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SA 개편안, 기존 가입자도 5년 만기로 바뀌나? 9999년·장기 만기 계좌 적용 정리

2026 ISA 개편안의 기존 장기 만기 계좌와 최대 5년 계약 원안 적용 여부를 비교하는 금융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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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만기를 9999년이나 70년·80년 뒤로 길게 설정한 가입자라면 최근 나온 ‘최대 5년 만기’ 이야기가 가장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면 기존 장기 만기 ISA가 현재 강제로 5년 만기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법률은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만기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8월 초 공개된 세제개편 원안과 8월 7일 이후의 전면 재검토 상태가 한꺼번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도와 개편 원안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9일 기준 상황은 세 단계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계약기간 관련 상태기존 장기 만기 계좌
현재 적용되는 법률3년 이상, 만기 전 연장 가능기존 계약기간 유지
8월 초 세제개편 원안2027년 신규 가입·연장부터 최대 5년 제한 방향2027년 전에 장기 만기를 설정한 계좌는 5년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도
8월 7일 이후ISA 개편 방안 전면 재검토최종 경과규정 미확정

현행법과 달리 세제개편 원안에서는 일반 ISA를 기본 3년으로 하고 최대 2년을 더 연장해 총 5년까지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보도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안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최종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9999년으로 설정했다고 지금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9999년, 2096년, 2100년 등 장기 만기가 표시되는 ISA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이 갑자기 5년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8월 초 원안 관련 보도에서도 2027년 전에 이미 장기 만기를 설정했거나 연장한 기존 계좌는 새로운 5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방향이 설명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면 재검토 이전 원안 기준입니다. 향후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내놓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9999년으로 해두었으니 앞으로 어떤 제도 변경도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년 만기’와 ‘납입한도 이월’은 별개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안 관련 보도를 보면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적용범위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원안에서는 2027년 이전에 장기 만기를 설정한 기존 ISA에 대해 5년 계약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설명된 반면,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서로 다릅니다.

  • “기존 장기 만기 계좌는 원안의 5년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
  • “기존 장기 만기 계좌는 원안의 모든 변경사항에서 제외됐다.”

첫 번째는 원안 보도로 확인됐지만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 납입한도 관련 내용 역시 전면 재검토 대상이므로 최종 수정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999년 만기’ 자체가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ISA 관련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9999년 만기’는 법률이 모든 금융사에 9999년 설정을 보장해서 생긴 표현은 아닙니다.

현행 법률은 ISA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뿐 금융회사 전산에서 입력할 수 있는 최대 연도를 하나의 숫자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사에 따라 장기 만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최대 설정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9999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증권사에서도 같은 숫자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보다 실제 계약 만기일과 향후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입니다.

기존 가입자라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됩니다

이미 장기 만기로 설정된 경우

2026년 8월 9일 현재 5년으로 강제 단축된 상태가 아닙니다. 원안에서도 2027년 이전 장기 만기 계좌는 5년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정안의 기존 가입자 경과규정입니다.

3년·5년처럼 짧은 만기인데 아직 연장 시기가 아닌 경우

장기 만기 계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증권사는 만기 90일 또는 3개월 전부터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연장을 못 하는 기존 가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이 전면 재검토 중이므로 단순히 “2027년에 연장하면 무조건 5년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만으로 지금 해지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곧 만기가 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시점이라면 현재 금융사의 조건과 본인의 ISA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수정안 발표 전에는 미래 규칙까지 확정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민형은 연장 시 가입요건이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 ISA 개편안의 기존 장기 만기 계좌와 최대 5년 계약 원안 적용 여부를 비교하는 금융 일러스트
2026 ISA 개편안의 기존 장기 만기 계좌와 최대 5년 계약 원안 적용 여부를 비교하는 금융 일러스트

지금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항목2026년 8월 9일 판단
현재 ISA의 법정 최소 계약기간3년 이상
현재 법률상 최대 5년 제한없음
기존 9999년 계좌의 즉시 5년 강제 전환확인되지 않음
8월 초 원안의 최대 5년 제한있었음
원안에서 기존 장기 만기의 5년 제한 예외보도상 확인
원안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기존 가입자 포함 방향으로 보도
위 원안의 최종 확정 여부미확정, 전면 재검토 중
최종 수정안의 시행일·경과규정미확정

지금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원안을 현행법으로 착각하는 것기존 장기 만기 계좌는 앞으로 어떤 개편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ISA가 9999년 만기인데 2027년부터 5년으로 바뀌나요?

2026년 8월 9일 현재 그런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 재검토 전 원안에서도 2027년 전에 장기 만기를 설정한 기존 계좌는 5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만기가 70년이나 80년 뒤라면 안전한가요?

현재 계약기간이 5년으로 강제 단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만기이므로 향후 모든 ISA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법률의 경과규정을 봐야 합니다.

9999년으로 설정하면 납입한도 이월도 계속 보장되나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은 별개 규칙입니다. 오히려 전면 재검토 전 원안에서는 장기 만기 기존 계좌는 5년 제한을 피하면서도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도됐습니다.

아직 만기 3개월 전이 아닌데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금융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만기 직전 3개월 또는 90일부터 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ISA 개편안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8월 초 원안이 공개된 뒤 8월 7일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제도와 원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07-01 — 원문
  • 신한투자증권, ISA 가입·만기·연장 안내, 2026-08-09 확인 — 원문
  • 미래에셋증권, ISA 상품·만기 안내, 2026-08-09 확인 — 원문
  • 연합뉴스, ISA 세제개편 전면 재검토 관련 보도, 2026-08-07 — 원문
  • 머니투데이, ISA 기존 가입자·계약기간 관련 세제개편 원안 보도, 2026-08-08 — 원문
  • 한겨레, ISA 만기·납입한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2026-08-05 — 원문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9. 정부의 ISA 재검토 수정안, 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안 또는 시행령에서 기존 가입자 경과규정이 확정되면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을 각각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