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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감액조정률 55%·60%와 민간 1.5배 비교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감액조정률 55%·60%와 민간 1.5배 비교

    202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60%만 지급’하는 구조도, 개인 기본급을 그대로 1.5배 하는 구조도 아니다. 직종·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에 55% 또는 60%를 적용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값인 209로 나누고 150%를 곱한다.

    즉 55·60%와 150%는 서로 대체하는 숫자가 아니라 같은 산식의 다른 단계다. 실제 월 지급액을 보려면 이 시간당 단가에 공제 후 인정된 실적시간과 월 10시간 정액분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2026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일반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간당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55% 또는 60% × 1/209 × 150%

    여기서 ‘기준호봉’은 개인의 현재 호봉과 다를 수 있다. 일반직은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을 기준으로 삼는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가 직종별 기준을 따로 정한다.

    산식 요소의미
    기준호봉 봉급액개인의 실제 기본급이 아니라 규정상 직종·계급별 기준금액
    55% 또는 60%시간외수당 계산용 봉급기준액을 만드는 조정률
    1/209월 기준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
    150%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배율

    일반직 5~7급은 원칙적으로 55%, 8·9급은 60%를 적용한다. 임기제, 전문직, 경찰·소방, 군인, 교원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직 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

    2026 일반직 직급별 시간당 단가

    인사혁신처의 2026년 업무지침 별표 2에 나온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계급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시
    5급·5등급16,053원160,530원
    6급·4등급13,692원136,920원
    7급·3등급12,368원123,680원
    8급·2등급12,113원121,130원
    9급·1등급10,949원109,490원

    정액분은 일반대상자 중 월 출근·출장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의 전액 기준이다. 15일 미만이면 부족한 날마다 15분의 1씩 감액되고, 현업공무원 등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일반직 9급, 인정 실적 17시간

    월 출근일 조건을 충족해 정액분 10시간도 전액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급 대상시간은 27시간이다.

    10,949원 × (실적 17시간 + 정액 10시간) = 295,623원

    여기서 실적 17시간은 출퇴근 기록의 단순 합계가 아니다. 평일 1시간 공제, 개인용무 제외, 월 단위 1시간 미만 절사를 마친 인정시간이어야 한다.

    일반직 6급, 인정 실적 20시간

    정액분 10시간을 전액 받는 조건이면 다음과 같다.

    13,692원 × 30시간 = 410,760원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세금·기여금 등 공제와 지급 시점 차이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에 따른 세전 지급액 예시다.

    민간의 ‘1.5배’와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흔히 ‘1.5배’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공무원 산식에도 150%가 들어가지만 그 앞의 기준이 다르다. 개인의 통상임금을 곧바로 쓰는 대신, 규정상 기준호봉 봉급액에 55% 또는 60%를 적용해 만든 봉급기준액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식에 150%가 들어 있어도 개인의 실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1.5배와 같은 금액이 되지 않는다.

    비교 항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상 민간 연장근로수당
    법적 기준공무원수당 규정과 보수지침근로기준법 제56조
    계산 출발점직종·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또는 60%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배율산식 마지막에 150%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통상 1.5배 표현
    개인 실제 기본급 반영직접 사용하지 않음통상임금 산정에 포함 여부 판단

    공무원 단가가 낮아 보이는 주된 이유는 ‘150%를 적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50%를 곱하기 전에 개인 실제 임금보다 좁은 기준호봉·조정률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6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일반직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0,949원은 수치상 629원 높다. 다만 공무원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 공무원 보수의 적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조정률과 시간당 단가 계산 단계를 표현한 이미지
    2026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조정률과 시간당 단가 계산 단계를 표현한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8·9급은 60%를 적용하는데 왜 수당이 기본급의 60%가 아닌가?

    60%는 개인의 월 기본급 전체에 곱해 월 수당을 정하는 비율이 아니다. 기준호봉 봉급액에 60%를 적용한 뒤 209로 나누고 다시 150%를 곱해 시간당 단가를 만든다.

    호봉이 오르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매번 오르나?

    개인의 실제 호봉을 직접 쓰지 않고 규정상 기준호봉을 사용하므로 개인 호봉 상승이 곧바로 시간당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봉급표나 기준호봉·조정률이 바뀔 때 단가가 달라진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표의 단가와 다른 금액인가?

    같은 시간당 단가에 10시간을 곱한다. 다만 출근·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이면 감액될 수 있다.

    민간 근로자는 무조건 기본급의 1.5배를 받나?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2027년 봉급표와 보수지침,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조정률,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 기준이 바뀌면 갱신해야 한다.

  • 공무원 초과근무 부정수령 기준, 적발 방법·환수·징계와 2026 강화안

    공무원 초과근무 부정수령 기준, 적발 방법·환수·징계와 2026 강화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단순히 청사에 오래 머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전명령 또는 승인된 업무가 있었는지, 실제 본연 업무를 수행했는지, 식사·운동·외출 같은 개인용무 시간을 제외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입력했는지를 함께 본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제재와 7월 21일 발표된 강화안은 구분해야 한다. ‘50만 원 이상을 한 번 부정수령하면 의무적으로 징계 요구’하는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정부가 밝힌 시행 목표일은 10월 1일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수령에 해당하나

    인사혁신처의 2026년 지침은 다음 행위를 부정수령 또는 고의적 위반의 대표 사례로 든다.

    행위판단
    실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수당을 균등 배분부정 운영·고의적 위반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허위로 청구부정수령
    다른 사람이 출퇴근·초과근무 내역을 대신 입력하도록 요청·공모부정수령 사례
    운동·식사·외출 등 개인용무 시간을 빼지 않고 근무로 입력부정수령이 될 수 있음
    개인용무 후 복귀해 퇴근 시각만 늦게 기록실제 업무시간을 허위로 늘렸다면 부정수령 사례
    실제 업무를 했고 개인용무 시간을 정확히 제외그 사실만으로 부정수령이라고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정규 퇴근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식사하고 체력단련실에서 50분 운동한 뒤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했다면, 현행 지침의 예시는 4시간에서 개인용무 50분과 평일 기본 공제 1시간을 뺀 2시간 10분을 인정한다. 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청구했는지가 핵심이다.

    적발은 어떤 자료로 이뤄지나

    현재 지침은 개인별·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e-사람·NEIS·지문·정맥·홍채·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쓰는 기관도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승인 내역을 남기도록 한다. 급여부서는 매월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분기별 자체점검 결과를 반기마다 인사혁신처에 제출한다.

    2026년 개편안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를 표시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뒤 확대할 계획이므로 8월 10일 현재 모든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된 제도라고 쓰면 안 된다.

    적발되면 금액은 얼마나 반환하나

    현행 규정은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그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

    부정수령액원금 환수5배 가산징수원칙적 총 납부액
    10만 원10만 원50만 원60만 원
    50만 원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100만 원100만 원500만 원600만 원

    따라서 ‘5배 환수’라는 표현보다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배를 별도로 가산징수한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1년 12월 9일 이전 행위에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초과근무 금지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고의적 위반이 처음 적발되면 적발시점 이후 6개월, 2회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월 10시간 정액분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대통령령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1회라도 위반사실이 매우 불량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가 곧 파면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은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과실인지 고의인지, 비위 정도가 어떤지를 종합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 범위를 나눈다. 국가공무원 기준이므로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 징계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 강화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2026년 8월 10일 현행2026년 7월 21일 개정안
    의무적 징계의결 요구2회 이상 적발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 50만 원 이상
    높은 징계양정 구간의 금액 기준100만 원50만 원으로 강화 예정
    감독자 기준사후승인한 허위 신청 등에 관리책임 가능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수령 명시 예정
    시스템 확인승인·출입·전산기록과 정기점검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 확인 기능을 시범 후 확대
    시행 상태시행 중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10월 1일 시행 목표

    ‘50만 원 이상 1회’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는 기준이지, 금액만으로 파면·해임을 자동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 징계는 고의성, 기간, 횟수, 방법, 반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심의해 정한다.

    형사고발도 자동 절차는 아니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 기관장이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업무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고발 가능성과 형사 유죄 확정은 구별해야 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부정수령의 근무 확인과 환수·징계 절차를 단계별로 표현한 이미지
    공무원 초과근무 부정수령의 근무 확인과 환수·징계 절차를 단계별로 표현한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저녁을 먹고 다시 일하면 전부 부정수령인가?

    아니다. 식사시간을 개인용무로 제외하고 실제 업무시간만 정확히 입력하면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령이 되지는 않는다. 식사·운동·외출시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청구하면 문제가 된다.

    처음 적발되면 무조건 징계받나?

    현행은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다. 1회라도 비위가 심하면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 50만 원 이상 1회도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바꾸는 내용은 8월 10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다.

    5배 가산징수면 원금까지 합쳐 5배인가?

    아니다. 부정수령한 원금을 환수하고 원금의 5배를 추가 징수하므로, 원칙적인 총 납부액은 원금의 6배다.

    여러 날 허위로 입력했지만 한 번의 감사에서 적발되면 몇 회인가?

    현행 지침은 ‘행위 횟수’가 아니라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여러 행위가 한 번의 감사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초과근무명령 금지 기준상 1회 적발로 본다는 예시가 있다. 다만 행위 횟수와 기간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8월 31일 입법예고 종료 후 확정 문안, 10월 1일 시행 여부, 징계령 시행규칙과 국가·지방 보수지침이 바뀌면 갱신해야 한다.

  •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월 10시간 정액분과 계산 예시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 월 10시간 정액분과 계산 예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말하는 ‘1시간 공제’는 시간당 단가를 1시간치 깎는 제도가 아니다. 평일에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근무한 시간을 합친 뒤 하루 1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실적분으로 인정하는 계산 규칙이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이 공제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일부 보완하는 별도 지급 항목이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1시간 공제 규정은 시행 중이다. 7월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평일 1시간 공제 조항을 없애는 안은 아니다.

    평일에는 왜 1시간을 공제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은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를 다음처럼 계산한다.

    근무일실적시간 계산
    평일당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토요일·공휴일1시간 이상 근무하면 공제 없이 합산
    조기출근과 야근을 모두 한 평일두 시간을 먼저 합친 뒤 1시간 공제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조기출근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시간, 퇴근 후 시간외근무를 준비하는 시간, 식사·휴게시간이 존재하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해 실제 업무가 아닌 시간을 하루 약 1시간으로 본 것이 공제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쉬지 않고 일한 날에도 일반대상자라면 일률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인정시간은 이렇게 계산한다

    퇴근 후 3시간 50분을 근무한 평일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빼므로 그날 인정시간은 2시간 50분이다.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8시 40분에 퇴근한 날

    정규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보면 조기출근 1시간 30분과 야근 2시간 40분을 합친다. 여기서 1시간을 공제하면 3시간 10분이 남는다. 오전과 저녁에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빼는 방식이 아니다.

    한 달에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씩 근무한 경우

    평일이라고 가정하면 각 날에서 1시간을 공제한 뒤 1시간 45분, 1시간 30분, 38분을 합산한다. 합계는 3시간 53분이지만 월 단위에서 1시간 미만을 버리므로 실적분은 3시간이다.

    시간만 남아 있다고 자동으로 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별·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후승인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용무 시간도 별도로 제외한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 없이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실제 초과근무를 먼저 10시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분’이라는 별도 항목이다.

    출근·출장일수가 15일보다 적으면 부족한 날마다 정액분의 15분의 1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출근일이 13일이면 10시간분에서 2/15를 줄인다. 연가·병가·휴직·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출근일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법원은 이 정액분이 평일마다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하는 성격이 크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공제된 시간을 사람마다 정확히 되돌려 주는 1대1 정산은 아니다.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도 출근일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평일 초과근무가 매우 많아도 정액분은 기본 10시간분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의 계산 구조를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한 이미지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의 계산 구조를 시계와 달력으로 표현한 이미지

    월 57시간과 정액분 10시간의 관계

    현행 월 57시간 상한은 일반적인 시간외근무명령의 실적시간 상한이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실적분 외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일반대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실적분과 정액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예산, 초과근무명령, 실제 근무 확인과 승인 절차는 별도로 적용된다. ‘월 57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자동으로 67시간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2026 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부분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8월 31일까지이며 정부가 밝힌 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8월 1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내용상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남고, 평일 1시간 공제와 월 10시간 정액분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루 상한 폐지’와 ‘공제 폐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오후 6시부터 7시까지가 무조건 공제시간인가?

    아니다. 특정 시각대를 잘라내는 규정이 아니라 그날 조기출근과 퇴근 후 시간외근무를 합한 총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1시간을 빼나?

    일반대상자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토요일과 공휴일은 평일처럼 기본 1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일일 인정 상한과 승인 절차는 적용될 수 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을 받나?

    일반대상자가 월 출근·출장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초과근무 실적과 별도로 정액분을 받을 수 있다. 현업공무원 등은 산정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2026년 10월부터 1시간 공제가 없어지나?

    현재 입법예고안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 중심이다. 평일 1시간 공제를 정한 제15조 제5항은 공개된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하루 상한 폐지를 공제 폐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입법예고안의 확정 문안, 2026년 10월 1일 시행 여부, 제15조 제5·6항 또는 연도별 보수지침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