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ETF를 전부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쓸 금액만큼만 팔면 되는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하면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연금 개시를 한다고 ETF를 무조건 전량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의 연금 지급 시스템이 지원한다면 ETF를 계속 보유하거나 매매하면서 필요한 금액만 현금화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ETF가 알아서 매달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팔리는지도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증권 IRP의 경우 ETF·리츠·채권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연금수령 방식을 직접수령과 자동수령으로 나누고 있으며, 직접수령에서 ETF 매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ETF를 실제 생활비로 바꾸는 과정은 세법상의 연금수령 규칙과 내 증권사의 연금 지급 시스템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 개시를 하면 ETF를 전부 팔아야 할까?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수령 요건을 규정하지만, 연금 개시 전에 ETF를 전부 매도하라는 조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 법정 연금수령한도 범위에서 인출하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에서도 연금을 받으면서 ETF를 보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KB증권은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수령을 선택한 경우 연금수령 중에도 ETF를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자동수령 방식에서는 ETF 매매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해서 ETF 150만 원어치가 모든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다음 순서가 됩니다.
1.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다
먼저 연금계좌를 연금수령 상태로 전환합니다.
세법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뤄져야 합니다.
2. ETF는 계좌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해당 증권사가 연금 지급 중 ETF 매매를 지원한다면 기존 ETF를 전부 처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비 이외의 금액은 계속 ETF로 보유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ETF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연금수령 기간에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연금으로 받을 금액만큼 현금을 마련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삼성증권 IRP의 공식 안내를 예로 들면 ETF·리츠·채권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F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수령일 이전 3영업일까지 ETF를 매도 신청하고, 연금수령일 전 영업일까지 현금 결제가 끝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ETF 2억 원이 있고 이번 달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계좌 전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에 필요한 현금과 여유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매도 마감일과 지급 절차는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4. 현금을 연금으로 출금한다
ETF 매도로 확보된 예수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 출금해도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분류됩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얼마에 팔 것인지와 그 돈을 세법상 어떤 방식으로 계좌 밖으로 인출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수령과 자동수령은 무엇이 다를까?
연금 ETF를 운용할 때 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KB증권의 공개 안내를 보면 두 방식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수령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환매하거나 ETF를 매도해 현금을 마련한 뒤 연금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KB증권은 이 방식에서 연금수령 중 ETF 보유와 매매를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필요한 자산을 자신이 골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기와 현금 잔액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수령
정해둔 날짜와 금액에 맞춰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자산을 환매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ETF가 자동환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증권은 공개 안내에서 자동수령 방식의 ETF 매매를 제한하고 있고, 삼성증권 IRP 역시 ETF·리츠·채권을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다면 ‘자동수령이 편하겠지’라고 먼저 결정하기보다 해당 증권사의 ETF 처리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ETF를 다시 살 수 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연금계좌 안에 이미 있는 돈으로 ETF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연금수령 중 ETF 거래를 지원한다면 매도 후 남은 현금으로 다른 ETF를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KB증권의 직접수령 방식과 삼성증권 일부 IRP 연금 유형에서 연금 지급 중 ETF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둘째는 연금 개시 후 계좌에 새 돈을 계속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좌 안의 자산을 매매하는 것과 새로운 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도 함께 봐야 한다
ETF를 필요한 만큼 매도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아무 제한 없이 동일한 연금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첫 연금수령연차에 계좌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3억 원 ÷ 10 × 120% = 3,600만 원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도가 ‘계좌에서 돈을 절대 못 빼게 하는 출금 제한’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느냐, 한도를 넘어 받느냐에 따라 세법상 인출의 성격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과세 기준 등은 별도의 세금 문제이므로 연금수령한도와 같은 개념으로 섞어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권사마다 방식이 다른 이유
세법은 연금수령의 큰 틀을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품을 자동 매도할지, 직접수령을 지원할지, 비정기적으로 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는지 같은 기능은 각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과 연금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KB증권 연금저축
KB증권은 연금수령 중인 신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수령을 선택하면 ETF를 보유·매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수령을 이용하려면 ETF 매매가 제한됩니다.
삼성증권 IRP
삼성증권은 연금 지급 중인 일정 IRP 유형에서 ETF·리츠 매매를 지원합니다.
다만 ETF·리츠·채권은 자동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연금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개인연금의 2026년 변경 예정 사항
삼성증권은 2026년 8월 6일 개인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신청 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8월 24일이며, 연금 개시 후 비정기 연금수령 신청 등 연금 신청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6년 8월 11일에는 아직 적용 전입니다.
이처럼 금융회사 서비스는 실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들었던 “연금 받으려면 ETF를 펀드로 전부 바꿔야 한다” 같은 설명을 모든 회사의 현재 규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 개시 후 ETF 일부를 매도해 생활비로 인출하고 남은 자산을 계속 운용하는 모습
연금 개시 전에 확인할 6가지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중 ETF 보유가 가능한가
연금수령 중 ETF 매수·매도가 가능한가
직접수령과 자동수령 중 어떤 방식이 있는가
ETF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는가
직접 매도해야 한다면 지급 며칠 전까지 현금화해야 하는가
정기 수령 외에 비정기 연금수령을 지원하는가
특히 매달 ETF를 직접 팔아 생활비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연금 지급용 현금 버퍼를 어느 정도 둘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일 직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반드시 ETF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출 시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관리 방식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더 간단하다
ETF를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싶은 경우
연금수령 중 ETF 매매와 직접수령을 지원하는 금융사 구조가 적합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ETF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자동수령이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가 자동매도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동매도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자동환매 가능한 상품을 따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IRP의 공식 안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ETF를 계속 사고팔고 싶은 경우
연금 개시 이후의 매매 기능을 지원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KB증권의 공개 기준처럼 자동수령에서는 ETF 거래가 제한되고 직접수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기존 계좌에 새 돈을 계속 추가 납입하는 것과 계좌 안의 기존 자산을 재투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 개시 후 해당 계좌에 추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ETF를 무조건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의 연금 시스템이 지원한다면 ETF를 계속 보유하면서 필요한 금액만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는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합니다.
ETF를 계속 보유·매매할 수 있는지
ETF가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매도되는지
현금화한 금액을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어떻게 인출하는지
세법은 연금수령 조건을 정하고, 실제 ETF 매도와 지급 절차는 증권사가 구현합니다.
이 두 층을 구분해서 보면 “ETF를 다 팔아야 하나?”, “매달 얼마씩 팔아야 하나?”, “남은 돈은 계속 투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개시하면 ETF를 모두 현금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 ETF 전량 매도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며, 연금수령 중 ETF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 사례도 확인됩니다. 다만 금융사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ETF 매매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달 받을 연금액만큼 ETF가 자동으로 팔리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성증권 IRP는 ETF·리츠·채권이 연금 지급을 위해 자동 매도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ETF만 보유한 경우 지급 전에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TF를 팔자마자 바로 연금으로 출금할 수 있나요?
ETF 매도 체결과 결제, 연금수령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에 필요한 현금 확보 시점은 금융회사별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증권 IRP의 경우 ETF만 보유했다면 연금수령일 이전 3영업일까지 매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남은 돈으로 ETF를 매수할 수 있나요?
연금 지급 중 ETF 매매를 지원하는 금융사와 수령방식에서는 기존 계좌 안의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후 기존 연금계좌에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세청은 개시 이후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돈을 못 빼나요?
출금 금지 한도와는 다릅니다. 법정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므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해당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 기준이 개정되거나, 증권사별 연금수령 중 ETF 매매·자동매도·비정기 수령 기능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공지한 2026년 8월 24일 연금수령 신청 방식 변경 이후 관련 서비스 내용이 추가로 바뀌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ISA에서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를 모아가던 투자자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제 ISA에서는 못 사는 건가?”,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하나?”, “가지고 있는 ETF부터 팔아야 하나?”입니다.
2026년 8월 7일 현재 결론부터 정리하면 ISA 개편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중인 국내상장 해외 ETF를 서둘러 매도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세제개편안입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현행 ISA 제도가 유지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와 기존의 일반 ISA는 같은 계좌가 아닙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춘 별도 계좌로, 정부안상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기존 일반 ISA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내상장 해외 ETF와 해외상장 ETF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 ETF’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섞어 쓰면 세금 비교가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원화로 거래하는 S&P500·나스닥100 추종 ETF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입니다. 반면 미국 증권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는 해외상장 ETF입니다.
이번 비교의 대상은 전자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일반 증권계좌뿐 아니라 중개형 ISA나 연금저축펀드에서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반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매매차익과 분배금의 과세대상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과표기준가를 이용한 보유기간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 ISA 개편안에서 해외 ETF 투자자가 봐야 할 부분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일반 ISA
개편안의 일반 ISA
생산적 금융 ISA
현재 상태
시행 중
정부안, 국회 확정 전
신설 정부안
국내상장 해외 ETF
가능
금지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투자 대상에서 제외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1억원
2억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폐지안
불가
계약기간
의무가입 3년, 연장 가능
총 5년 제한안
최초 3년, 총 10년까지
세제혜택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등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기본 혜택 유지안
대상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안
현행 중개형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과세대상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안 요약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일반 ISA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ETF 장기투자자에게 더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이 계약기간 5년 제한안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를 살 수 없게 되는 것보다, 장기간 한 계좌에서 과세이연·비과세 효과를 이어가던 구조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ISA·연금저축·일반계좌는 무엇이 다를까
세 계좌를 단순히 “세금이 싼 순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목
일반 ISA
연금저축펀드
일반 증권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가능
가능 상품 다수
가능
운용 중 과세
손익통산 후 만기 과세 구조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매매·분배 때 과세 발생
주요 세제혜택
200만·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납입액 세액공제 + 과세이연
별도 절세계좌 혜택 없음
세액공제
없음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없음
자금 사용 자유도
비교적 높음
낮음
가장 높음
주된 목적
중기 자산형성·절세
노후자금
자유로운 투자·현금화
주의점
의무가입기간·납입한도
55세 전 연금 외 인출의 세금 불이익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 과세
ISA는 아직 해외 ETF 절세계좌로 쓸 이유가 있다
현재 ISA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계좌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을 ISA 안에서 손익통산한 뒤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구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현행 안내도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자산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ISA 안에서 손익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ISA는 해외 ETF에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일반 ISA의 세율 구조 자체와 해외 ETF 편입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실제로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면 예전처럼 한 계좌를 장기간 연장하며 운용하는 전략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이라면 강력하지만 유동성이 다르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이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 등의 조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버스·레버리지 ETF처럼 편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실제 투자하려는 ETF의 연금계좌 매매 가능 여부를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중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바로 세금을 내는 대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3.3~5.5% 수준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뒤 주택자금이나 교육비처럼 써야 할 돈이라면 세금만 보고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선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해외 자산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을 연금 인출 시 국내 세액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됐습니다.
일반계좌의 장점은 세금이 아니라 자유도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과세대상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통상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SA나 연금저축처럼 계좌 차원의 비과세·과세이연 혜택은 없습니다.
그 대신 납입한도나 연금수령 연령이 없고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안에 써야 하는 투자금이라면 연금저축에서 받는 절세혜택보다 자금 사용의 자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상장 해외 ETF의 과세대상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계좌가 맞을까
이미 ISA에서 S&P500·나스닥100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편안 발표만을 이유로 지금 매도할 필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ETF 가격이 아니라 ISA의 가입일과 만기입니다. 2026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 정부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아직 만기 전이라면 개편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전까지 쓰지 않을 돈이라면
연금저축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내상장 해외 ETF 운용수익의 과세를 연금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55세 이전에 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몇 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ISA 또는 일반계좌의 유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자금용 계좌입니다. 단순히 ETF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용 연금저축’이라는 별도 세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적극적으로 ETF를 운용하더라도 연금계좌의 세법과 인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라면
ISA의 분리과세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계좌의 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힐 수 있지만,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15.4%와 9.9%의 차이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까지 계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SA 개편 후 국내상장 해외 ETF를 ISA 연금저축 일반계좌 중 어디에서 투자할지 비교하는 투자자
ISA 만기가 오면 이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첫째, 가입일과 현재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뒤 자신의 계좌에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이 날짜가 필요합니다.
둘째, ISA에서 얻은 세제혜택을 먼저 계산합니다. 평가금액만 보고 계좌를 옮길 것이 아니라 비과세·손익통산·분리과세 효과까지 봐야 합니다.
셋째, 만기자금을 언제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노후까지 묶을 수 있는 돈과 몇 년 안에 사용할 돈을 나눠야 합니다.
넷째, 노후자금이라면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ISA 만기 해지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SA 안의 ETF를 그대로 연금저축으로 이동한다’고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상 핵심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것이며 실제 매도·정산·이체 절차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만기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으로 묶기 어려운 자금은 새 일반 ISA 가입 가능 여부와 일반계좌 운용을 다시 비교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장기 운용 방식’
해외 ETF 투자자 입장에서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일반 ISA의 완전한 대체재가 아닙니다. 정부안상 국내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ISA는 해외 ETF 편입 자체보다 최대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더 큰 변화입니다.
장기간 동일한 ISA 안에서 S&P500·나스닥100 ETF를 적립하며 세제혜택을 이어가려던 투자자는 5년 단위로 만기·재가입·연금 전환·일반계좌를 다시 비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것 역시 2026년 8월 7일 현재는 정부안입니다. 정부안과 확정 법률을 같은 것으로 보고 투자자산부터 매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대응입니다.
지금 피해야 할 세 가지 판단
첫째, ‘ISA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유 ETF부터 매도하는 것. 현재 일반 ISA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 ISA가 기존 해외 ETF 투자를 그대로 대신할 것이라고 보는 것. 정부안상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상장 해외 ETF가 제외됩니다.
셋째, 세율만 보고 모든 장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하는 것.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크지만, 55세 이전 자금 사용에는 제약과 세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좌 선택은 결국 세금·투자기간·현금이 필요한 시점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에 있는 나스닥100 ETF를 지금 팔아야 하나요?
2026년 8월 7일 현재 세제개편안 발표만을 이유로 서둘러 매도해야 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현행 ISA 제도가 유지되고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ISA 만기와 실제 확정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도 국내상장 S&P500 ETF를 살 수 있나요?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으로 제한되며 일반 ISA와 달리 국내상장 해외 ETF는 제외됩니다.
해외 ETF는 무조건 연금저축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노후까지 사용하지 않을 돈이고 세액공제·과세이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돈이라면 일반계좌나 ISA의 유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등을 기준으로 과세금액을 정하고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과 기존 연금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시행 2026-07-01 ·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시행 2026-01-01 ·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2026-08-03 · 원문 보기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2026-08 · 원문 보기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ETF 과세 및 ISA·연금계좌 안내 · 2024-05-30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