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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중주차, 관리사무소가 견인할 수 있나? 2026 주차장법 적용 범위 총정리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과태료와 차량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중주차는 관리사무소가 전부 견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주차장법이 직접 겨냥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안쪽에서 다른 입주민 차량 앞을 막은 일반적인 이중주차와, 단지 전체의 출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는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시행 전 공식 안내에서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의 문구를 보면 규제 대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차량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있어야 합니다.
    2. 그 결과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통로를 일부 좁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에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출입할 수 있었는지 등 현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견인하는 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개정법이 만든 절차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즉시 사설 견인차를 불러 임의로 차량을 끌고 가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권고

    출입구 방해가 발생하면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조치 요청

    차주가 이동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자체가 차량 이동조치 가능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견인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 아무 차량이나 견인할 포괄적 권한이 생겼다”기보다는 출입구 방해 상황에서 관리자가 공식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할 통로가 생겼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부 이중주차는 왜 같은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A차량이 B차량 앞을 막아 B차량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은 매우 크지만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차장 자체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과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출입구 방해를 특정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2026년 신설 출입구 방해 규정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함적용 가능
    출입구에 차량이 있으나 실제 진출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현장 사실관계 확인 필요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한 입주민의 차 앞을 이중주차그 사실만으로 신설 규정 자동 적용 아님
    주차선 두 칸을 차지함그 사실만으로 신설 규정 자동 적용 아님
    방문차량이 단지 내부 주차면을 무단 이용별도의 관리규약·민사·다른 법 적용 여부 검토

    일반 이중주차는 관리규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각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두고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질서를 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차량 등록, 주차등록 대수, 이중주차 가능 시간, 경고장 부착, 출입관리 등 단지 내부 주차질서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과 주차운영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공권력상 견인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면 안 됩니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체 관리와 2026년 주차장법이 만든 행정상 차량 이동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 내부 이중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길막 차량의 2026년 주차장법 적용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아파트 내부 이중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길막 차량의 2026년 주차장법 적용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내 차가 막혔을 때 먼저 확인할 5가지

    1.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가장 먼저 ‘출입구’인지 ‘주차장 내부’인지 구분합니다. 새 주차장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2. 실제 진출입이 불가능한지 기록

    전체 출입구와 방해 차량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 시각, 출입구 상태도 함께 기록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3. 관리사무소에 이동조치를 요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차량 연락 및 이동 권고를 요청합니다.

    4. 출입구 방해가 계속되면 지자체 절차 확인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실제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조치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강제로 옮기지 않기

    분노가 나더라도 차량을 파손하거나 임의 장치를 설치하는 행동은 별도의 민·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법이 마련한 관리주체와 지자체의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모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새 주차장법의 핵심 조항은 노외·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내부 이중주차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관리사무소가 바로 렉카를 불러 견인하면 되나요?

    개정 주차장법이 규정한 절차는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며, 지자체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관리사무소의 포괄적인 자체 견인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Q. 출입구 한쪽을 막았지만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통행 가능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차량이 출입구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주차선 두 칸을 차지한 차량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인가요?

    그 행위만으로 이번에 신설된 출입구 방해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리규약 등 별도의 주차질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인데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제6조의3 제3항의 출입구 방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바로 이런 노외·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율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28. 주차장법 제6조의3·제15조·제19조의3·제30조, 주차장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이나 공동주택 주차관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