에서 1시간 미만을 버리므로 실적분은 3시간이다.

    시간만 남아 있다고 자동으로 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별·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후승인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용무 시간도 별도로 제외한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 없이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실제 초과근무를 먼저 10시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분’이라는 별도 항목이다.

    출근·출장일수가 15일보다 적으면 부족한 날마다 정액분의 15분의 1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출근일이 13일이면 10시간분에서 2/15를 줄인다. 연가·병가·휴직·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출근일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법원은 이 정액분이 평일마다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하는 성격이 크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공제된 시간을 사람마다 정확히 되돌려 주는 1대1 정산은 아니다.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도 출근일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평일 초과근무가 매우 많아도 정액분은 기본 10시간분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의 계산 구조를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한 이미지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의 계산 구조를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한 이미지

    월 57시간과 정액분 10시간의 관계

    현행 월 57시간 상한은 일반적인 시간외근무명령의 실적시간 상한이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실적분 외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일반대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실적분과 정액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예산, 초과근무명령, 실제 근무 확인과 승인 절차는 별도로 적용된다. ‘월 57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자동으로 67시간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2026 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부분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8월 31일까지이며 정부가 밝힌 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8월 1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내용상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남고, 평일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루 상한 폐지’와 ‘공제 폐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오후 6시부터 7시까지가 무조건 공제시간인가?

    아니다. 특정 시각대를 잘라내는 규정이 아니라 그날 조기출근과 퇴근 후 시간외근무를 합한 총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1시간을 빼나?

    일반대상자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토요일과 공휴일은 평일처럼 기본 1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일일 인정 상한과 승인 절차는 적용될 수 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을 받나?

    일반대상자가 월 출근·출장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초과근무 실적과 별도로 정액분을 받을 수 있다. 현업공무원 등은 산정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2026년 10월부터 1시간 공제가 없어지나?

    현재 입법예고안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 중심이다. 평일 1시간 공제를 정한 제15조 제5항은 공개된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하루 상한 폐지를 공제 폐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입법예고안의 확정 문안, 2026년 10월 1일 시행 여부, 제15조 제5·6항 또는 연도별 보수지침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