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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 반려 금지,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 2023년 전건 수리와 2026년 10월 변화

    고소·고발 반려 금지,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 2023년 전건 수리와 2026년 10월 변화

    경찰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반려 없이 전부 받는다”는 말이 퍼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무조건 끝까지 수사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접수 의무와 실제 종결 방식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는 하되, 법과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처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기준과 앞으로의 기준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댓글 반응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재 유효한 법령 기준으로만 정리합니다.

    먼저 핵심만 보면

    • 2023년 11월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 그래서 예전처럼 접수 단계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반려”는 제도상 크게 축소됐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질 수사로 길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후에는 각하나 진정 전환 같은 처리 방식이 가능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고소·고발 절차도 다시 정비됩니다.

    2023년에 왜 ‘반려 금지’가 이슈가 됐나

    핵심은 2023년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새로 들어간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제도 취지는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접수창구 단계에서 “이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 “다른 데 가세요” 식으로 사실상 돌려보내는 관행을 줄이고, 일단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판단하라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찰청이 2023년 말 입법예고한 설명에서도 이 취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표현 그대로, “반려 없이 전건 접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청도 동시에 한 가지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까지 모두 접수되면 사건관계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접수’와 ‘무조건 본안 수사’는 다르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고소·고발을 수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접수해 절차 안으로 넣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2024년 5월 개정된 경찰수사규칙의 제정·개정 이유를 보면,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정비됐습니다.

    1. 진정·탄원 등 서면 신고의 공람 후 종결 사유
    2. 고소·고발의 진정 사건 전환 사유
    3. 고소·고발 수리 사건에서의 각하 사유

    이 말은 곧, “접수는 하되 모든 사건을 같은 강도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

    실무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각하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를 보면,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 중 하나로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보이는 경우
    •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고소인·고발인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즉, 반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고소·고발까지 모두 끝까지 파고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접수 단계에서 막던 것을, 지금은 접수 후 절차상 판단으로 옮겨 놓은 셈에 가깝습니다.

    진정 전환과 공람 후 종결은 무슨 뜻인가

    이 역시 “다 받으면 다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 진정 전환은 제출된 문서가 형식상 고소·고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상 범죄 신고보다 민원·호소 성격이 강한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 공람 후 종결은 진정·탄원 등 서면 신고 가운데 별도의 수사나 정식 사건 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검토 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장치들이 수리 의무와 충돌하는 예외라기보다, 수리 이후 처리 체계를 정리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과 2026년 10월 2일 이후는 무엇이 다를까

    이 글을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2026년 10월 1일까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또 현행 체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뒤 조사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설명할 때, 여전히 검사 또는 경찰을 함께 언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2026년 8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됩니다.

    이 변화는 고소·고발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정 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접수의 기본 축이 사법경찰관 쪽으로 정리됩니다. 동시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체계가 함께 손질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현재(2026-08-19 기준)2026-10-02 이후 예정
    고소·고발 기본 접수 경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
    수사의 주체경찰 수사 + 검사 권한 일부 병존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의 역할송치 사건 처리 + 일부 직접수사 구조 잔존공소제기·공소유지 중심, 보완수사·재수사 통제
    핵심 쟁점반려 금지 이후 처리 방식절차 재편과 이의신청·권리보장 방식

    그래서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1) 접수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다

    지금 제도는 고소·고발을 함부로 돌려보내지 말고 수리하라는 방향입니다.

    2) 하지만 접수 후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수리된 사건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본안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반려 금지’만 떼어 말하면 오해가 생긴다

    “이제 아무 고소나 다 된다”거나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끝까지 파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접수는 원칙적으로 하되, 이후 단계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걸러질 수 있다”입니다.

    접수 거부를 당했을 때 확인할 점

    실제 검색자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수 단계 문제인지, 서류 보완 요청인지, 관할 안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제도가 다시 바뀌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최신 시행 법령과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받는다더라” 같은 경험담보다 시점별 유효한 법령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2023년 이전과 2026년 10월 이후는 제도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접수 절차와 2026년 제도 변화를 확인하는 시민과 경찰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고소·고발 접수 절차와 2026년 제도 변화를 확인하는 시민과 경찰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한 번에 보는 체크리스트

    고소·고발 제도 변화를 볼 때는 아래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체크 1. 지금 보는 정보의 기준 날짜가 언제인가

    • 2023년 11월 이전 정보인지
    • 2023년 11월 이후 정보인지
    • 2026년 10월 2일 이후 예정 개정까지 반영한 정보인지

    체크 2. 문제의 단계가 어디인가

    • 접수 단계인지
    • 수리 후 종결 단계인지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단계인지

    체크 3. ‘반려’, ‘각하’, ‘불송치’를 같은 말로 쓰고 있지 않은가

    이 세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지금은 반려 여부보다 수리 후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고소·고발은 이제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2023년 이후 제도가 접수 거부·반려 관행을 줄이고 원칙적 수리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은, 접수된 사건이 모두 같은 강도로 본안 수사를 거쳐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수리 이후 단계에서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 같은 처리 장치가 함께 정비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절차 자체가 다시 한 번 바뀝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무조건 접수냐 아니냐” 한 문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수 단계와 종결 단계, 그리고 시행 시점을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도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은 절차를 다시 정비하므로, 시행 이후에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반려 금지면 아무 고소나 전부 본안 수사로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접수하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각하나 진정 전환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의무와 본안 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Q3. 각하는 혐의없음과 뭐가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된 사건에서 요건상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한 경우 등에 쓰이는 종결 방식입니다.

    Q4. 2026년 10월 2일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고발 절차도 이 구조에 맞춰 다시 정비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9. 2026-10-02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수사규칙 추가 개정, 고소·고발 접수 및 이의신청 절차 변경이 확인되면 본문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2026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경찰은 왜 고소장을 일단 접수해야 할까?

    2026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경찰은 왜 고소장을 일단 접수해야 할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고소라면 경찰이 처음부터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고소·고발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현재 경찰이 고소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내용을 보고 접수 전에 돌려보내는 ‘반려’보다, 일단 사건을 수리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시점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고소장을 일단 접수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현행 수사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 반려제는 언제 없어졌나

    핵심 변화는 2023년 11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고소·고발인과 상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절차가 운용됐습니다. 반려는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해 처리하기 전에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경찰의 고소장 반려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반려 사유와 이의 절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준칙이 바뀌면서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하도록 의무가 명문화됐습니다.

    구분과거 반려 방식현재 방식
    고소장 제출일정 사유에 따라 접수 전 반려 가능원칙적으로 수리
    사건 기록정식 사건으로 처리되기 전 반환 가능공식 절차 안에서 처리
    부적절한 고소 처리반려 가능수리 후 각하 여부 검토
    핵심 목적접수 단계에서 사건 선별고소·고발권 보장 후 법정 절차로 선별

    즉,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소도 모두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분리한 것입니다.

    왜 일단 접수하도록 바꿨을까

    가장 큰 이유는 고소·고발할 권리를 접수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이 2023년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밝힌 취지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을 수리하게 해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소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하와 다른 종결 절차를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한쪽만 강화한 구조가 아닙니다.

    고소할 권리는 접수 단계에서 보장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접수 이후 정해진 기준으로 걸러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접수됐다고 무조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수리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장기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는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진술만 보더라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이 명백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같은 사건에 이미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 고소·고발인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시작·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언론 보도, 인터넷 게시물, 풍문이나 추측 등에 의존한 고발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찰청의 현행 범죄수사규칙도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이 지체 없이 각하 대상 사건인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고소·고발 제출 → 수리 → 내용 검토 → 필요한 경우 수사 진행 /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과거처럼 경찰관이 접수창구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와 ‘각하’는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상 의미가 다릅니다.

    반려

    과거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 일정 사유를 설명하고 되돌려보내던 방식입니다.

    각하

    고소·고발을 일단 수리한 뒤,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기록과 절차가 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찰관이 보기에는 사건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단계에서 끝내는 것과,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규칙에 따라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절차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날까

    현행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3개월이 기본 수사기간이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소할 때 인지세를 내도록 하면 남발을 막을 수 있을까

    온라인 댓글에서는 “고소할 때 1만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처럼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일반 고소·고발 수리 기준이 아니라 정책 제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일정한 ‘인지세’를 내야만 수리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1만원을 받으면 고소가 70% 감소한다”와 같은 효과 수치는 확인 가능한 공식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도입할 경우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정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따져야 하므로 별도의 입법·정책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몇 분 만에 고소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신고 수단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것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피해 내용을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일부 사이버사기 사건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작성만 하면 모든 형사 고소 절차가 즉시 끝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또 한 가지가 달라진다

    2026년 8월 18일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다루는 ‘수리 후 각하’라는 핵심 구조와 별개로 고소·고발을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관한 절차도 10월 2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읽고 있다면 실제 시행 여부와 후속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장면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장면

    결국 경찰은 왜 이상해 보이는 고소도 일단 받을까

    현재 제도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수리하는 것과 그 고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권을 접수 단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수리 의무가 명문화됐고, 대신 경찰은 수리한 사건 가운데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고소니까 아예 받지 않으면 된다”는 방식보다 현재 제도에 가까운 설명은 “일단 받아 공식 절차에 기록하고, 이후 정해진 사유에 따라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입니다.

    고소 남발로 인한 수사 부담과 정당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지는 별도의 정책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접수창구에서 한쪽 권리를 먼저 차단하기보다, 수리 이후의 절차에서 사건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당자가 사건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반려 방식처럼 돌려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된 사건이라도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본격 수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려와 각하는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반려는 과거 고소장을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 되돌려보내던 방식이고, 각하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후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불송치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나요?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은 절대적인 종료 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 방법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일 이후 후속 규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8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실제 고소·고발 제출 절차와 후속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이 변경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고발 수리 의무나 각하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도 본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