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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 반려 금지,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 2023년 전건 수리와 2026년 10월 변화

    고소·고발 반려 금지,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 2023년 전건 수리와 2026년 10월 변화

    경찰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반려 없이 전부 받는다”는 말이 퍼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무조건 끝까지 수사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접수 의무와 실제 종결 방식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는 하되, 법과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처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기준과 앞으로의 기준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댓글 반응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재 유효한 법령 기준으로만 정리합니다.

    먼저 핵심만 보면

    • 2023년 11월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 그래서 예전처럼 접수 단계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반려”는 제도상 크게 축소됐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질 수사로 길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후에는 각하나 진정 전환 같은 처리 방식이 가능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고소·고발 절차도 다시 정비됩니다.

    2023년에 왜 ‘반려 금지’가 이슈가 됐나

    핵심은 2023년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새로 들어간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제도 취지는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접수창구 단계에서 “이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 “다른 데 가세요” 식으로 사실상 돌려보내는 관행을 줄이고, 일단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판단하라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찰청이 2023년 말 입법예고한 설명에서도 이 취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표현 그대로, “반려 없이 전건 접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청도 동시에 한 가지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까지 모두 접수되면 사건관계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접수’와 ‘무조건 본안 수사’는 다르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고소·고발을 수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접수해 절차 안으로 넣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2024년 5월 개정된 경찰수사규칙의 제정·개정 이유를 보면,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정비됐습니다.

    1. 진정·탄원 등 서면 신고의 공람 후 종결 사유
    2. 고소·고발의 진정 사건 전환 사유
    3. 고소·고발 수리 사건에서의 각하 사유

    이 말은 곧, “접수는 하되 모든 사건을 같은 강도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

    실무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각하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를 보면,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 중 하나로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보이는 경우
    •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고소인·고발인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즉, 반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고소·고발까지 모두 끝까지 파고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접수 단계에서 막던 것을, 지금은 접수 후 절차상 판단으로 옮겨 놓은 셈에 가깝습니다.

    진정 전환과 공람 후 종결은 무슨 뜻인가

    이 역시 “다 받으면 다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 진정 전환은 제출된 문서가 형식상 고소·고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상 범죄 신고보다 민원·호소 성격이 강한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 공람 후 종결은 진정·탄원 등 서면 신고 가운데 별도의 수사나 정식 사건 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검토 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장치들이 수리 의무와 충돌하는 예외라기보다, 수리 이후 처리 체계를 정리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과 2026년 10월 2일 이후는 무엇이 다를까

    이 글을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2026년 10월 1일까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또 현행 체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뒤 조사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설명할 때, 여전히 검사 또는 경찰을 함께 언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2026년 8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됩니다.

    이 변화는 고소·고발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정 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접수의 기본 축이 사법경찰관 쪽으로 정리됩니다. 동시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체계가 함께 손질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현재(2026-08-19 기준)2026-10-02 이후 예정
    고소·고발 기본 접수 경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
    수사의 주체경찰 수사 + 검사 권한 일부 병존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의 역할송치 사건 처리 + 일부 직접수사 구조 잔존공소제기·공소유지 중심, 보완수사·재수사 통제
    핵심 쟁점반려 금지 이후 처리 방식절차 재편과 이의신청·권리보장 방식

    그래서 ‘정말 무조건 접수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1) 접수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다

    지금 제도는 고소·고발을 함부로 돌려보내지 말고 수리하라는 방향입니다.

    2) 하지만 접수 후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수리된 사건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본안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반려 금지’만 떼어 말하면 오해가 생긴다

    “이제 아무 고소나 다 된다”거나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끝까지 파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접수는 원칙적으로 하되, 이후 단계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걸러질 수 있다”입니다.

    접수 거부를 당했을 때 확인할 점

    실제 검색자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수 단계 문제인지, 서류 보완 요청인지, 관할 안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제도가 다시 바뀌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최신 시행 법령과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받는다더라” 같은 경험담보다 시점별 유효한 법령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2023년 이전과 2026년 10월 이후는 제도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접수 절차와 2026년 제도 변화를 확인하는 시민과 경찰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고소·고발 접수 절차와 2026년 제도 변화를 확인하는 시민과 경찰 민원 창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한 번에 보는 체크리스트

    고소·고발 제도 변화를 볼 때는 아래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체크 1. 지금 보는 정보의 기준 날짜가 언제인가

    • 2023년 11월 이전 정보인지
    • 2023년 11월 이후 정보인지
    • 2026년 10월 2일 이후 예정 개정까지 반영한 정보인지

    체크 2. 문제의 단계가 어디인가

    • 접수 단계인지
    • 수리 후 종결 단계인지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단계인지

    체크 3. ‘반려’, ‘각하’, ‘불송치’를 같은 말로 쓰고 있지 않은가

    이 세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지금은 반려 여부보다 수리 후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고소·고발은 이제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2023년 이후 제도가 접수 거부·반려 관행을 줄이고 원칙적 수리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은, 접수된 사건이 모두 같은 강도로 본안 수사를 거쳐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수리 이후 단계에서 각하, 진정 전환, 공람 후 종결 같은 처리 장치가 함께 정비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절차 자체가 다시 한 번 바뀝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무조건 접수냐 아니냐” 한 문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수 단계와 종결 단계, 그리고 시행 시점을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도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은 절차를 다시 정비하므로, 시행 이후에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반려 금지면 아무 고소나 전부 본안 수사로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접수하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각하나 진정 전환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의무와 본안 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Q3. 각하는 혐의없음과 뭐가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각하는 고소·고발로 수리된 사건에서 요건상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한 경우 등에 쓰이는 종결 방식입니다.

    Q4. 2026년 10월 2일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고발 절차도 이 구조에 맞춰 다시 정비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9. 2026-10-02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수사규칙 추가 개정, 고소·고발 접수 및 이의신청 절차 변경이 확인되면 본문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