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단순히 청사에 오래 머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전명령 또는 승인된 업무가 있었는지, 실제 본연 업무를 수행했는지, 식사·운동·외출 같은 개인용무 시간을 제외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입력했는지를 함께 본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제재와 7월 21일 발표된 강화안은 구분해야 한다. ‘50만 원 이상을 한 번 부정수령하면 의무적으로 징계 요구’하는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정부가 밝힌 시행 목표일은 10월 1일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수령에 해당하나
인사혁신처의 2026년 지침은 다음 행위를 부정수령 또는 고의적 위반의 대표 사례로 든다.
| 행위 | 판단 |
| 실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수당을 균등 배분 | 부정 운영·고의적 위반 사례 |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청구 | 부정수령 |
| 다른 사람이 출퇴근·초과근무 내역을 대신 입력하도록 요청·공모 | 부정수령 사례 |
| 운동·식사·외출 등 개인용무 시간을 빼지 않고 근무로 입력 | 부정수령이 될 수 있음 |
| 개인용무 후 복귀해 퇴근 시각만 늦게 기록 | 실제 업무시간을 허위로 늘렸다면 부정수령 사례 |
| 실제 업무를 했고 개인용무 시간을 정확히 제외 | 그 사실만으로 부정수령이라고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정규 퇴근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식사하고 체력단련실에서 50분 운동한 뒤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했다면, 현행 지침의 예시는 4시간에서 개인용무 50분과 평일 기본 공제 1시간을 뺀 2시간 10분을 인정한다. 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청구했는지가 핵심이다.
적발은 어떤 자료로 이뤄지나
현재 지침은 개인별·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e-사람·NEIS·지문·정맥·홍채·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쓰는 기관도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승인 내역을 남기도록 한다. 급여부서는 매월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분기별 자체점검 결과를 반기마다 인사혁신처에 제출한다.
2026년 개편안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뒤 확대할 계획이므로 8월 10일 현재 모든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된 제도라고 쓰면 안 된다.
적발되면 금액은 얼마나 반환하나
현행 규정은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그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
| 부정수령액 | 원금 환수 | 5배 가산징수 | 원칙적 총 납부액 |
| 1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1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 600만 원 |
따라서 ‘5배 환수’라는 표현보다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배를 별도로 가산징수한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1년 12월 9일 이전 행위에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초과근무 금지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고의적 위반이 처음 적발되면 적발시점 이후 6개월, 2회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월 10시간 정액분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대통령령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1회라도 위반사실이 매우 불량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가 곧 파면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은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과실인지 고의인지, 비위 정도가 어떤지를 종합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 범위를 나눈다. 국가공무원 기준이므로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 징계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 강화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2026년 8월 10일 현행 | 2026년 7월 21일 개정안 |
| 의무적 징계의결 요구 | 2회 이상 적발 | 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 50만 원 이상 |
| 높은 징계양정 구간의 금액 기준 | 100만 원 | 50만 원으로 강화 예정 |
| 감독자 기준 | 사후승인한 허위 신청 등에 관리책임 가능 |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수령 명시 예정 |
| 시스템 확인 | 승인·출입·전산기록과 정기점검 |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 확인 기능을 시범 후 확대 |
| 시행 상태 | 시행 중 |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10월 1일 시행 목표 |
‘50만 원 이상 1회’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는 기준이지, 금액만으로 파면·해임을 자동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 징계는 고의성, 기간, 횟수, 방법, 반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심의해 정한다.
형사고발도 자동 절차는 아니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 기관장이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업무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고발 가능성과 형사 유죄 확정은 구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저녁을 먹고 다시 일하면 전부 부정수령인가?
아니다. 식사시간을 개인용무로 제외하고 실제 업무시간만 정확히 입력하면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령이 되지는 않는다. 식사·운동·외출시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청구하면 문제가 된다.
처음 적발되면 무조건 징계받나?
현행은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다. 1회라도 비위가 심하면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 50만 원 이상 1회도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은 8월 10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다.
5배 가산징수면 원금까지 합쳐 5배인가?
아니다. 부정수령한 원금을 환수하고 원금의 5배를 추가 징수하므로, 원칙적인 총 납부액은 원금의 6배다.
여러 날 허위로 입력했지만 한 번의 감사에서 적발되면 몇 회인가?
현행 지침은 ‘행위 횟수’가 아니라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여러 행위가 한 번의 감사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초과근무명령 금지 기준상 1회 적발로 본다는 예시가 있다. 다만 행위 횟수와 기간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6-01-22,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payBoard/?boardId=bbs_0000000000000035&cntId=692&mode=view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2303&lsJoLnkSeq=1000824461&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 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5048&lsJoLnkSeq=1000485585&print=print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13호), 2026-06-2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66347779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Making/?boardId=bbs_0000000000000040&category=&cntId=1289&mode=view&pageIdx=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2026-07-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521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8월 31일 입법예고 종료 후 확정 문안, 10월 1일 시행 여부, 징계령 시행규칙과 국가·지방 보수지침이 바뀌면 갱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