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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살면? 2026 세금·전세대출·1세대1주택 체크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현재 가진 집은 전세를 놓고,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내가 소유한 한 채를 임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세, 향후 집을 팔 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새로 얻을 전세대출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재 규정과 내년 규정을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내 집을 전세 놓는 것과 2주택은 다른 문제다

    본인이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다고 해서 임차한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주택임대소득의 보유주택 수를 판단할 때 국세청은 부부 합산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이나 공동소유 관계가 있다면 ‘나는 내 명의 한 채뿐’이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볼까

    부부 합산으로 국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의 현재 안내상 모든 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대 형태부부 합산 1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 판단
    국내 1주택 순수 전세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아님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의 월세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의 월세과세대상
    국외 1주택의 월세과세대상

    소득세법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향후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까지 모두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전세 놓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까

    집을 임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자동 소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며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할 것은 “지금 전세를 놓느냐”만이 아닙니다.

    • 집을 언제 취득했는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 지금까지 실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의 다른 보유주택은 없는가
    • 향후 언제 매도할 계획인가

    이미 필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와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주택자가 다른 집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무조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일정 신규대출에 적용됐으며 기존 계약·기존 대출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 대출에서는 보증기관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은 현재 부부 합산 1주택자의 보증과목별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1억8천만원, 그 외 지역 2억원으로 제시합니다.

    이 숫자를 실제 은행 대출한도로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보증한도와 은행의 최종 대출한도는 다르며 소득·부채·임차보증금·다른 보증 이용 여부와 금융회사 심사가 함께 작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1.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이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

    즉 “집 한 채를 세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주택자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법적 의무에 따라 추후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승계해 아직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퇴거 일정 조정에 단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도 제시했습니다.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놓는” 경우는?

    댓글에서 나온 상황을 대입해 보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놓고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 근처에 살겠다”는 경우, 그 문장대로 실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면 2027년 규제의 세 번째 조건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집을 세놓고 학교 근처에 전세 살면 무조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 발표 내용보다 넓은 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한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인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확인되는지
    •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가 실제 한 채인지
    • 새로 임차할 집이 어디인지
    • 전세대출 신규·연장 시점이 언제인지
    • 어떤 보증기관·대출상품을 이용하는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거주할 때 2026 세금과 전세대출, 2027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이미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 놓고 다른 집에 거주할 때 2026 세금과 전세대출, 2027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이미지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 체크할 6가지

    1. 부부 합산 보유주택부터 확인한다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상품 모두 배우자 보유주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내 집을 전세로 줄지 월세를 받을지 구분한다

    순수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3. 내 집의 취득일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향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의 거주요건과 연결됩니다.

    4. 지금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한다

    특히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한 번이라도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새 전셋집의 대출 가능액은 은행·보증기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HF 보증한도를 은행의 최종 대출승인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6. 2027년 이후까지 거주할 계획이면 계약 갱신 시점도 본다

    현재 가능한 전세대출이라도 2027년 이후 신규취급 또는 만기연장을 할 때는 당시 시행된 세부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집 한 채를 전세 놓고 다른 집에 전세 살면 2주택자인가요?

    다른 집을 ‘임차’한 것이라면 그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 자체로 소유주택 한 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등 세대의 다른 보유주택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현재 국세청 안내상 부부 합산 국내 1주택자의 모든 보증금·전세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함께 받는다면 기준시가 등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 집에 2년 살았다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양도세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체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양도 시 세대의 주택 수 등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전세를 놓은 사실만으로 기존 실제 거주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부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발표된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해당 아파트 임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없음이라는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HF의 1억8천만원 한도가 실제 전세대출 최대한도인가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과목별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은행 심사, 소득·부채, 임차보증금, 보증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 2026-07-01 자료 링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 2026-07-01 자료 링크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2026-08-27 확인 자료 링크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10-24 자료 링크
    • 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0 자료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1 자료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2026-08-27 확인 자료 링크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27.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2027-01-01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전 세부규정과 HF·HUG·SGI 및 각 금융회사의 보증·대출 기준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발표된 양도소득세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새로 발표된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는 2027년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보유보다 거주에 더 큰 공제율을 주며,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매도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2026년에 세제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 연도, 거주기간, 주택 수, 양도가액, 최종 법률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정부 개정안과 현행 법령을 비교한 정보입니다. 실제 양도세는 취득·양도 시점, 거주기간,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매 또는 신고 전에는 공포된 최종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2026년에 당장 새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95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입니다.

    또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가주택의 범위 역시 현재 시행령에서 12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고 현재 양도세를 곧바로 새 공제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법률로 확정된다는 전제입니다.

    양도 연도1세대 1주택 공제 구조최대 공제율공제금액 한도
    2026년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별도 한도 없음
    2027년거주 연 4% + 보유 연 4%10년 기준 최대 80%별도 한도 없음
    2028년거주 연 6% + 보유 연 2%10년 기준 최대 80%20억원
    2029년 이후거주 연 8% 중심10년 기준 최대 80%10억원

    최대 공제율 80%라는 숫자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변화는 80%를 채우는 방법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공제에 기여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의 비중이 더 커지고 2029년부터는 정부안상 거주기간이 사실상 공제의 중심이 됩니다.

    2027년: 기존 방식이 한 해 더 유지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기 전에 2027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에도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은 2027년에도 연간 보유 4%, 거주 4% 구조를 유지해 10년 기준 최대 80%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 별도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자료상 적용 목표는 2027년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 역시 최종 법률 통과가 전제입니다.

    2028년: 보유보다 실제 거주가 훨씬 중요해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에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명칭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공제 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은 정부안 기준으로 다음처럼 바뀝니다.

    • 거주기간: 연 6%
    • 보유기간: 연 2%
    • 최대 공제율: 80%
    • 공제금액 한도: 20억원

    가령 같은 기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과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의 공제 차이가 지금보다 커지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비거주·고가주택 등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9년부터는 ‘얼마나 오래 소유했나’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나’

    정부안에서 변화가 가장 커지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연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집을 소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짧았던 경우에는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9년 이후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공제율 80% 자체는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1세대 1주택만 놓고 보면

    상황2027년 정부안2028년 정부안2029년 이후 정부안
    장기 보유·장기 거주보유와 거주 모두 공제거주 공제 비중 확대거주 중심 공제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기간 짧음보유 공제 가능보유 공제 축소영향이 가장 커질 수 있음
    10년 이상 실거주최대 80% 가능최대 80% 가능최대 80% 가능
    공제액이 매우 큰 고가주택별도 한도 없음20억원 한도10억원 한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금액 10억원’이 집값 10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구조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2028년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2026년에 양도한다면 현재 발표된 2028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미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일’로 보는가입니다. 부동산 계약일과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거래에서 어느 연도의 세법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개정법의 부칙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를 사이에 두고 매도를 계획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국회를 통과한 최종 소득세법 내용 확인
    2.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확인
    3. 부칙에서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적용 문구 확인
    4. 자신의 세법상 양도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확인
    5. 그 시점의 주택 수와 실제 거주기간 확인
    6. 고가주택·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등 별도 규정 여부 확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 보고 잔금일을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번 개편에는 1세대 1주택 장기거주 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안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가산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2027년2028년2029년 이후
    2주택기본세율 +20%p+5%p+10%p+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30%p

    따라서 다주택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만 보고 매도 시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 주택별 특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와 주택 장기거주 공제 변화를 표현한 부동산 세금 일러스트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와 주택 장기거주 공제 변화를 표현한 부동산 세금 일러스트

    왜 지금은 숫자보다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2026년 8월 20일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입니다. 법제처 공고상 의견수렴 기간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난다고 곧바로 그 내용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0일 보도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제출 전에 정부안이 보완되거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장기보유·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과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8월 20일 강남구도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정책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라는 숫자를 확정 세법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정부안의 기준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도 시기를 고민한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현재 내 주택이 세법상 1세대 1주택인지 확인했다.
    • 실제 거주기간을 주민등록 기록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확인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지 확인했다.
    • 매도 예정 연도가 2027·2028·2029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정부 발표안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을 확인했다.
    • 최종 법률의 부칙에 적힌 적용 시점을 확인했다.
    •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실제 양도시점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라면 공제한도 적용 방식도 별도로 확인했다.
    •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을 따로 계산했다.
    • 상생임대·일시적 2주택 등 별도 특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핵심 요약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에 즉시 새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이 2027년까지 보유 연 4%·거주 연 4%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 이후 거주 연 8% 중심으로 바뀝니다. 최대 공제율은 80%를 유지하지만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현재 이것은 확정법이 아닙니다.

    실제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법률과 시행일, 자신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FAQ

    2026년에 집을 팔면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에 없어지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은 유예기간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현재 보유·거주 공제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공제가 사라지나요?

    정부안은 공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8%, 10년 기준 최대 80%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에는 10억원 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0년 거주한 1주택자는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양도차익·고가주택 여부·명의 형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8년에 팔 계획이면 지금 매도 일정을 정해도 될까요?

    세금만을 이유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이고 최종 조문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법률과 부칙이 공포된 뒤 자신의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 2026.08.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주요 문답
    3.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08.04.
      법제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현행법 2026.07.01 시행.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확인
    5. 연합뉴스, 「수백억 장특공제, 한도 설정으로 차단…보유→거주 전환」, 2026.08.03.
      연합뉴스 세제개편 상세 보도
    6. 뉴시스, 「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2026.08.20.
      뉴시스 8월 20일 세제개편 진행 상황
    7. KB Think, 「꼭 알아야 할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 2026.08.18.
      KB Think 주택 세제개편 설명
    8. 비즈워치, 「전면개편 부동산세,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되는 건?」, 2026.08.11.
      비즈워치 세법·시행령 구분 설명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일반과세와 특례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일반과세와 특례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기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자 납세하는 일반과세 방식과,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일반과세는 부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서 무조건 일반과세가 유리하거나, 1주택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지분율,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실거주 여부 등을 크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2026년분 종부세에 바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여전히 12억 원이며,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공동명의 일반과세와 1주택 특례 비교

    먼저 현재 적용되는 구조부터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구분공동명의 일반과세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 방식부부가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과세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
    기본공제각각 9억 원12억 원
    부부 합산 공제 효과최대 18억 원 수준*12억 원
    고령자 세액공제적용 안 됨적용 가능
    장기보유 세액공제적용 안 됨적용 가능
    연령·보유기간 공제없음합계 최대 80%
    특례 신청필요 없음원칙적으로 9월 16~30일 신청
    납세의무자부부 각각부부 합의로 1명 선택 가능

    * 일반과세의 9억 원 공제는 납세자별로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효과는 각자의 지분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모든 공동명의 주택이 18억 원까지 동일하게 공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의 현행 세액계산 흐름도는 주택분 종부세의 일반 기본공제를 9억 원,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선택하면 법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공동명의 일반과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주택을 50대50으로 보유한다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가 계산되고, 각 납세자에게 9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크지 않은 부부라면 일반과세의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나온 분석에서도 현행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구조인 반면,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비교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각 배우자의 지분가액 자체가 9억 원보다 작다면 남는 공제액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겨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분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

    특례의 핵심은 기본공제 금액보다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세액공제율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5년 이상 보유20%
    10년 이상 보유40%
    15년 이상 보유50%
    연령·보유기간 합산최대 80%

    따라서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일반과세의 공제액이 더 커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다면 특례 적용 후 실제 세액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면 기본공제가 더 큰 일반과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주택 가격과 지분,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넣어 실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아니어도 된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이 더 큰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만 부부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특례 납세의무자의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령이나 보유기간 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특례를 검토할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세액 비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동명의 특례 안내 일부에는 아직 과거의 ‘지분율이 큰 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최신 법령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해당 연도 국세청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례 판단의 기준일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택은 법에서 정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이 포함된 가구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부부’와 ‘실거주’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요건에 나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만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동소유자인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등을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새 세제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 자체가 향후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두 개념을 섞으면 현재 제도와 개편안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안은 거주용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 계획상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목2026년 현행2026 세제개편안
    거주용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14억 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9억 원
    공동명의 일반과세 기본공제개인별 9억 원거주 여부 등에 따라 구조 변경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60%2027년 70%로 상향 계획
    주요 판단 요소공시가격·주택 수·연령·보유기간주택가액·실제 거주 여부의 비중 확대

    경향신문의 개편안 분석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공제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로 높이고 이후 다주택 등의 경우 추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표의 오른쪽은 현재 확정돼 2026년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입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바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의 일반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차이를 비교하는 부부의 모습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의 일반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차이를 비교하는 부부의 모습

    공동명의 일반과세와 특례,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올해 특례 신청을 고민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1.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과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부 각각의 지분과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일반과세에서는 부부 각각의 지분에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공시가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전체 공시가격 × 배우자별 지분율을 먼저 확인한 뒤 각자의 9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3. 특례 적용 시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한다

    특례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4.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할지 확인한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례를 선택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5. 2026년 기준과 2027년 이후 개편안을 섞지 않는다

    2026년 종부세를 계산하면서 정부안의 14억 원 기본공제를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9일 현재 법률에 따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이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 현황을 확인했는가
    •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각각의 소유 지분율과 지분별 공시가격을 확인했는가
    • 일반과세의 개인별 9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해봤는가
    • 특례의 12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해봤는가
    • 특례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세액공제를 확인했는가
    •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인했는가
    • 2026년부터 납세의무자를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과거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9월 16~30일 신청 전 국세청의 2026년 최신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했는가

    핵심 요약

    2026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에서 비교해야 할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지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례 납세의무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니까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판단하기보다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을 넣어 두 방식을 실제 세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 이후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확정되면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9일 확인한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소유관계나 특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다주택자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요건을 갖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별도 특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의 ‘다주택자처럼 과세된다’는 표현은 세제개편안의 공제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례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지분율,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최초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특례를 취소하는 등 변동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30%인 배우자를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인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공제를 올해 바로 적용하나요?

    2026년분을 계산할 때 곧바로 적용하는 현행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9일 현재 법률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이고,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은 종부세 개편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법률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현행 2026년 법령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 2026년 2월 27일 시행
    3.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신청기간·기본공제·세액공제 안내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 2026년 8월 3일
    5. 매일경제 – 젊고 거주 짧으면 ‘부부 공동명의’…고령·실거주 길면 ‘1주택 특례’ 유리 — 2026년 8월 3일
    6. 경향신문 – 2026 세제개편안, 같은 주택인데 종부세 차이 왜? — 2026년 8월 3일
    7. YTN – 전문가도 혀 내두른 세제개편안, 가장 복잡한 1주택 부부공동명의 — 2026년 8월 5일
  •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2028년 전에 꼭 팔아야 하나? 확정 여부·적용 대상 총정리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2028년 전에 꼭 팔아야 하나? 확정 여부·적용 대상 총정리

    2028년 전에 집을 팔지 않으면 무조건 큰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내용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영상이나 기사 제목만 보고 매도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다만 발표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 우대하고, 공제액에는 새로운 한도가 생깁니다. 비거주 장기보유자나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 개편안은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 2028년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 구조를 폐지하는 안은 아닙니다.
    •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거주 장기보유자,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변화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다음 절차 가운데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진행 상황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 완료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20일
    국무회의2026년 9월 1일 예정
    정기국회 제출2026년 9월 3일 이전 예정
    국회 심의·의결미확정
    법률 공포미확정
    개편 적용법안 통과 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것과 세법 개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 한도, 적용 시점, 기존 보유자에 관한 경과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안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거주기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양도 시점거주기간 공제보유기간 공제최대 공제율
    2027년 12월 31일까지연 4%, 최대 40%연 4%, 최대 40%80%
    2028년 1월 1일~12월 31일연 6%, 최대 60%연 2%, 최대 20%80%
    2029년 1월 1일 이후연 8%, 최대 80%없음80%

    표면적인 최대 공제율은 80%로 같지만, 그 안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2028년부터 공제율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공제율 자체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 공제의 기본요건으로 제시된 내용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최종 세액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거주기간, 보유기간과 비과세 요건을 함께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0억원·10억원 한도가 생긴다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별도의 금액 상한이 없지만 정부안은 다음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 2028년 양도분: 인별 연간 20억원 및 양도 물건별 20억원
    • 2029년 이후 양도분: 인별 연간 10억원 및 양도 물건별 10억원

    두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이나 시점을 나눠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누도록 제안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제율이 80%로 유지되더라도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은 공제액 한도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차익과 기존 공제액이 한도보다 적다면 한도 신설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2억원 비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 비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합니다.

    개편안의 장기거주소득공제 계산식에도 이 12억원 초과 비중을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모두 사라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실제로 1세대 1주택인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적용되는지
    •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충족하는지

    고가주택만 해당하는가

    개편안에 “30억원 이상 주택만 적용한다”거나 “40억원 이상만 대상이다”라는 고정된 양도가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세 부담 변화는 다음 조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예상 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양도세가 비과세라면 공제 개편의 직접 영향이 제한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만 양도차익이 크지 않음12억원 초과분과 실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함
    오랫동안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기간이 짧음2028·2029년 보유공제 축소·폐지 영향 가능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지만 양도차익이 매우 큼공제율보다 20억원·10억원 한도가 중요할 수 있음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1세대 1주택 우대와 다른 공제율·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필요경비 증빙이 충분함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 세액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음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취득가액과 거주기간이 다르면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사에 제시된 초고가주택 사례를 일반 1주택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될까

    현재 공개된 개정안의 적용 문구는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의 기존 취득 주택 일괄 제외 규정이 추가되지 않고 발표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전에 취득한 주택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새 공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현재 공개된 정부안과 적용 문구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공포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빌라·오피스텔은

    개편안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택’과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용 상태도 함께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획별로 나눠 팔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보유 중 주택 수 판단, 임대소득 과세, 전체 건물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서로 판단 시점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는 일반적으로 실제 주거용 공동주택이므로 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개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 아닐 수 있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했다면 주택 수와 양도세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록 시기, 임대 개시일,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주택 유형과 기존 특례의 일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입법 단계와 2027·2028·2029년 거주·보유 공제 구조를 비교하는 이미지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입법 단계와 2027·2028·2029년 거주·보유 공제 구조를 비교하는 이미지

    2028년 전에 매도할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매도를 서두르기 전에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법안 상태
      정부안, 국회 제출안, 본회의 통과안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 양도 예정 시점
      2027년까지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2028년 이후까지 보유할 계획인지 구분합니다.
    3. 주택 수
      본인과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분양권과 특례 대상 주택을 확인합니다.
    4. 실제 거주기간
      주민등록 기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5. 양도가액과 예상 양도차익
      단순히 현재 시세만 보지 말고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6. 12억원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인지, 거주요건이 필요한 취득 건인지 확인합니다.
    7. 공제액 한도 영향
      예상 장기거주소득공제액이 2028년 20억원 또는 2029년 10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8. 공동명의·분할양도 여부
      인별 한도와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를 고려합니다.
    9. 세금 외 비용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임차보증금 반환, 중개보수, 대체주택 취득비용과 주거 계획을 함께 비교합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 하나만 보고 주택을 매도하면 거래비용이나 주거 계획에서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 장기보유자처럼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현행법과 정부안 기준의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에 팔면 현재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정부 발표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 양도분부터 개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결정할 때는 최종 공포 법률의 양도 시점 기준과 부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 비과세도 없어지나요?

    현재 발표안에는 12억원 비과세 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편안의 공제 계산에도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이 반영됩니다.

    기존에 오래 보유한 주택은 새 제도에서 제외되나요?

    현재 공개된 문구는 취득일이 아닌 2028년 이후 양도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취득분을 일괄 제외하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도 같은 공제를 적용하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법상 주택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 특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 임대사업자 특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안 공개, 국회 의결, 법률 공포, 시행령 발표 또는 적용 시점·공제율·공제한도·경과규정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2026 세제개편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 전에 팔아야 할까

    2026 세제개편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 전에 팔아야 할까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직후 “2028년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 “1주택 비과세도 없어진다”는 해석이 퍼졌지만, 두 문장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정확하다.

    정부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나 공제율, 예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생긴다. 특히 집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2028년 이후 양도세 계산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확인할 결론

    2027년 말까지 모든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양도 시점거주기간 공제보유기간 공제최대 공제율공제액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연 4%, 최대 40%연 4%, 최대 40%80%없음
    2028년 1월 1일~12월 31일연 6%, 최대 60%연 2%, 최대 20%80%20억원
    2029년 1월 1일 이후연 8%, 최대 80%없음80%10억원

    2028년은 보유공제가 즉시 사라지는 해가 아니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빠지는 시점은 정부안 기준 2029년부터다.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른 제도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법정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빼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바꾼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에는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8년보다 2029년 변화가 더 크다

    집을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방식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20%로 줄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어진다.

    반대로 10년 동안 계속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 이후에도 최대 공제율 80%를 유지한다. 달라지는 부분은 공제율보다 공제액 상한이다.

    보유·거주 사례2027년까지2028년2029년 이후
    10년 보유·거주 없음40%20%0%
    10년 보유·5년 거주60%50%40%
    10년 보유·10년 거주80%80%80%

    표는 정부안의 연도별 공제율을 단순 적용한 비교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주택 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억원·10억원은 집값 기준이 아니다

    정부안에 등장하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은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공제액의 상한이다.

    예를 들어 계산상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 15억원이라면 2028년에는 전액 공제할 수 있지만,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하는 구조다. 계산된 공제액이 10억원보다 적다면 상한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도는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 한 사람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인별 연간 한도
    • 한 채의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 물건별 한도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율에 따라 물건별 한도를 나누고, 한 채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양도하면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누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공제액 상한은 일반적인 중저가 주택보다 양도차익이 매우 큰 초고가주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액이 상한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유공제 축소 자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9억원까지 과세 제외”는 종부세와 혼동하기 쉽다

    댓글과 온라인 설명에서는 9억원, 12억원, 14억원이 함께 등장한다. 이 숫자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판단: 현행 양도가액 12억원
    • 현행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원
    •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격 9억원
    • 정부안의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격 14억원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부세의 9억원 기준을 양도세 비과세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매도 시기를 점검할 필요가 큰 경우

    다음 조건에 가까울수록 2027년, 2028년, 2029년 예상 세액을 나누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

    정부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대상이다. 현행 보유기간 공제가 2028년 축소되고 2029년 폐지되기 때문이다.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해 온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안에는 취학, 근무상 형편, 장기 치료·요양, 해외 근무,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다만 이전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 큰 실거주 1주택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2028년부터 공제액 상한이 생긴다. 양도차익이 커서 계산된 공제액이 10억원 또는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매도연도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다.

    공동소유 또는 분할양도를 계획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단순히 소유자 한 명당 10억원씩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인별 연간 한도와 물건별 한도를 함께 적용하고 공동소유 지분에 따라 물건별 한도를 나누도록 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은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적용 목적이 다르다. 정부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기간을 인정하는 특례도 장기거주 공제율 계산에는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까지 자동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빌라·오피스텔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가구별 공간을 각각 주택으로 보지만, 건물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한 채로 볼 수 있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이 각각 등기되는 경우가 많아 보유 호실별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 등기 형태,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전기·가스 사용 상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2027년 말 매도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보유공제가 줄어드는 사람에게는 2027년 양도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매도 시기를 결정하면 다른 비용을 놓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는지
    • 현재 매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몇 년으로 인정되는지
    •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과 실제 인도 가능일
    • 중개보수, 이사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매도 후 대체주택 취득 비용과 취득세
    • 2027년과 2028년의 예상 매매가격 차이
    • 공동명의자의 다른 양도자산과 연간 공제한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

    특히 매매계약일과 세법상 양도시점이 항상 같지는 않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실제 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계약은 일정을 세밀하게 잡아야 한다.

    매도 판단 전 정리할 자료

    예상 세액을 비교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1. 최초 취득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
    2.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 증빙
    3. 확장·샷시·난방공사 등 자본적 지출 증빙
    4.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 이력
    5. 임대차계약서
    6. 재건축·재개발 전후 취득 및 입주 자료
    7. 증여·상속·공동명의 변경 내역
    8.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9. 예상 양도가액과 매도 희망 시점

    같은 가격에 취득하고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거주기간이 다르면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2028년에 없어지나요?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개편 대상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방식과 한도다.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2027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보유기간 공제만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8년 이후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영향이 없거나 작을 수도 있다.

    2028년에 팔면 장기보유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아니다. 2028년에는 거주기간 연 6%, 보유기간 연 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공제가 없어지는 시점은 2029년 이후다.

    다가구주택도 실거주 여부를 따지나요?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실거주기간을 따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된 공간별로 매도하는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도하는지에 따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산 기간도 비거주로 보나요?

    정부안에는 직장 변경·전근, 취학, 장기 치료, 해외 근무,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옮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전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며, 이 특례가 1주택 비과세의 별도 거주요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05 기준으로 정부 발표안, 입법예고안, 현행 소득세법을 대조했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공제한도·시행일·거주기간 예외가 변경되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