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전세대출과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 아직 들어갈 수 없거나, 기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확인 순서는 ① 보유 주택 위치와 유형 → ② 임대 여부 → ③ 본인·배우자의 과거 실거주 이력 → ④ 예외 사유 여부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부터 확인
정부가 발표한 기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규제 대상 판단 |
|---|---|
| 보유 주택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 |
| 임대 상태 |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 중 |
| 실거주 이력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 |
| 주택 수 | 부부합산 1주택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부터 |
즉,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기준만으로 곧바로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시행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이 다시 검색하게 되는 부분이 실거주 이력입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최신 Q&A 보도들도 동일한 기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살면 무조건 모든 전세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나 보증비율, DSR 등 다른 대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제한됩니다.
| 상황 | 원칙 |
|---|---|
| 새 전셋집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전세대출 신청 | 제한 |
| 현재 전세대출 만기 도래 후 연장 | 제한 |
| 불가피한 사유 인정 | 일부 신규 또는 만기 연장 가능 |
| 단기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한적 단기 연장 가능 |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만기 연장과 단기 연장 가능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1.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당장 실거주할 수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적 의무로 추후 실거주해야 하는 사례는 실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정리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현재 전셋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은 만기 연장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거·입주 일정이 잠시 어긋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됐지만 새 주택 입주나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처럼 단기간의 시간 차가 발생한다면 일정 기간의 단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는 예시로 6개월 이내 단기 연장이 제시돼 있습니다.
5. 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내부 심사를 통해 예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뉴스 기사에 나온 예시와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보증비율도 달라진다
비거주 여부와 별개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조정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별 대출 가능액은 은행 심사, 소득, 부채, 보증기관 상품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 시점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8월 13일 | 정부 금융 종합대책 발표 |
| 2026년 하반기 | 금융회사·보증기관 세부 취급 기준 준비 |
| 2027년 1월 1일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시행 예정 |
| 2027년 1월 1일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시행 예정 |

내가 규제 대상인지 1분 체크
- 부부합산 기준 주택이 1채인가
- 그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인가
- 현재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가
-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가
- 배우자 역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가
다섯 항목이 모두 해당한다면 2027년 전세대출 신규·연장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기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첫째, 소유 아파트의 지역이 2027년 시행 시점에도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전입·거주 사실을 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준비합니다.
셋째, 현재 전세대출 만기일이 2027년 이후라면 금융회사에 만기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미리 문의합니다.
넷째, 세입자 계약 만료나 새집 입주 일정처럼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예정일 등을 정리해 둡니다.
다섯째, 대출 규모를 계획할 때는 비거주 규제뿐 아니라 1주택자의 보증비율 축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FAQ
비거주 1주택자는 모두 전세대출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타인 임대, 본인·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없음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잠깐이라도 살았으면 제한 대상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준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실제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전세대출도 2027년에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규제 대상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보증금 미반환이나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도 같은가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준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액은 지금 알 수 있나요?
개인별 금액을 기사나 정책 발표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기관 기준과 은행 심사를 함께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 전 금융회사별 취급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https://www.fsc.go.kr/comm/getFile?fileNo=3&fileTy=ATTACH&srvcId=BBSTY1&upperNo=87517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https://www.fsc.go.kr/no010101/86606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안내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 - 연합뉴스, 「금융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제한’」, 2026-08-13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812172200002 - 뉴스1, 「하루라도 살았다면 ‘비거주 1주택’ 아니다」, 2026-08-13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258000 - 뉴시스,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전세대출 허용」, 2026-08-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3_0003748358 -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6-08-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12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