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60%만 지급’하는 구조도, 개인 기본급을 그대로 1.5배 하는 구조도 아니다. 직종·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에 55% 또는 60%를 적용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값인 209로 나누고 150%를 곱한다.
즉 55·60%와 150%는 서로 대체하는 숫자가 아니라 같은 산식의 다른 단계다. 실제 월 지급액을 보려면 이 시간당 단가에 공제 후 인정된 실적시간과 월 10시간 정액분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2026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일반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간당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55% 또는 60% × 1/209 × 150%
여기서 ‘기준호봉’은 개인의 현재 호봉과 다를 수 있다. 일반직은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을 기준으로 삼는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가 직종별 기준을 따로 정한다.
| 산식 요소 | 의미 |
| 기준호봉 봉급액 | 개인의 실제 기본급이 아니라 규정상 직종·계급별 기준금액 |
| 55% 또는 60% | 시간외수당 계산용 봉급기준액을 만드는 조정률 |
| 1/209 | 월 기준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 |
| 150% |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배율 |
일반직 5~7급은 원칙적으로 55%, 8·9급은 60%를 적용한다. 임기제, 전문직, 경찰·소방, 군인, 교원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직 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
2026 일반직 직급별 시간당 단가
인사혁신처의 2026년 업무지침 별표 2에 나온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계급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시 |
| 5급·5등급 | 16,053원 | 160,530원 |
| 6급·4등급 | 13,692원 | 136,920원 |
| 7급·3등급 | 12,368원 | 123,680원 |
| 8급·2등급 | 12,113원 | 121,130원 |
| 9급·1등급 | 10,949원 | 109,490원 |
정액분은 일반대상자 중 월 출근·출장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의 전액 기준이다. 15일 미만이면 부족한 날마다 15분의 1씩 감액되고, 현업공무원 등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일반직 9급, 인정 실적 17시간
월 출근일 조건을 충족해 정액분 10시간도 전액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급 대상시간은 27시간이다.
10,949원 × (실적 17시간 + 정액 10시간) = 295,623원
여기서 실적 17시간은 출퇴근 기록의 단순 합계가 아니다. 평일 1시간 공제, 개인용무 제외, 월 단위 1시간 미만 절사를 마친 인정시간이어야 한다.
일반직 6급, 인정 실적 20시간
정액분 10시간을 전액 받는 조건이면 다음과 같다.
13,692원 × 30시간 = 410,760원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세금·기여금 등 공제와 지급 시점 차이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에 따른 세전 지급액 예시다.
민간의 ‘1.5배’와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흔히 ‘1.5배’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공무원 산식에도 150%가 들어가지만 그 앞의 기준이 다르다. 개인의 통상임금을 곧바로 쓰는 대신, 규정상 기준호봉 봉급액에 55% 또는 60%를 적용해 만든 봉급기준액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식에 150%가 들어 있어도 개인의 실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1.5배와 같은 금액이 되지 않는다.
| 비교 항목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 근로기준법상 민간 연장근로수당 |
| 법적 기준 | 공무원수당 규정과 보수지침 | 근로기준법 제56조 |
| 계산 출발점 | 직종·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또는 60%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 배율 | 산식 마지막에 150%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통상 1.5배 표현 |
| 개인 실제 기본급 반영 | 직접 사용하지 않음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 여부 판단 |
공무원 단가가 낮아 보이는 주된 이유는 ‘150%를 적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50%를 곱하기 전에 개인 실제 임금보다 좁은 기준호봉·조정률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6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일반직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0,949원은 수치상 629원 높다. 다만 공무원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 공무원 보수의 적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8·9급은 60%를 적용하는데 왜 수당이 기본급의 60%가 아닌가?
60%는 개인의 월 기본급 전체에 곱해 월 수당을 정하는 비율이 아니다. 기준호봉 봉급액에 60%를 적용한 뒤 209로 나누고 다시 150%를 곱해 시간당 단가를 만든다.
호봉이 오르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매번 오르나?
개인의 실제 호봉을 직접 쓰지 않고 규정상 기준호봉을 사용하므로 개인 호봉 상승이 곧바로 시간당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봉급표나 기준호봉·조정률이 바뀔 때 단가가 달라진다.
월 10시간 정액분은 표의 단가와 다른 금액인가?
같은 시간당 단가에 10시간을 곱한다. 다만 출근·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이면 감액될 수 있다.
민간 근로자는 무조건 기본급의 1.5배를 받나?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202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6-01-22,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payBoard/?boardId=bbs_0000000000000035&cntId=692&mode=view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2303&lsJoLnkSeq=1000627270&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별표 12,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4869517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시행 2025-10-2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89869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2027년 봉급표와 보수지침,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조정률,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 기준이 바뀌면 갱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