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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경찰은 왜 고소장을 일단 접수해야 할까?

    2026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경찰은 왜 고소장을 일단 접수해야 할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고소라면 경찰이 처음부터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고소·고발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현재 경찰이 고소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내용을 보고 접수 전에 돌려보내는 ‘반려’보다, 일단 사건을 수리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시점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고소장을 일단 접수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현행 수사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 반려제는 언제 없어졌나

    핵심 변화는 2023년 11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고소·고발인과 상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절차가 운용됐습니다. 반려는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해 처리하기 전에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경찰의 고소장 반려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반려 사유와 이의 절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준칙이 바뀌면서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하도록 의무가 명문화됐습니다.

    구분과거 반려 방식현재 방식
    고소장 제출일정 사유에 따라 접수 전 반려 가능원칙적으로 수리
    사건 기록정식 사건으로 처리되기 전 반환 가능공식 절차 안에서 처리
    부적절한 고소 처리반려 가능수리 후 각하 여부 검토
    핵심 목적접수 단계에서 사건 선별고소·고발권 보장 후 법정 절차로 선별

    즉,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소도 모두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분리한 것입니다.

    왜 일단 접수하도록 바꿨을까

    가장 큰 이유는 고소·고발할 권리를 접수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이 2023년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밝힌 취지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을 수리하게 해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소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하와 다른 종결 절차를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한쪽만 강화한 구조가 아닙니다.

    고소할 권리는 접수 단계에서 보장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접수 이후 정해진 기준으로 걸러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접수됐다고 무조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수리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장기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는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진술만 보더라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이 명백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같은 사건에 이미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 고소·고발인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시작·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언론 보도, 인터넷 게시물, 풍문이나 추측 등에 의존한 고발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찰청의 현행 범죄수사규칙도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이 지체 없이 각하 대상 사건인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고소·고발 제출 → 수리 → 내용 검토 → 필요한 경우 수사 진행 /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과거처럼 경찰관이 접수창구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와 ‘각하’는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상 의미가 다릅니다.

    반려

    과거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 일정 사유를 설명하고 되돌려보내던 방식입니다.

    각하

    고소·고발을 일단 수리한 뒤,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기록과 절차가 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찰관이 보기에는 사건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단계에서 끝내는 것과,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규칙에 따라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절차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날까

    현행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3개월이 기본 수사기간이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소할 때 인지세를 내도록 하면 남발을 막을 수 있을까

    온라인 댓글에서는 “고소할 때 1만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처럼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일반 고소·고발 수리 기준이 아니라 정책 제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일정한 ‘인지세’를 내야만 수리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1만원을 받으면 고소가 70% 감소한다”와 같은 효과 수치는 확인 가능한 공식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도입할 경우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정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따져야 하므로 별도의 입법·정책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몇 분 만에 고소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신고 수단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것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피해 내용을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일부 사이버사기 사건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작성만 하면 모든 형사 고소 절차가 즉시 끝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또 한 가지가 달라진다

    2026년 8월 18일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다루는 ‘수리 후 각하’라는 핵심 구조와 별개로 고소·고발을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관한 절차도 10월 2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읽고 있다면 실제 시행 여부와 후속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장면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장면

    결국 경찰은 왜 이상해 보이는 고소도 일단 받을까

    현재 제도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수리하는 것과 그 고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권을 접수 단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수리 의무가 명문화됐고, 대신 경찰은 수리한 사건 가운데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고소니까 아예 받지 않으면 된다”는 방식보다 현재 제도에 가까운 설명은 “일단 받아 공식 절차에 기록하고, 이후 정해진 사유에 따라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입니다.

    고소 남발로 인한 수사 부담과 정당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지는 별도의 정책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접수창구에서 한쪽 권리를 먼저 차단하기보다, 수리 이후의 절차에서 사건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당자가 사건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반려 방식처럼 돌려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된 사건이라도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본격 수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려와 각하는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반려는 과거 고소장을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 되돌려보내던 방식이고, 각하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후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불송치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나요?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은 절대적인 종료 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 방법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일 이후 후속 규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8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실제 고소·고발 제출 절차와 후속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이 변경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고발 수리 의무나 각하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도 본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