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위탁판매는 판매자가 재고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계약한 농가나 공급처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고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 상품정보 표시, 원산지, 정산, 환불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탁판매니까 사업자등록 없이 시작해도 된다”, “농가가 배송하니 반품은 농가가 책임진다”, “무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인지,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만 받는 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 구조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위탁판매라는 말은 여러 구조를 함께 가리킵니다.
| 판매 구조 | 소비자가 결제하는 상대 | 판매가격 결정 | 공급처 정산 | 주요 확인 사항 |
| 직접판매형 위탁배송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가 농가에 상품대금 지급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표시·환불 책임 |
| 중개형 | 농가 또는 입점 판매자 | 농가·판매자 | 플랫폼이 수수료 공제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해당 여부 |
| 공동판매·판매대행형 | 계약에 따라 다름 | 공동 결정 또는 대행사 결정 | 계약에 따라 정산 | 계약 당사자, 대금 수령자, 환불 책임 |
| 농가 직영 판매 | 농가 | 농가 | 별도 공급처 정산 없음 | 농가 명의 사업자·판매자 정보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자 명의로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받는다면, 공급처가 직접 배송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로 보입니다. 반면 주문을 농가에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업종과 계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확인
국세청은 SNS나 온라인 채널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해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소매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종·종목은 상품 종류와 거래계약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결정할 항목
- 판매자가 누구인지
- 소비자 결제대금을 누가 받는지
- 판매가격을 누가 정하는지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정산자료를 누가 발행하는지
- 농가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지, 판매자가 중개만 하는지
- 판매할 상품이 미가공 농수산물인지 가공식품인지
이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업종이나 과세유형을 다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다른 절차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하는 행정 신고입니다.
정부24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민원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선불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신고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도 확인
현재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 면제는 사업자등록 면제가 아니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플랫폼 기준은 별도로 본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 유형, 구매확정 건수와 누적 판매금액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상 면제 대상이더라도 플랫폼 가입·광고·판매 기능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를 시작할 플랫폼의 최신 도움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 등록 전 원산지와 필수정보를 준비
농수산물은 사진과 가격만 입력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원산지와 품목별 상품정보, 배송 및 반품 조건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은 통신판매를 포함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처가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주더라도 실제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할 책임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 고시는 ‘식품(농수산물)’을 별도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특성에 맞는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을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처에서 받아둘 자료
| 구분 | 확인할 자료 |
| 생산자·공급자 | 상호, 대표자, 사업자 정보, 연락처 |
| 상품 | 품목, 품종, 등급, 중량 범위, 수확·출하 기준 |
| 원산지 | 원산지 증빙과 표시 문구 |
| 출고 | 주문 마감시간, 평균 출고일, 주말·공휴일 처리 |
| 재고 | 품절 전달 방식과 가격 변경 통지 기준 |
| 포장 | 포장 단위, 완충재, 냉장·냉동 여부 |
| 품질 | 파손, 부패, 중량 부족, 오배송 판정 기준 |
| 고객 대응 | 사진 접수 기준, 교환·환불 승인 절차 |
| 개인정보 | 소비자 이름·주소·전화번호 사용과 파기 방법 |
| 정산 | 공급가, 배송비, 부가 비용, 지급일과 증빙 |
상품명과 대표사진만 받은 뒤 판매를 시작하면 원산지, 실제 중량, 품질 기준이나 반품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초기자금은 ‘자본금’보다 운전자금으로 계산
확인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는 모든 농수산물 위탁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고정된 최소자본금 요건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운영에는 주문대금과 정산 시점의 차이를 버틸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금액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상 운전자금 = 공급처 선결제액 + 플랫폼 정산 대기분 + 반품·환불 예비비 + 광고·도구·기타 운영비
공급처 정산 방식별 차이
| 정산 방식 | 판매자 자금 부담 | 확인할 점 |
| 주문마다 공급가 선결제 | 큼 | 플랫폼에서 정산되기 전 판매자가 먼저 지급 |
| 일정 예치금 충전 | 중간~큼 | 판매량 증가 시 예치금 추가 필요 |
| 주 1회 후정산 | 중간 | 일주일치 판매대금과 환불분 관리 |
| 월 정산 | 상대적으로 작음 | 신규 판매자에게 허용되는지, 한도·담보 여부 |
| 플랫폼 정산 후 지급 | 작음 | 공급처가 정산 지연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
| 판매수수료형 중개 | 구조별 차이 | 소비자 계약 상대와 세금처리 방식 확인 |
따라서 “농가에 반드시 먼저 입금해야 배송된다”거나 “위탁판매라 자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주문별 선결제를 요구하는 공급처라면 판매량이 늘수록 플랫폼 정산 전까지 묶이는 금액도 커집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공급가와 배송비를 합친 주문당 지급액이 3만 원이고 하루 평균 주문이 10건이며 플랫폼 대금이 7일 뒤 정산된다고 가정하면, 공급처에 매번 선결제하는 구조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210만 원의 결제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취소·환불 예비비, 광고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더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수익 전망이 아니라 결제 시차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정산일과 주문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미가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세금 분류가 다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식용 농수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포장·건조·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품목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품은 단순히 “농산물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양념하거나 조리한 식품
- 여러 원료를 제조·가공한 상품
- 건강기능식품
- 수입 농수산물 또는 수입 가공식품
- 축산물이나 포장육처럼 별도 영업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판매해도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와 증빙 관리 등의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농가 직배송이어도 판매자 책임을 계약으로 없앨 수는 없다
공급처가 직접 포장하고 배송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자로 표시된 사업자는 상품정보, 배송 지연, 오배송, 하자와 환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서로 다를 경우 환급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반환비용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처 계약서에 넣을 항목
- 공급가와 배송비, 도서산간 비용
- 주문 전달과 출고 마감시간
- 선결제·후정산 여부와 정산일
- 품절·가격변경 통지 기한
- 상품 하자 판정 기준
- 오배송·파손·부패 시 비용 부담
- 소비자 환불 후 공급처와 재정산하는 방법
- 원산지와 상품정보 오류 책임
-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와 파기
- 계약 종료 후 진행 중인 주문의 처리
“반품 불가”라는 문구만 적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선식품의 특성과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계약 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고, 하자나 오배송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7. 실제 시작 순서
1단계: 직접판매인지 중개인지 결정
소비자가 누구와 계약하고 누구에게 돈을 내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공급처 조건 확인
상품명단부터 받기보다 정산, 원산지, 출고, 품질, 반품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3단계: 사업자등록
판매 구조와 상품의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한 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합니다.
4단계: 판매 플랫폼 가입
사업자등록증, 정산계좌 등 플랫폼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출력 위치를 확인합니다.
5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여부 확인
법상 면제 기준과 플랫폼의 신고번호 입력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6단계: 상품정보 등록
원산지, 상품규격, 공급자, 출고일, 반품 조건 등 실제 상품과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7단계: 시험 주문
본인 또는 협조 가능한 주문으로 다음 흐름을 점검합니다.
- 주문이 공급처에 정상 전달되는가
- 운송장 번호가 플랫폼에 반영되는가
- 실제 포장과 상세페이지가 일치하는가
- 정산 예정일이 계산과 맞는가
- 취소·품절·환불 절차가 작동하는가
처음부터 상품을 대량 등록하기보다 한두 품목으로 전체 주문 흐름을 확인한 뒤 확대하는 편이 오류를 찾기 쉽습니다.
조건별 판단표
| 질문 | 판단 |
|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할 예정인가 | 사업자등록부터 검토 |
| 공급처가 배송하지만 내 판매자 계정으로 결제받는가 | 직접판매자로서 상품정보·환불 책임 검토 |
|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인가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가능성 확인 |
| 간이과세자인가 | 신고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플랫폼 기준 별도 확인 |
| 공급처가 주문마다 선결제를 요구하는가 | 정산 대기기간만큼 운전자금 계산 |
| 생과일·생채소 등 미가공 상품인가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검토 |
| 제조·가공된 상품인가 | 과세 여부와 별도 영업신고를 제품별 확인 |
| 공급처가 원산지 자료를 주지 않는가 | 상품 등록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 |
| 반품은 공급처가 전부 처리한다고 하는가 | 소비자 상대 판매자의 법적 책임과 별도로 계약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에서 시험 판매부터 해도 되나요?
플랫폼이 개인판매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판매자 가입 가능 여부와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신고 면제 기준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판매 플랫폼이 누적 판매금액이나 구매확정 수를 기준으로 신고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도움말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농가에 반드시 먼저 입금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공통 방식은 아닙니다. 주문별 선결제, 예치금, 주간·월간 후정산 등 공급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대금 지급일과 환불 발생 시 재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생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과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가공하거나 다른 원료와 혼합한 상품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가 직접 배송하면 판매자는 환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계약한 판매자나 대금을 받은 자는 환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농가와 체결한 계약은 판매자와 공급처 사이의 비용 분담을 정하는 것이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SNS마켓 사업자」, 게시일 미표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4&mi=2483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게시일 미표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1300000006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2022-04-05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384&chrClsCd=0102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6-08-05 접근, https://help.sell.smartstore.naver.com/faq/content.help?faqId=3681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2026-01-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71&lsJoLnkSeq=900324304&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2026-04-01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8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2-01-01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232786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53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2026-07-21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9318&lsJoLnkSeq=1000527255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본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2일 이후 관련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부가가치세법 또는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플랫폼의 판매자 가입정책이 변경되면 본문을 갱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