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발표된 양도소득세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새로 발표된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는 2027년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보유보다 거주에 더 큰 공제율을 주며,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매도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2026년에 세제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 연도, 거주기간, 주택 수, 양도가액, 최종 법률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정부 개정안과 현행 법령을 비교한 정보입니다. 실제 양도세는 취득·양도 시점, 거주기간,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매 또는 신고 전에는 공포된 최종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2026년에 당장 새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95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입니다.
또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가주택의 범위 역시 현재 시행령에서 12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고 현재 양도세를 곧바로 새 공제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법률로 확정된다는 전제입니다.
| 양도 연도 | 1세대 1주택 공제 구조 | 최대 공제율 | 공제금액 한도 |
|---|---|---|---|
| 2026년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 별도 한도 없음 |
| 2027년 | 거주 연 4% + 보유 연 4% | 10년 기준 최대 80% | 별도 한도 없음 |
| 2028년 | 거주 연 6% + 보유 연 2% | 10년 기준 최대 80% | 20억원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8% 중심 | 10년 기준 최대 80% | 10억원 |
최대 공제율 80%라는 숫자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변화는 80%를 채우는 방법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공제에 기여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의 비중이 더 커지고 2029년부터는 정부안상 거주기간이 사실상 공제의 중심이 됩니다.
2027년: 기존 방식이 한 해 더 유지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기 전에 2027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에도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은 2027년에도 연간 보유 4%, 거주 4% 구조를 유지해 10년 기준 최대 80%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 별도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자료상 적용 목표는 2027년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 역시 최종 법률 통과가 전제입니다.
2028년: 보유보다 실제 거주가 훨씬 중요해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에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명칭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공제 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은 정부안 기준으로 다음처럼 바뀝니다.
- 거주기간: 연 6%
- 보유기간: 연 2%
- 최대 공제율: 80%
- 공제금액 한도: 20억원
가령 같은 기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과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의 공제 차이가 지금보다 커지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비거주·고가주택 등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9년부터는 ‘얼마나 오래 소유했나’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나’
정부안에서 변화가 가장 커지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연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집을 소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짧았던 경우에는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9년 이후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공제율 80% 자체는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1세대 1주택만 놓고 보면
| 상황 | 2027년 정부안 | 2028년 정부안 | 2029년 이후 정부안 |
| 장기 보유·장기 거주 | 보유와 거주 모두 공제 | 거주 공제 비중 확대 | 거주 중심 공제 |
|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기간 짧음 | 보유 공제 가능 | 보유 공제 축소 | 영향이 가장 커질 수 있음 |
| 10년 이상 실거주 | 최대 80% 가능 | 최대 80% 가능 | 최대 80% 가능 |
| 공제액이 매우 큰 고가주택 | 별도 한도 없음 | 20억원 한도 | 10억원 한도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금액 10억원’이 집값 10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구조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2028년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2026년에 양도한다면 현재 발표된 2028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미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일’로 보는가입니다. 부동산 계약일과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거래에서 어느 연도의 세법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개정법의 부칙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를 사이에 두고 매도를 계획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회를 통과한 최종 소득세법 내용 확인
-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확인
- 부칙에서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적용 문구 확인
- 자신의 세법상 양도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확인
- 그 시점의 주택 수와 실제 거주기간 확인
- 고가주택·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등 별도 규정 여부 확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 보고 잔금일을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번 개편에는 1세대 1주택 장기거주 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안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가산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2주택 | 기본세율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10%p | +15%p | +30%p |
따라서 다주택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만 보고 매도 시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 주택별 특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왜 지금은 숫자보다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2026년 8월 20일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입니다. 법제처 공고상 의견수렴 기간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난다고 곧바로 그 내용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0일 보도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제출 전에 정부안이 보완되거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장기보유·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과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8월 20일 강남구도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정책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라는 숫자를 확정 세법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정부안의 기준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도 시기를 고민한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현재 내 주택이 세법상 1세대 1주택인지 확인했다.
- 실제 거주기간을 주민등록 기록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확인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지 확인했다.
- 매도 예정 연도가 2027·2028·2029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정부 발표안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을 확인했다.
- 최종 법률의 부칙에 적힌 적용 시점을 확인했다.
-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실제 양도시점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라면 공제한도 적용 방식도 별도로 확인했다.
-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을 따로 계산했다.
- 상생임대·일시적 2주택 등 별도 특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핵심 요약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에 즉시 새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이 2027년까지 보유 연 4%·거주 연 4%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 이후 거주 연 8% 중심으로 바뀝니다. 최대 공제율은 80%를 유지하지만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현재 이것은 확정법이 아닙니다.
실제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법률과 시행일, 자신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FAQ
2026년에 집을 팔면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에 없어지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은 유예기간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현재 보유·거주 공제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공제가 사라지나요?
정부안은 공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8%, 10년 기준 최대 80%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에는 10억원 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0년 거주한 1주택자는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양도차익·고가주택 여부·명의 형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8년에 팔 계획이면 지금 매도 일정을 정해도 될까요?
세금만을 이유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이고 최종 조문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법률과 부칙이 공포된 뒤 자신의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 2026.08.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주요 문답 -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08.04.
법제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현행법 2026.07.01 시행.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확인 - 연합뉴스, 「수백억 장특공제, 한도 설정으로 차단…보유→거주 전환」, 2026.08.03.
연합뉴스 세제개편 상세 보도 - 뉴시스, 「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2026.08.20.
뉴시스 8월 20일 세제개편 진행 상황 - KB Think, 「꼭 알아야 할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 2026.08.18.
KB Think 주택 세제개편 설명 - 비즈워치, 「전면개편 부동산세,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되는 건?」, 2026.08.11.
비즈워치 세법·시행령 구분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