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되면 도로와 보도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자체가 어차피 치워야 하는 열매라면 주워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도 자동으로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가 시민의 수거를 허용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식용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는 자연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며, 익혀도 많은 양을 먹으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판단 |
|---|---|
| 나무에 달린 은행을 임의로 따는 경우 | 소유자의 허락 없는 채취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 막대기로 치거나 나무를 흔드는 경우 | 무단 채취뿐 아니라 가로수 훼손·안전사고 위험 |
| 나무 바로 아래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경우 |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음 |
| 지자체가 자유 수거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 | 안내된 장소·기간·방법 안에서 수거 가능 |
| 지자체가 마련한 채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 지침에 따라 채취 가능 |
| 개인 소유 나무의 열매를 줍는 경우 | 나무 또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 필요 |
| 주워 온 열매를 생으로 먹는 경우 | 독성 때문에 피해야 함 |
| 익힌 은행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 | 가열 후에도 중독 가능 |
떨어진 은행에도 소유권이 있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은행 열매는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천연과실입니다. 따라서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먼저 줍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조·제102조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공원이나 공동주택, 학교, 사유지 주변에 있는 나무라면 소유자와 관리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공재산’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워가면 무조건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락 없이 은행 열매를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로수에 달린 열매를 무단으로 따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떨어진 열매도 나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명은 2012년 평결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열매가 있던 장소와 관리 상태, 지자체의 허용 방침, 가져간 양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가로수 은행 열매 법률 해설
따라서 “한 알이라도 주우면 반드시 처벌된다”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은 무조건 가져가도 된다”는 두 설명 모두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관할 기관이 가져가도 된다고 명확히 허용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가져가지 않는다.
지자체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은행 열매를 관리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자체가 낙과 전에 열매를 일괄 수확하는 지역
- 안전성 검사 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지역
- 정해진 기간에 주민의 채취를 허용하는 지역
- 별도의 채취 행사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 떨어진 열매를 줍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지역
- 조례로 임의 채취와 나무 흔들기 등을 제한하는 지역
KTV 국민방송은 2021년 당시 서울에서는 떨어진 열매를 줍는 행위 자체에 제재를 두지 않았지만, 나무를 털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춘천시는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 채취를 허용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KTV 은행 열매 팩트체크
하지만 과거의 운영 사례가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주 지역의 시청·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또는 가로수 관리부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120 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 담당 부서에 장소를 알려주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 앞에 있는 상점의 주인이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해당 가로수가 지자체 소유라면 적법한 허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점의 사유지 안에 심어진 개인 소유 나무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다음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 정확한 도로명이나 위치
- 나무가 도로·공원·공동주택 중 어디에 있는지
- 바닥에 떨어진 열매만 주우려는 것인지
- 나무에 달린 열매를 채취하려는 것인지
- 별도의 채취 가능 기간이 있는지
막대기로 치거나 나무를 흔들면 안 된다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과 나무에 달린 열매를 적극적으로 따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를 흔들고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 조례에는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과 훼손자 부담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숲 조례
다음과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 긴 막대기나 돌로 가지를 치는 행위
- 줄기나 가지를 강하게 흔드는 행위
- 가지를 잡아당기거나 꺾는 행위
- 가로수에 올라가는 행위
- 사다리를 차도나 보도에 설치하는 행위
- 열매를 따기 위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무가 손상되지 않더라도 열매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보행자나 차량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열매라고 바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채취 허용 여부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고, 식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안전 문제입니다.
도로에 떨어진 열매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와 도로에서 발생한 먼지
- 흙과 빗물
- 동물의 배설물
- 곰팡이와 부패
- 보행자와 차량에 밟히면서 발생한 오염
- 해당 장소에서 사용한 농약이나 제설제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언제 떨어졌는지, 어떤 물질에 닿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노약자가 먹을 목적이라면 출처와 유통과정이 확인되는 식품용 은행을 구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도로변 은행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말은 사실일까?
도로변 은행 열매가 모두 중금속과 농약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서울에서 채취한 가로수 열매 43건 가운데 은행 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0종과 납·카드뮴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대상에서는 잔류농약과 두 종류의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열매 안전성 검사
하지만 이 결과는 당시 서울시가 채취해 검사한 표본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도, 특정 도로에 떨어진 개별 열매까지 모두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터졌거나 오래 방치된 열매의 세균·곰팡이·생활오염까지 확인해 주는 결과도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변 은행은 전부 독성 폐기물”이라는 주장도 과장이고, “서울시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어디서 주워도 안전하다”는 해석도 잘못입니다.
은행은 왜 익혀 먹어야 할까?
은행 씨앗에는 메틸피리독신으로 불리는 신경독성 물질과 시안배당체 같은 자연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메틸피리독신은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먹으면 구토, 복통, 혼란, 경련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는 특히 민감합니다.
생은행과 덜 익은 은행은 독성이 더 강할 수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열하면 일부 독성은 줄어들지만 모든 독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도 메틸피리독신이 비교적 열에 안정적이어서 조리만으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 은행 중독 안내
즉, ‘충분히 익히기’와 ‘적게 먹기’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몇 알까지 먹어도 될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은행을 반드시 익혀 다음 범위 안에서 섭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대상 | 안내된 일일 섭취량 |
| 성인 | 10알 미만 |
| 어린이 | 2~3알 이내 |
다만 이 숫자를 안전이 보장되는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익힌 은행을 한 번에 10알 먹은 뒤에도 급성 중독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며 하루에 몇 알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행마다 독성물질 함량이 다르고 연령,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 10알은 매일 채워 먹어도 된다는 목표량이 아니라 넘기지 말아야 할 주의선에 가깝습니다. 어린이, 노인, 신경계 질환자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은행이라면 어린이에게 먹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 열매를 맨손으로 만져도 될까?
은행의 노란색·주황색 겉껍질과 과육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 보건 당국도 은행 열매의 외피에 들어 있는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쿄도 은행 열매 독성 안내
열매를 다뤄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 맨손 대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터진 과육이 눈이나 얼굴에 튀지 않게 합니다.
- 작업 중에는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습니다.
- 작업이 끝나면 장갑을 벗고 손과 도구를 비누로 씻습니다.
-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물집이 생기면 접촉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 옻이나 식물성 수액에 민감한 사람은 직접 손질하지 않습니다.
겉껍질을 제거한 뒤에도 단단한 껍데기 안의 씨앗을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된 은행을 먹으려면 확인할 사항
지자체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확보한 은행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열매
- 차량에 밟혀 껍질이 터진 열매
- 곰팡이가 피거나 검게 부패한 열매
- 하수구·배수구에 빠져 있던 열매
- 동물 배설물에 오염된 열매
- 농약이나 약품 살포 여부를 알 수 없는 열매
- 이상한 냄새나 변색이 있는 씨앗
- 수확 시기와 보관 기간을 알 수 없는 열매
조리할 때
- 겉과육을 제거할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 단단한 껍데기 안의 씨앗까지 완전히 가열합니다.
- 익히는 과정이 독성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해 계속 집어먹지 않습니다.
- 남은 은행을 어린이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정확한 출처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 중독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 중독 증상은 섭취 후 수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메스꺼움과 구토
- 설사와 복통
- 초조하거나 예민해지는 증상
- 어지럼증과 혼란
- 몸이 떨리거나 경련하는 증상
- 의식 저하
- 호흡 곤란
특히 경련, 의식 저하, 반복적인 구토나 호흡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주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은행을 먹은 시간
- 생으로 먹었는지 익혀 먹었는지
- 대략 몇 알을 먹었는지
- 함께 먹은 사람이 있는지
- 처음 증상이 나타난 시간
비타민 B6가 중독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가 있지만, 집에서 영양제를 임의로 먹으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치료 여부와 투여량은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판단 순서
길거리 은행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도로 가로수인지 사유지 나무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나 관할 지자체가 수거를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허용되지 않았다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 허용되더라도 나무를 흔들거나 가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 식용 목적이라면 열매의 오염과 부패 상태를 확인합니다.
- 맨손으로 겉과육을 만지지 않습니다.
- 생으로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힙니다.
- 익힌 뒤에도 몇 알만 먹습니다.
- 어린이·노약자에게는 길거리에서 수거한 은행을 주지 않습니다.
-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닥에 떨어진 은행은 쓰레기니까 가져가도 되나요?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폐기하거나 자유 수거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청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좋은 의도라도 소유권과 채취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할 기관이 시민 수거를 허용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두 알 줍는 것도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여부는 장소, 수거량, 관리 상태, 지자체 방침과 고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두 알이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떨어진 열매가 자동으로 무주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떨어진 은행을 주워도 되나요?
2021년 KTV 보도에서는 당시 서울이 떨어진 열매를 줍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구별 운영 방침까지 보장하는 정보는 아니므로 120 다산콜센터나 해당 구청에 장소를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은행을 손으로 따도 되나요?
관리기관이나 소유자의 허락 없이 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막대기로 치거나 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꺾는 행위는 가로수 훼손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프라이팬에 볶으면 독성이 없어지나요?
가열하면 일부 독성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익힌 뒤에도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성인은 정확히 10알까지 안전한가요?
개인차와 은행마다 다른 독성 함량 때문에 정확한 안전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안내의 ‘10알 미만’을 최대 한계처럼 채우지 말고 몇 알 정도만 먹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가 은행을 많이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이 없더라도 먹은 양이 많다면 의료기관이나 119에 상담해야 합니다. 구토, 혼란, 몸 떨림,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조·제10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1&joNo=103800&lsiSeq=265307&urlMode=lsInfoP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로수길 은행나무를 따면 처벌을 받게 된다구요?」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sortType=TTLNM&topMenu=serviceUl6&trialNo=904 - KTV 국민방송, 「길거리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주워가면 불법?」, 2021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36204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로수 열매,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해요!」, 2022
https://sihe.seoul.go.kr/archives/548651 - 홍콩 식품안전센터, 「Ginkgo Seed Poisoning」, 2023
https://www.cfs.gov.hk/english/multimedia/multimedia_pub/multimedia_pub_fsf_204_02.html - 도쿄도 보건의료국, 「Ginkgo biloba (Ginkgo fruit)」
https://www.hokeniryo1.metro.tokyo.lg.jp/shokuhin/eng/dokusou/18.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95275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은행 열매의 자유 수거 여부와 시민 채취 행사는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채취 전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