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ETF를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쓸 금액만큼만 팔면 되는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하면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연금 개시를 한다고 ETF를 무조건 전량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의 연금 지급 시스템이 지원한다면 ETF를 계속 보유하거나 매매하면서 필요한 금액만 현금화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ETF가 알아서 매달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팔리는지도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증권 IRP의 경우 ETF·리츠·채권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연금수령 방식을 직접수령과 자동수령으로 나누고 있으며, 직접수령에서 ETF 매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ETF를 실제 생활비로 바꾸는 과정은 세법상의 연금수령 규칙과 내 증권사의 연금 지급 시스템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 개시를 하면 ETF를 전부 팔아야 할까?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수령 요건을 규정하지만, 연금 개시 전에 ETF를 전부 매도하라는 조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 법정 연금수령한도 범위에서 인출하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에서도 연금을 받으면서 ETF를 보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KB증권은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수령을 선택한 경우 연금수령 중에도 ETF를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자동수령 방식에서는 ETF 매매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연금 지급을 신청한 일부 IRP 유형에서 ETF와 리츠 매매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 궁금한 점 | 답 |
|---|---|
| 연금 개시하면 ETF를 전부 팔아야 하나?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
| ETF를 남겨두고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금융사와 수령 방식이 지원하면 가능 |
| 필요한 금액만 ETF를 팔 수 있나? | 직접수령 등을 지원하는 구조라면 가능 |
| ETF가 매월 자동으로 팔리나? | 금융사·수령 방식마다 다름 |
| 남은 ETF는 계속 투자되나? |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가격 변동과 분배금 등에 계속 노출됨 |
핵심은 ‘연금 개시’와 ‘ETF 전량 매도’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ETF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실제 순서
ETF만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ETF 150만 원어치가 모든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다음 순서가 됩니다.
1.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다
먼저 연금계좌를 연금수령 상태로 전환합니다.
세법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뤄져야 합니다.
2. ETF는 계좌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해당 증권사가 연금 지급 중 ETF 매매를 지원한다면 기존 ETF를 전부 처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비 이외의 금액은 계속 ETF로 보유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ETF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연금수령 기간에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연금으로 받을 금액만큼 현금을 마련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삼성증권 IRP의 공식 안내를 예로 들면 ETF·리츠·채권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F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수령일 이전 3영업일까지 ETF를 매도 신청하고, 연금수령일 전 영업일까지 현금 결제가 끝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ETF 2억 원이 있고 이번 달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계좌 전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에 필요한 현금과 여유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매도 마감일과 지급 절차는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4. 현금을 연금으로 출금한다
ETF 매도로 확보된 예수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 출금해도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분류됩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얼마에 팔 것인지와 그 돈을 세법상 어떤 방식으로 계좌 밖으로 인출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수령과 자동수령은 무엇이 다를까?
연금 ETF를 운용할 때 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KB증권의 공개 안내를 보면 두 방식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수령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환매하거나 ETF를 매도해 현금을 마련한 뒤 연금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KB증권은 이 방식에서 연금수령 중 ETF 보유와 매매를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필요한 자산을 자신이 골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기와 현금 잔액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수령
정해둔 날짜와 금액에 맞춰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자산을 환매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ETF가 자동환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증권은 공개 안내에서 자동수령 방식의 ETF 매매를 제한하고 있고, 삼성증권 IRP 역시 ETF·리츠·채권을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다면 ‘자동수령이 편하겠지’라고 먼저 결정하기보다 해당 증권사의 ETF 처리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ETF를 다시 살 수 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연금계좌 안에 이미 있는 돈으로 ETF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연금수령 중 ETF 거래를 지원한다면 매도 후 남은 현금으로 다른 ETF를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KB증권의 직접수령 방식과 삼성증권 일부 IRP 연금 유형에서 연금 지급 중 ETF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둘째는 연금 개시 후 계좌에 새 돈을 계속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좌 안의 자산을 매매하는 것과 새로운 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도 함께 봐야 한다
ETF를 필요한 만큼 매도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아무 제한 없이 동일한 연금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첫 연금수령연차에 계좌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3억 원 ÷ 10 × 120% = 3,600만 원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도가 ‘계좌에서 돈을 절대 못 빼게 하는 출금 제한’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느냐, 한도를 넘어 받느냐에 따라 세법상 인출의 성격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과세 기준 등은 별도의 세금 문제이므로 연금수령한도와 같은 개념으로 섞어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권사마다 방식이 다른 이유
세법은 연금수령의 큰 틀을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품을 자동 매도할지, 직접수령을 지원할지, 비정기적으로 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는지 같은 기능은 각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과 연금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KB증권 연금저축
KB증권은 연금수령 중인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수령을 선택하면 ETF를 보유·매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수령을 이용하려면 ETF 매매가 제한됩니다.
삼성증권 IRP
삼성증권은 연금 지급 중인 일정 IRP 유형에서 ETF·리츠 매매를 지원합니다.
다만 ETF·리츠·채권은 자동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연금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개인연금의 2026년 변경 예정 사항
삼성증권은 2026년 8월 6일 개인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신청 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8월 24일이며, 연금 개시 후 비정기 연금수령 신청 등 연금 신청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6년 8월 11일에는 아직 적용 전입니다.
이처럼 금융회사 서비스는 실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들었던 “연금 받으려면 ETF를 펀드로 전부 바꿔야 한다” 같은 설명을 모든 회사의 현재 규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 개시 전에 확인할 6가지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수령 중 ETF 보유가 가능한가
- 연금수령 중 ETF 매수·매도가 가능한가
- 직접수령과 자동수령 중 어떤 방식이 있는가
- ETF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는가
- 직접 매도해야 한다면 지급 며칠 전까지 현금화해야 하는가
- 정기 수령 외에 비정기 연금수령을 지원하는가
특히 매달 ETF를 직접 팔아 생활비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연금 지급용 현금 버퍼를 어느 정도 둘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일 직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반드시 ETF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출 시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관리 방식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더 간단하다
ETF를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싶은 경우
연금수령 중 ETF 매매와 직접수령을 지원하는 금융사 구조가 적합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ETF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자동수령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가 자동매도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동매도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자동환매 가능한 상품을 따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IRP의 공식 안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ETF를 계속 사고팔고 싶은 경우
연금 개시 이후의 매매 기능을 지원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KB증권의 공개 기준처럼 자동수령에서는 ETF 거래가 제한되고 직접수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기존 계좌에 새 돈을 계속 추가 납입하는 것과 계좌 안의 기존 자산을 재투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 개시 후 해당 계좌에 추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ETF를 무조건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의 연금 시스템이 지원한다면 ETF를 계속 보유하면서 필요한 금액만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는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합니다.
- ETF를 계속 보유·매매할 수 있는지
- ETF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는지
- 현금화한 금액을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어떻게 인출하는지
세법은 연금수령 조건을 정하고, 실제 ETF 매도와 지급 절차는 증권사가 구현합니다.
이 두 층을 구분해서 보면 “ETF를 다 팔아야 하나?”, “매달 얼마씩 팔아야 하나?”, “남은 돈은 계속 투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개시하면 ETF를 모두 현금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 ETF 전량 매도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며, 연금수령 중 ETF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사례도 확인됩니다. 다만 금융사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ETF 매매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달 받을 연금액만큼 ETF가 자동으로 팔리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성증권 IRP는 ETF·리츠·채권이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ETF만 보유한 경우 지급 전에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TF를 팔자마자 바로 연금으로 출금할 수 있나요?
ETF 매도 체결과 결제, 연금수령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에 필요한 현금 확보 시점은 금융회사별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증권 IRP의 경우 ETF만 보유했다면 연금수령일 이전 3영업일까지 매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남은 돈으로 ETF를 매수할 수 있나요?
연금 지급 중 ETF 매매를 지원하는 금융사와 수령방식에서는 기존 계좌 안의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후 기존 연금계좌에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세청은 개시 이후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돈을 못 빼나요?
출금 금지 한도와는 다릅니다. 법정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므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해당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상시 안내·2026-08-11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5&mi=644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2026-07-01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447 - 삼성증권, 「연금 지급 중인 IRP에서 ETF/리츠 매매 가능 안내」, 2022-01-03 적용
https://www.samsungpop.com/ux/kor/customer/notice/notice/noticeViewContent.do?MenuSeqNo=18110 - KB증권, 「연금수령중인 신연금계좌 ETF 거래 확대 안내」, 2020-12-10
https://m.kbsec.com/go.able?idt=20201210&linkcd=s060300010000&seq=10002349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나요?」, 2026-07-03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26169 - 삼성증권, 「개인연금계좌 연금수령 신청 방법 변경 안내」, 2026-08-06
https://www.samsungpop.com/customer/guide.do?MenuSeqNo=24269&cmd=notice_view&menuNo=020306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1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 기준이 개정되거나, 증권사별 연금수령 중 ETF 매매·자동매도·비정기 수령 기능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공지한 2026년 8월 24일 연금수령 신청 방식 변경 이후 관련 서비스 내용이 추가로 바뀌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